여권사진 귀가 보여야한다는데

 

여자분들은 머리가 길기때문에 여권규정에 맞추어 사진을 찍기가 매우 힘듭니다.

머리를 퍼머를 하셨다면 귀가 보이도록 뒤로 넘기고 찍으셔야 할것 같습니다. 머리를 뒤로 넘겨도 귀 자체가 누워있는 분들은 사진을 찍어도 잘 않보이게 되는데 않보이는 귀를 늘려서 찍을수는 없기때문에  여권낼때 귀 않보이는것을 여권국에서 문제삼으면 자신의 신체특징을 설명하면 무난하게 통과가 될것입니다.

여권규정에서 귀가 보여야한다는것은 머리컬로 얼굴 일부분을 가려서 식별이 용의하지않는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귀가 보이게 머리를 뒤로 넘기라는 것이지, 뚜렸하게 귀모양이 나와야 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느정도 귀가 보일정도면 무난하게 여권규정을 통과할것이니 넘 걱정을 마시길 바랍니다.

이미지사진도 여권사진으로 가능할가요?
이미지사진도 여권사진으로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얼굴선이 명확히 나와야하고 배경과 어깨선이 확실히 구별 되어야합니다. 이미지사진은 필터링을 많이 사용하므로 잡티를 쉽게없앨수 있지만 이목구비를 확실치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진을 찍을때에는 여권용사진임을 밝히고 규정에맞게 찍어줄것을 요청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일반 여권 신청 서류

 

1)여권 발급 신청서

2)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및 공무원증도 가능)

3)여권용 사진2매

4)주민등록등본 1통
5)병역관계 서류(병역 의무자에 한함)
6)부모 동의서18세 미만자에 한함)
7)대리신청시 뒷면 위임장 기재(위임자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지참)
8)수수료-단수:15,000원 / 복수:45,000원

 

여권사진규격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칼라사진

* 정면사진으로 가능한 귀부분이 보이게 하여 얼굴 양쪽 끝부분 윤곽이 뚜렷해야 하며,
   어깨까지만 나와야 함

* 사진크기 : 가로 35mm, 세로 45mm (얼굴길이 : 25mm~35mm)
* 사진 바탕은 흰색, 옅은 하늘색, 옅은 베이지색 바탕의 무배경으로서 테두리가 없어야 하
   며 사진의 피부색은 자연스러워야 한다.
    (사진의 배경이 청색 등 진한색일 경우 발급장비의 인식불능으로 처리 불가능함.)

   신여권은 전사방식처리 등 특수장비 사정 및 사진에 관한 국제 규격준수 필요성
   에서아래와 같은 사진은 장비의 인식 또는 처리가 불가함.

   * 모자,제복,흰색계통의 의상
   * 눈은 감은 상태로 정면을 응시하지 않은 경우,
   * 머리카락이 눈을 가리고 치아가 보이는 사진
   * 색안경착용, 안경 렌즈의 조명반사로 인한 눈동자의 불선명
   * 착용한 안경태가 눈을 가리거나, 넓은 테의 안경을 착용
   * 초점이 불명확하거나, 수정된 사진
   * 사진의 얼굴 및 바탕부분에 그림자가 있는 경우
   * 여권사진이 변질될 우려가 있는 즉석사진이나 질이 떨어진 디지털 사진
   * 의자,장난감, 손, 다른사람이 보이는 유아사진
   * 일반여권 발급 시 공적신분을 나타내는 제복 착용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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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사진 규정 중에서... 안경과 관련된 사항은

 

  -색안경을 착용해서는 안 되며, 안경 렌즈에 조명이 반사되지 않고 눈동자가 선명하게 보여야 함.
  - 초점이 명확하지 않거나, 수정된 사진은 타인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서 안 됨.
  - 사진의 얼굴 및 바탕부분에 그림자가 없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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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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