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보험 센터 - http://www.ei.go.kr/index.jsp
문의(인천 북부고용센터) 032-540-5733
<장거리 실업급여 조건 참고>
1.포털사이트에서 본인 출근 거리와 퇴사 거리가 왕복 3시간으로 나와야한다. 1차합격이 된다고함
2.이사후 3~4개월 이내여야한다.(결혼/배우자와의 동거/이사)
3.다 해당이 돼면 배우자 재직증명서 등본, 초본, 본인 등본 초본, 청첩장...
<참고글:네이버 지식인>
원본출처: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80402&docId=109236652&qb=7Iuk7JeF6riJ7Jes7KGw6rG0IOyepeqxsOumrA==&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gea1Zv331x0sstfQ4mZssv--518316&sid=TRFzetlrEU0AAAU9Cbw
회사가 너무 멀어서 그만두게 되었어요.
왕복 3시간 이상인데..
회사는 왜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는 거리가 되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다음 사유가 아니면, 왕복 3시간 이상이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 회사가 이사간 경우
2. 회사에서 님을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위치의 사업장(본사/지사)으로 전근보낸경우
3. 근로자인 님이 결혼하게 되어 배우자와 동거하게 되어 어쩔 수 없이 배우자의 연고지로 가는 경우
셋 뿐입니다.
회사에서는 고용보험센터에 개인사유로 신고를 했더라구요..
장거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은데,
혹시 다른 증빙자료? 같은게 필요하던가,,
아님, 고용보험센터에서 회사로 확인하는게 있나요?
회사가 이사갔다면, 회사의 위치(이전위치와 새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고...
전근보냈다면 전근통지서만 있으면 됩니다.
결혼하게 되었다면 좀 복잡한데요...
청첩장, 주민등록초본(주소이동사항포함), 배우자 재직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 세가지 모두 왕복 세시간이상 걸리는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 역시 필요합니다.
신분증은 기본이구요...
회사에선 장거리로 안 해줄거 같거든요..
장거리라는 것은 상실사유에 코드번호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이전이나 전근 등은 24번 코드(근로조건변동)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고...
결혼은 12번(가사사정) 으로 처리해야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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