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의 필기시험 시행일 기준으로 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4학년에 재학중인 자 또는 3학년 수료후 중퇴자를 포함한다)
- 3학년을 마친 후 휴학(중퇴)자
- 졸업예정자로서 최종학년인 4학년에 재학중인자
- 4년제 대학 졸업자
□ 응시자격 증빙서류
- 3학년 수료증명서(3학년 전과정을 마쳤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에 한함)
- 3학년 휴학증명서(3학년 전과정을 마쳤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에 한함)
- 제적증명서(3학년 전과정을 마쳤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에 한함)
- 4학년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 졸업증명서
■ 산업기사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의 필기시험 시행일 기준으로 4년제 대학 전과정의 2분의1이상인 2학년과정(4학기를 수료하고 2학년 수료자로서의 학점을 취득 등)을 마친 자.
- 2학년을 마친 후 휴학(중퇴)자 또는 3학년 이상의 학년에 재학중인 자
□ 응시자격 증빙서류
- 2학년 수료증명서(2학년 전과정을 마쳤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에 한함)
- 2학년 휴학증명서(2학년 전과정을 마쳤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에 한함)
- 제적증명서(2학년 전과정을 마쳤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에 한함)
- 재학증명서(3학년 이상의 학년에 재학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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