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copyright.or.kr


위 사이트는 저작권 심의 위원회 주소 입니다.
저작물중 ⑥ 사진저작물 : 사진 등에 해당 되구요.
각 이미지에 권리 등록을 하셔야 하는데 등록비가 3-4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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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http://www.cros.or.kr 

 

 

 
 
귀하가 신청하고자 하는 등록 대상물과 등록의 종류를 확인합니다. 등록은 ‘1저작물 1등록’이 원칙이므로 등록 대상물의 수와 등록의 종류마다 각각 별도의 등록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등록대상 : 저작물, 저작인접물, 출판물, 데이터베이스
등록종류
권리 등록(저작권,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권리 변동 등록(양도, 질권설정, 처분제한 등)
변경 등 등록(변경, 경정, 말소, 회복)
출판권 등록(설정, 양도, 질권설정, 처분제한 등)

※ 자세한 내용은 등록 안내 메뉴 참조
 
등록신청 방법을 선택하고 원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등록신청 방법에는 인터넷 신청, 우편 신청, 내방 신청의 3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 본 홈페이지 온라인 등록신청 메뉴를 이용하여 신청합니다.
우 편: 본 홈페이지 신청 서류 모음 메뉴에서 해당 서식들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각 서식 작성례 참조) 첨부서류들과 함께 저작권정보관리팀 앞으로 등기 발송하여 신청합니다.
내 방: 저작권위원회 저작권정보관리팀을 직접 방문하여 등록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신청 서식들을 작성, 첨부서류들과 함께 직접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등록 신청을 위해서는 법정 서식 이외에도 각종 첨부서류들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첨부서류를 확인, 작성한 후 반드시 안내되는 제출 방법에 따라 제출합니다.
   
  * 첨부서류 확인
첨부서류는 모든 등록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공통 첨부서류와 각 등록의 종류별로 적용되는 개별 첨부서류가 있습니다.
   
공통 첨부서류
  복제물, 등록사유 증명서류(각종 사실확인서, 계약서 등),복제물 전산화동의서
   
개별 첨부서류
  위임장, 인감증명서,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자세한 안내는 본 홈페이지 신청 서류 모음 메뉴의 작성례 하단 첨부서류 안내 참조.
※ 인터넷 신청의 경우에는 접수 완료 후 E-mail로 개별 안내함.
작성한 첨부서류는 등기 우편의 방법을 이용하거나 저작권정보관리팀을 직접 내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등록 신청 방법의 종류에 따라 안내되는 다음의 첨부서류 제출 방법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인터넷 신청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귀하가 신청한 등록에 해당되는 첨부서류가 즉시 안내되고, 동일한 내용의 안내가 다시 귀하의 E-mail로 보내집니다. 안내된 첨부서류를 확인하고 준비가 완료되면, 접수 완료 후 제시되는 접수증의 바코드나 발송된 E-mail에 첨부된 바코드를 출력하여 첨부서류를 송부할 겉봉투에 투명테이프로 부착한 후 등기 발송합니다.
   
우편 신청
  준비한 신청서류와 첨부서류 모두를 일괄하여 등기 발송합니다.
   
방문 신청
  신청서류와 함께 첨부서류를 일괄하여 직접 제출합니다.
   
  ※ 등기 우편 발송시
  등록 완료 후 등록증을 우편으로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 건수에 따라 달라지는 우편 요금을 저작권정보관리팀에 문의하여 해당 액수 상당의 우표를 구입, 등록증을 수령할 주소와 함께 봉투에 넣어 제출합니다.
봉투 상단에 ‘신청서류 재중’이라고 기재합니다.
수신인의 표시
(우)157-857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827 저작권위원회 저작권정보관리팀 등록담당자 앞
신청서류와 첨부서류 모두가 저작권정보관리팀에 접수 완료되면 심사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서류와 요건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이 완료되나, 서류에 하자가 있거나 반려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보완 요청 단계를 밟거나 반려 처리가 됩니다. 처리 기간은 4일이며, 이는 모든 서류의 제출이 완료된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신청서류 및 첨부서류 간에 하자가 없고, 등록 요건에 합당한 경우 - 등록 수리
신청서류 및 첨부서류 간에 하자가 있는 경우 - 등록 담당자의 보완 요청
   
  ※ 요청받은 보완이 완료되어야 다시 등록 심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신속한 등록을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반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반려 처리

※ 반려 사유
기한 내 보완 불응
저작(인접)물이 아님이 명백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기존 등록 내용과 양립되지 않음
공지의 사실에 반함
저작(인접)물성을 판례가 부정함
등록 담당자가 해당 신청의 최종 결과를 통보합니다.
   
등록이 수리된 경우 : 등록증 발급

  ※ 등록증은 신청인이 직접 내방하여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나, 우편 수령을 희망하여 우편 요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등기 우편으로 송부합니다. 이때 별도의 수신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등록증은 신청인의 주소지로 발송됩니다.
   
등록이 반려된 경우 : 반려 공문 발송

※ 문의 : 저작권위원회 저작권정보관리팀
    전화 : 02-2669-9950 ~ 9953
    팩스 : 02-2669-9959
 
신청의 종류 수수료 등록세(교육세 20%포함)
저작권 등록 30,000원 1,800원(상속 3,600원)
저작인접권 등록 30,000원 1,800원(상속 3,600원)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 등록 30,000원 1,800원(상속 3,600원)
저작권 권리변동 등록(양도/질권/처분제한 포함) 40,000원 27,600원
저작인접권 권리변동 등록(양도/질권/처분제한 포함) 40,000원 27,600원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변동 등록(양도/질권/처분제한 포함) 40,000원 27,600원
출판권 설정 등록 30,000원 27,600원
출판권 권리변동 등록 40,000원 27,600원
등록사항 변경 등록 3,000원 1,800원
열람/사본교부 신청 1,000원 없음
 
인터넷 신청 : 본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작성 후 결제 단계에서 자동으로 산정되어 나오는 금액을 확인한 후 인터넷 결제합니다.
   
우편 신청 우편 신청 : 신청서류와 첨부서류를 등기로 발송하여 신청하는 경우, 우체국에서 해당 수수료와 등록세를 합산한 금액을 저작권위원회를 수취인으로 하는 우편통상환증서로 교환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동봉합니다.
   
내방 신청 : 저작권정보관리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등록 담당자에게 수납합니다.
   
국가기관의 경우 : 국가 및 그 소속기관이 법 제53조 및 제54조(법 제63조제3항, 법 제90조 및 법 제98조에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 등을 등록하는 경우로서 저작권 등에 대한 권리의 지분을 50퍼센트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수수료는 면제되고 등록세는 납부하여야 한다.
   
※ 문의 : 저작권위원회 저작권정보관리팀
전화 : 02-2669-9950 ~ 9953
팩스 : 02-2669-9959
 
주 소 서울 강서구 방화3동 827번지 저작권위원회 저작권정보관리팀(우편번호: 157-857)
전화번호 02-2669-9950 ~ 4 팩 스 02-2669-9959
 
저작권정보관리 팀장 02-2669-9951
등록담당 서효정 02-2669-9952
 
월 ~ 금요일 오전 9:00 ~ 오후 6:00
토, 일요일 휴무
 
지하철 5호선 방화역(종착역)에서 하차하여 2번 출구 방화3동사무소 방향으로 100m 거리
버 스 일반버스 : 642, 651, 6629(방화3동사무소 정류장에서 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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