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란?

- 근로자가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서, 원천 징수한 세액이 연간 근로 소득세액 보다 많은 경우,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하는 것.

- 자주사용되는 용어들
1. 총급여액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
2. 소득공제 :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하여 총급여액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
3. 과세표준 :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금액
                     ※과세표준 = 총급여액 - 필요경비 - 소득공제
4. 세율 :           


      
출처 : 국세청 공식 블로그(아름다운 세상)

5. 세액공제 :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감면을 공제한 후 특정목적에 따라 세법에서 규정한 세액만큼 공제하는 것.
ex)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등
6. 부양가족 :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등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함(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수급자, 위탁아동)

- 제출서류


      
출처 : 국세청 공식 블로그(아름다운 세상)

연말정산 기초서류인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증명서류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 기간



      
출처 : 국세청 공식 블로그(아름다운 세상)

#2019년 부터 달라지는 연말 정산 항목

1. 소득·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는 항목
   - 중고차 구입비용,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능
     : 올해부터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함.
   
   -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 인상
     :
소비촉진,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에           서 40%로 인상함.
   
   
- 월세액  세액공제 범위 확대
     
: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           공제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공제대상 주택의 범위에 고시원 추가.

2. 소득·세액공제의 범위가 축소되는 항목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 조정
     
: 총급여액이 1억 2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         소함.
   
   
연금저축계좌 공제 한도 조정
     
: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공제대상 한도액을 400만원에서 300만         원으로 축소함.
   

#주의할 점

- 연간소득이 100만원이 넘는 부양가족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00만원이 넘게 되면 기본공제나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기본공제가 되지 않는 부양가족의 피보험자 보험금은 공제가 안됩니다.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보      험금을 이미 보험사에서 받은 경우 의료비지출금에서 받은 보험금을 제외하고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합    니다.

-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는 부부 중 1명만이 가능합니다.
  남편이 자녀 기본공제를 받으면, 아내는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신용카드공제는 배우자의 사용액은 공제되나, 형제자매의 경우 공제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둘 다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 자녀가 쓰는 신용카드 금액의 중복공제 또한 안됩니다.

- 교육비에 대한 과다공제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 1월과 2월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초, 중, 고등학생의 학원비는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어학연수 시 지불한 교육비 또한 공제대상      에 해당하지 않고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에 한해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을 혼동하면 안됩니다.
  연금계좌에는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이 해당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이에 해당한 납부액의 12%가 공제됩니다.


#연말 절세 팁


1. 미리 개통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하기.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하여 공제항목별 한도액과 절세 Tip 및 유의사항을 활용하여 본인에게 맞       는 절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2.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세 금융상품을 활용하기.
   연금계좌가입,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3. 무기명 선불식 교통가드의 경우 카드회사 누리집에서 카드번호를 등록하여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 공제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실명 등록한 날부터 공제 가능합니다.

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더 받는 방법.
   1) 할인과 포인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을 확인하여 채우는 것이 유리합          니다.
   2) 개정된 직불(체크)카드·현금영수증 증가 사용액에 대하여 추가로 10% 또는 20%를 공제받기 위한         요건은 근로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 명의의 직불카드 등의 사용액을 늘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말정산을 앞둔 여러분들을 위해, 김희연 대표가 알려주는 돈 버는 꿀팁!

원본출처: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2275321&memberNo=40602589&vType=VERTICAL


국세청홈택스(연말정산 간소화)

https://www.hometax.go.kr/ui/pp/yrs_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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