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 째

여권을 아래 어느지방청에서도 여권신청 및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 방 청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종로구청

110-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2

(02)731-0610/4

노원구청

139-201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6동 701-1

(02)950-3750/1

서초구청

137-07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376-3호

(02)570-6430/3

영등포구청

150-14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3가 385-1

(02)670-3484

마포구청

121-020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456 한국사회복지회관 2층

(02)718-3131/5392

구로구청

152-701

서울시 구로구 구로본동 435번지

(02)860-3423

송파구청

138-170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113-2

(02)410-3270/4

성동구청

133-701

서울시 성동구 고산자로 10번지 성동구청 민원여권과

(02)2286-5250/8

동대문구청

130-07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1동 39-9

(02)2127-4681/ 4700

강남구청

135-09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8번지

(02)551-0211/5

부산광역시

600-735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5동 1000

(051)888-3561/6

대구광역시

700-714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 1가 1번지

(053)429-3888

인천광역시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

(032)440-2470/85

광주광역시

501-714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505-900

(062)224-2003

대전광역시

302-78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420

(042)600-3381/6

울산광역시

680-702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1동 646-4

(052)272-3000/1

경 기 도

441-70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228번지

(031)249-2217

강 원 도

200-700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15

(033)254-3001

충청북도

360-765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89

(043)220-2254

충청남도

301-763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287

(042)251-2253

전라북도

570-763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4가 1번지

(063)280-2253

전라남도

501-702

광주광역시 동구 광산동 13번지

(062)232-9129

경상북도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43-5

(053)950-2253

경상남도

641-241

경남 창원시 사림동 1번지

(055)279-2252

제 주 도

690-170

제주도 제주시 연동 312-1

(064)746-3000

강원도해양

수산출장소

210-800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교학리 134

(033)662-3701

경기도북부

출장소

480-012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800

(031) 850-2257/

 

두번 째

여권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여권 발급 신청서(소정양식, 여권과에 비치)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2매

    (3.5㎝×4.5㎝규격에 얼굴길이 2.5㎝×3.5㎝,

    제복, 색안경 착용, 복제사진은 사용불가,

    동반자녀 추가시 : 동반자녀 여권용 사진 2매 제출)

    ※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사진은 제출하실 수 없습니다.

3.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도 가능)

    ※ 다음 해당자는 해당서류 구비

    ·세대주와 관계가 동거인 인자/성명 정정자 -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 1

    ·주민등록번호 오류자/ 생년월일 정정자 - 주민등록초본 1통

    ·주민등록 전산망 미설치 지역이나 전산장애지역 - 주민등록등본 1통 상기 서류는 모두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함.

4. 주민등록등본 1통 (3개월 이내의것)

5. 주민등록초본 1통 (군필자만)

6. 여권인지대 : 복수여권-45,000원 / 단수여권-15,000원

 

여권 신청

-본인이 직접 신청 또는 수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장애인 증 선원수첩 등)을 제시하여야 함.

 

-대리인이 여권을 대리신청 및 수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위임장(여권발급신청서 뒷면에 있음)과 주민등록증 및 그 사본,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야함

 

세번 째

여권은 크게 나누어 직접발급기관과 대행기관으로 나뉩니다

서울의 경우 시청.종로.영등포.서초.금천.동대문.송파 같은10개구청은 직접발급기관이고

나머지 구청들은 직접발급하지않고 위의기관에 발급대행을 합니다

경기도나인천같은 도와 광역시청은 도청하고 시청에서 발급하고 나머지 시.군청은 역시 대행기관입니다.

기간은 보통 3~7일 정도 소요됩니다..

 

네번 째

 

일반 여권은 복수 여권, 단수 여권으로 나뉘는데 단수여권은 1회에 한하여 국외여행을 할 수 있고 (15,000 원)일반 복수 여권은 횟수에 제한이 없고 유효기간이 5년(1회연장가능)입니다(45,000 원)

 

 

다섯번 째

단수여권은 1회에 한하여 입,출국이 가능하며 재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복수여권은 유효기간이 5년이며 유효기간 전,후 1년안에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 10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타

 

항공사에서 허용하고 있는 무료 위탁(탁송)수하물의 적용 기준

1) 대한항공(KE), 아시아나(OZ), 외국 항공사등의 무료 위탁 기준

 

가) 미주지역(미국,캐나다,맥시코,중,남미국가,기타 미국령)일 경우

부피 : 가로+세로+높이의 합이 158CM 미만

무게 : 32KG 미만

수량 : 2개 허용

 

나) 미주외 지역

부피 : 1개의 가방 최대 부피는 158CM미만

무게 : First class 40kg, Economy class 30kg, 일반석 20 ~ 23kg

수량 : 갯수와 상관없이 전체 갯수의 합으로 산정

 

2) 기내 소지가능(핸디케리) 가방,짐(수하물)등

모든 항공사 공히 가로+세로+높이의 합이 115cm미만으로

무게가 10kg미만 1개가 허용

따라서,승객 1인이 최대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수하물(가방,짐등)은

위 1)항과 2)항을 합한 수량임.

참고로,위 사항은 만24개월 미안의 유아를 제외한 모든 승객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유아일 경우 항공사 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나

10kg미만 유아용품 1개 추가 가능

 

** 항공사에서 VIP고객, 마일리지고객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기준이 약간씩 다를 수 있으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탑승하고자

하는 항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네이버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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