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 째
여권을 아래 어느지방청에서도 여권신청 및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 방 청 |
우편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종로구청 |
110-140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2 |
(02)731-0610/4 |
노원구청 |
139-201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6동 701-1 |
(02)950-3750/1 |
서초구청 |
137-072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376-3호 |
(02)570-6430/3 |
영등포구청 |
150-14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3가 385-1 |
(02)670-3484 |
마포구청 |
121-020 |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456 한국사회복지회관 2층 |
(02)718-3131/5392 |
구로구청 |
152-701 |
서울시 구로구 구로본동 435번지 |
(02)860-3423 |
송파구청 |
138-170 |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113-2 |
(02)410-3270/4 |
성동구청 |
133-701 |
서울시 성동구 고산자로 10번지 성동구청 민원여권과 |
(02)2286-5250/8 |
동대문구청 |
130-070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1동 39-9 |
(02)2127-4681/ 4700 |
강남구청 |
135-090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8번지 |
(02)551-0211/5 |
부산광역시 |
600-735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5동 1000 |
(051)888-3561/6 |
대구광역시 |
700-714 |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 1가 1번지 |
(053)429-3888 |
인천광역시 |
405-750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 |
(032)440-2470/85 |
광주광역시 |
501-714 |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505-900 |
(062)224-2003 |
대전광역시 |
302-789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420 |
(042)600-3381/6 |
울산광역시 |
680-702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1동 646-4 |
(052)272-3000/1 |
경 기 도 |
441-701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228번지 |
(031)249-2217 |
강 원 도 |
200-700 |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15 |
(033)254-3001 |
충청북도 |
360-765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89 |
(043)220-2254 |
충청남도 |
301-763 |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287 |
(042)251-2253 |
전라북도 |
570-763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4가 1번지 |
(063)280-2253 |
전라남도 |
501-702 |
광주광역시 동구 광산동 13번지 |
(062)232-9129 |
경상북도 |
702-702 |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43-5 |
(053)950-2253 |
경상남도 |
641-241 |
경남 창원시 사림동 1번지 |
(055)279-2252 |
제 주 도 |
690-170 |
제주도 제주시 연동 312-1 |
(064)746-3000 |
강원도해양 수산출장소 |
210-800 |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교학리 134 |
(033)662-3701 |
경기도북부 출장소 |
480-012 |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800 |
(031) 850-2257/ |
두번 째
여권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여권 발급 신청서(소정양식, 여권과에 비치)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2매
(3.5㎝×4.5㎝규격에 얼굴길이 2.5㎝×3.5㎝,
제복, 색안경 착용, 복제사진은 사용불가,
동반자녀 추가시 : 동반자녀 여권용 사진 2매 제출)
※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사진은 제출하실 수 없습니다.
3.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도 가능)
※ 다음 해당자는 해당서류 구비
·세대주와 관계가 동거인 인자/성명 정정자 -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 1
·주민등록번호 오류자/ 생년월일 정정자 - 주민등록초본 1통
·주민등록 전산망 미설치 지역이나 전산장애지역 - 주민등록등본 1통 상기 서류는 모두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함.
4. 주민등록등본 1통 (3개월 이내의것)
5. 주민등록초본 1통 (군필자만)
6. 여권인지대 : 복수여권-45,000원 / 단수여권-15,000원
여권 신청
-본인이 직접 신청 또는 수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장애인 증 선원수첩 등)을 제시하여야 함.
-대리인이 여권을 대리신청 및 수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위임장(여권발급신청서 뒷면에 있음)과 주민등록증 및 그 사본,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야함
세번 째
여권은 크게 나누어 직접발급기관과 대행기관으로 나뉩니다
서울의 경우 시청.종로.영등포.서초.금천.동대문.송파 같은10개구청은 직접발급기관이고
나머지 구청들은 직접발급하지않고 위의기관에 발급대행을 합니다
경기도나인천같은 도와 광역시청은 도청하고 시청에서 발급하고 나머지 시.군청은 역시 대행기관입니다.
기간은 보통 3~7일 정도 소요됩니다..
네번 째
일반 여권은 복수 여권, 단수 여권으로 나뉘는데 단수여권은 1회에 한하여 국외여행을 할 수 있고 (15,000 원)일반 복수 여권은 횟수에 제한이 없고 유효기간이 5년(1회연장가능)입니다(45,000 원)
다섯번 째
단수여권은 1회에 한하여 입,출국이 가능하며 재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복수여권은 유효기간이 5년이며 유효기간 전,후 1년안에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 10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타
항공사에서 허용하고 있는 무료 위탁(탁송)수하물의 적용 기준
1) 대한항공(KE), 아시아나(OZ), 외국 항공사등의 무료 위탁 기준
가) 미주지역(미국,캐나다,맥시코,중,남미국가,기타 미국령)일 경우 부피 : 가로+세로+높이의 합이 158CM 미만 무게 : 32KG 미만 수량 : 2개 허용
나) 미주외 지역 부피 : 1개의 가방 최대 부피는 158CM미만 무게 : First class 40kg, Economy class 30kg, 일반석 20 ~ 23kg 수량 : 갯수와 상관없이 전체 갯수의 합으로 산정
2) 기내 소지가능(핸디케리) 가방,짐(수하물)등 모든 항공사 공히 가로+세로+높이의 합이 115cm미만으로 무게가 10kg미만 1개가 허용
따라서,승객 1인이 최대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수하물(가방,짐등)은 위 1)항과 2)항을 합한 수량임.
참고로,위 사항은 만24개월 미안의 유아를 제외한 모든 승객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유아일 경우 항공사 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나 10kg미만 유아용품 1개 추가 가능
** 항공사에서 VIP고객, 마일리지고객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기준이 약간씩 다를 수 있으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탑승하고자 하는 항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네이버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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