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tchrm.or.kr/tccerti/tccerti_menu_08.asp



참고링크 : https://blog.naver.com/noekyo/221757948654



소양 · 양성 교육이수자

전문대학 이상의 관광 관련 전공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양성) / 여행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소양)를 의미합니다.

※ 타인의 자격증을 대리 신청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소양교육
 

1. 여행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2. 해외여행경험이 있는 자

제출서류
1. 국내 법률에 맞게 여행업(일반·국내·국외)으로 등록된 서류 (관광사업등록증)
2. 그 업체에서 재직기간이 적혀 있는 서류 (EX. 4대 보험 관련 서류)
3. 해외 출입국 사실이 확인되는 서류 (EX. 여권 사본 또는 출입국 증명원)
※ 단, 모든 서류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문서만 인정되며 해외 소재의 업체인 경우 아래와 같은 내용(해외소재 부분)의 서류를 구비하여 한글공증 필수
여행업체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1. 여행업체의 범위

여행업의 범위 범위 내용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사업자에 등록한 여행업 일반·국외·국내 여행업
해외 소재 여행업체 해당 국가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 또는 등록하거나 허가 받은 여행업

2. 6개월 이상 근무자

근로자의 범위 적용 내용
국내소재 여행업체의 직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해당업체 및 근무기간 6개월 이상 확인되는 서류
*대표 서류로는 4대보험 관련 서류가 있으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가장 대표 서류 
국내소재 여행업 대표자  관광사업등록일로부터 6개월 근무가 확인이 되거나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4대보험 관련 서류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로 확인 가능
파견근로자 여행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사실 또는 해당 여행업체 재직증명서를 공증 받아 확인 가능
일용직 근로자 파견근로자와 동일한 서류를 공증 받아 제출하거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상 근로일수가 120일 이상인 경우 
해외소재 여행업체 직원 상기 해외 소재 여행업체 범위에 해당하는 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공증서류로 제출가능

※ 6개월 이상의 기준 : 본인의 근무 시작일로부터 1달을 30일 기준으로 180일 이상 확인
※ 소양교육 대상자는 업무형태와 상관없이 상기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교육기관 제출
※ 소양 교육 대상자 자격 요건 중 2가지 모두 충족해야 함. (해외경험만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외여행경험이 있는 자 
업무와 상관없이 해외 경험이 있는 자를 의미하며 여권사본 또는 출입국증명원으로 확인

양성교육

자격대상
대한민국 기준으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관광고등학교 졸업자
제출서류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자격기준
1. 관광 관련 학과의 기준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업으로 들어가는 과인 경우 가능
2. 부전공자 혹은 복수전공자인 경우 : 필수과목을 이수했다는 성적증명서와 같이 제출해야 함.
3. 해외 대학 출신인 경우 : 대한민국 기준으로 해당 국가에서 전문대학 이상 수준인지 증명하고 해당 학교에서 관광 관련 전공으로 졸업자인지 서류 → 한글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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