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홈택스 연말정산 프로그램(www.hometax.go.kr)을 오는 27일 개통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월세 소득공제 신설 등 올해 변경된 연말정산 내용을 반영한다. 국세청은 "세법 변경사항을 미리미리 챙기면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는 데 유리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다음은 연말정산 변동사항이다.

①월세 소득공제 신설=정부는 서민층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월세 소득공제를 신설한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 급여 3000만 원 이하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한 월세금액을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금액 한도는 연간 300만 원이다.

②주택임차차입금 공제대상 확대=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임차차입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해졌다. 그동안 주택임차차입금을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경우만 소득공제가 가능했다.

해당 근로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금액 한도는 연간 300만 원이다. 단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의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3000만 원 이하다. 또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만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③기부금 이월공제 허용=정부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기부금 이월공제를 근로자에게도 허용한다. 정부는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액에 대해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해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은 법정기부금 1년, 특례기부금 2년, 지정기부금 5년이다.

④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축소=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500만 원에서 연간 300만 원으로 축소된다. 공제문턱도 총급여액의 20% 초과금액에서 총급여액의 25% 초과금액으로 높아진다.

⑤과세표준 일부 구간 소득세율 인하=종합소득 과세표준 일부 구간의 세율이 인하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1200만 원~4600만 원 구간은 16%→15%, 4600만 원~8800만 원 구간은 25%→24%로 1%포인트씩 인하된다.

⑥근로소득 비과세 규정 개정=장기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 비과세가 신설된다. 장기미취업자가 지난 3월 12일~내년 6월 30일 기간 내 중소기업에 취직한 경우 정부가 3년간 매월 100만 원을 비과세한다.

외국인근로자 30% 비과세 특례규정이 올해부터 폐지된다. 외국인근로자는 15% 단일세율 분리과세만 선택할 수 있다.

자녀보육수당 비과세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는 6세 이하 보육수당 비과세 판단시기를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출산을 장려한다.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이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제대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금이 고용보험법 상 실업급여의 성격과 유사한 점을 고려해 비과세 대상에 추가한다.

정부는 국외 건설근로자를 비과세 적용 대상자에 포함시킨다. 정부는 해외건설인력 공급확대 지원을 위해 해외건설현장을 직접 지원하는 근로자를 월 150만 원 한도 비과세 대상자에 포함시킨다. 일반 국외근로자의 비과세 혜택은 월 100만 원 한도다.

⑦장기주택마련저축 기존 가입자 소득공제 폐지 유예=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올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단 지난해 이전 가입자로 총 급여 8800만 원 이하 근로자(올해 이후 가입기한 연장자 포함)에 한해 소득공제 폐지가 유예된다. 2012년까지 불입금액의 40%에 대해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미용·성형수술비 등 의료비 공제대상 제외=정부는 미용·성형수술비와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치료목적과 무관한 비용이라는 점을 고려해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한다. 보약구입비도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출처: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00726_0005751499&cID=10305&pID=1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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