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의 공급 신청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일정 자산,소득이하라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주로서 소득은 세대당 합산금액이

세전기준 월소득평균이 전용면적 60평방미터 미만인 경우

2,572,800원 이하라야하며

60평방미터 초과시는 3,674,441원 이하라야합니다.

 

재산으로 토지는 모집공고일 현재 공시지가로 5천만원 미만이어야하며

차량은 기준가치 2200만원 이하로서 이는 세대 전원 차량의 가지 합산금입니다.

신차를 취득한 경우는 매1년마다 10%씩의 감가상각을 인정하나,

차량가치가 기준 이하임의 소명은 신청자 본인이 입증 제시해야합니다.

 

우선공급 대상자의 경우 청약저축의 가입은 무관하며

전용면적 50평방미터 이상의 신청은 청약저축 가입 2년경과시 1순위이고

6개월이상이 2순위이며,

1,2순위 제외자는 3순위 신청입니다.

 

전용면적 50평방미터 미만의 신청은 청약저축으로 신청하는것이 아니며

신청자의 주소지로 결정합니다.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에서 공급되는 경우는 1순위로 신청하며

공급지역의 연접지역 지자체 거주민은 2순위 신청이고,

기타 지역 거주민이면 3순위 신청입니다.

 

동 순위 경합시는 청약저축 신청인경우는 2년이상 가입자중

60회이상 납입하고 납입금액이많은자에게 우선 배정됩니다.

 

그래도 경합시는 공급지역 거주민에게 우선 배정되며

전용면적 50평방미터 미만에서 동순위 경합시는

기준 소득의 70%이내이면 우선 배정되고

그래도 경합시는 공급지역거주자,신청자 나이,부양가족수,미성년 자녀수등에의한

가산점의 합산으로 우선배정하고

가산점이 동점이면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단독 세대주인 경우는 전용면적 40평방미터 미만에만 신청할수있는데

분양면적으로는 약 17평형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국민임대주택이 현 거주지 구에 공급된다면

전용면적 50평방미터 미만에 신청시는

청약저축 가입없이도 1순위가 됩니다.

 

연접구에 공급시는 2순위로 신청합니다.

 

귀하의 경우는 식구가 단촐하므로

국민임대든 장기전세 주택이든

전용면적 40평방미터 미만인 17평형정도면 무난하다봅니다.

 

전세임대주택은 동일 평형 주변 전세시세의 70%~80%로 공급하며

국민임대라면 보증금 약 3천만원 미만,

월 임대료 약 18만원 미만이라 봅니다.

 

두 가지 모두 전세자금 대출은 가능하나

신용,소득의 요건이 맞아야 합니다.

 

주로 공급 주체는 주택공사,sh공사 시프트이므로

이들 홈페이지 방문바랍니다.

 

1.  저희 가족이 이 2가지에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하는 일(조건갖추기)과

들어가게 되면 어떤 점이 이익이고 어떤 점이 불이익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 두가지 임대주택 모두

      신청하여 공급밤 받는다면 국민임대는 30년간,

      시프트는 20년간 거주할수 있습니다.

      자주 이사 다니지 않아도 되며 불이득은 거의 없습니다.

 

2. 국민임대주택의 보증금은 얼마정도의 수준이며 임대주택 보증금 마련을 위한

저금리 대출 상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상기 답변중에 참고 바랍니다.

 

3.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보증금의 %로 부과되는지

아니면 일정한 기준 없이 각 주택마다 다른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모집 공고시에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임대는 보증금을 추가 지불하면

     월 임대료는 차감됩니다.

     보증금의 최대 505까지, 비율은 100만원당 약 8천원 차감됩니다.

 

4. 장기전세주택(시프트)에 입주시 보증금만 있고 임대료는 없다고 알고있는데

그것이 맞는 소리인지, 그리고 장기전세주택 입주시 보증금 마련을 위한

저금리 대출 상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시프트는 전세이므로 임대료는 없습니다,

      연 4.5%의 기금전세자금 대출이 잇으나

      해당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5. 국민임대주택은 2년단위로 내는 금액을 5% 올려야 한다는데

그것의 부담이 상당할듯 한데 진짜 서민을 위한 것이 맞는지;;;

차라리 장기전세주택이 나은것 같은데 이것이 맞는 말입니까?

>> 5%이내로 인상은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3천만원의 5%면 150만원 인상인데

     일반 주택의 경우 만기되면 1천만원 이상 올리기도 합니다.

     임대주택은 5%규정을 지키므로

     이런 인상율은 사실 인상 이라할수도 없습니다.

 

6. 장기전세주택도 혹시 보증금을 올리거나 하는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장기 전세도 인상은 같은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인상은 시세상승,경제적여건을 감안하여

     인상 요인이 상당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내용출처: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4&dir_id=401&docid=2433806&qb=7J6l6riw7J6E64yA7KO87YOd&enc=ut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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