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occult77  (2007-01-22 14:06)
-노하우사전 분류 :  재테크
저금리일수록 수익률 차이는 금리보다는 세율에 좌우되게 되는데 비과세, 세금우대 등 세금을 적게 내는 상품에 가입하는 것 뿐만 아니라 소득공제 상품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 또한 적극적인 세테크라 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세금우대 상품은 무엇을 말하는지, 또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등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은 어떤 상품이 있는지 등을 지금부터 알아두고 준비하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요?

1) 비과세 상품

비과세 상품이란 저축이나 기타 금융상품으로 인해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제하지 않는 상품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금융소득의 16.5%를 세금으로 부담하게 되는데 비과세는 말 그래도 전혀 세금을 부담하지 않아 그 만큼 이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품가입을 할 때에는 먼저 비과세 상품을 먼저 가입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비과세 상품을 가입시 절세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기간별 비교>
기 간 비과세 세금우대 일반과세
12개월 3,717,000 원 3,704,715 원 3,697,695 원
24개월 7,650,000 원 7,602,750 원 7,575,750 원
36개월 11,799,000 원 11,694,105 원 11,634,165 원
48개월 16,164,000 원 15,978,780 원 15,872,940 원
60개월 20,745,000 원 20,456,775 원 20,292,075 원

<세금적용방식에 따른 이자소득 차액 비교>
기 간 비과세 - 일반과세 비과세 - 세금우대 세금우대 - 일반과세
12개월 + 19,305 원 + 12,285 원 + 7,020 원
24개월 + 74,250 원 + 47,250 원 + 27,000 원
36개월 + 164,835 원 + 104,895 원 + 59,940 원
48개월 + 291,060 원 + 185,220 원 + 105,840 원
60개월 + 452,925 원 + 288,225 원 + 164,700 원

세금우대로 가입 했을 경우와 일반과세로 가입 했을 경우를 비교했을 때 세금우대로 가입시 일반과세보다 59,940원 의 이자이익이 있습니다.

세금우대로 가입 했을 때와 비과세로 가입했을 경우를 비교했을 때 비과세로 가입시 세금우대 보다 104,895원의 이자이익이 있습니다.

일반과세로 가입 했을 때와 비과세로 가입했을 경우를 비교했을 때 비과세로 가입시 일반과세 보다 164,835원의 이자이익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과세 상품은 일반세율을 적용한 상품보다 이자소득이 차이가 납니다.

아래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단, 각 상품마다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축액의 한도액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아두셔야 할 것입니다.

  비과세 저축상품 종류

저축종류

취급기관

가입대상

가입기간

비과세한도

비고

장기주택
마련저축/신탁

은행

만18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27.5평 이하 1주택 소유자

금융기관및 상품별 상이

2000만원

기존 예금 및 신탁상품에 특약 형태로 가입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 지역농/축협
- 지구별 수협

- 2ha 이하 농경지 보유 농민
- 20t 이하 어선 보유 어민

3년/5년

- 일반 농어민:월12만원
- 저소득 농어민:월 10만원

2003.12.31일 이전 가입한 경우에 한함

연금저축

은행, 농/수협/신협보험회사, 증권회사

만 18세이상 개인

10년이상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으로 과세연중 납입액과 240만원 중 적은 금액 소득공제중도해지 또는 일시연급 수령시 기타소득으로 과세

생계형 저축

전금융기관

-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인
- 독립유공자 및 유족/가족
- 국가유공 상이자
-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자

금융기관 및 상품별 상이

2,000만원

- 기존 예금 및 신탁상품에 특약 형태로 가입 가능(외화예금 등 일부상품 예외)
- 중도해지 및 만기후에도 비과세 혜택

출자금

상호금융(지역 농축협/지구별 수협/지역산림조합),새마을금고,신협협동조합

조합원,회원
1인 1통장

 

1,000만원
(잔액기준)

 

예탁금

상기 동일

 

2,000만원
(잔액기준)

- 완전 비과세 농어민 또는 저소득 근로자에 한하며, 일반 조합원 등은 농어촌 특별세가 1.5% 가세됨.

장기 저축성
보험

보험사,농수협,새마을금고공제,우체국보험

1세대 1통장

10년이상

보험종류에
따라 상이

10년미만
중도해지시
정상과세



2) 세금우대

세금우대란 일반금융상품의 이자소득에 대해 16.5%의 세금을 부담하는 것을 우대하여 세금우대세율(현행 이자소득액의 10.5% 과세)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과세 조건의 상품보다 세후 수익율을 높이실 수 있습니다. 비과세 상품 한도를 모두 사용했을 경우에는 세금우대 상품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우대 상품에 가입 시 절세효과는 어느 정도?
< 이자소득 기간별 비교 >
기 간 비과세 세금우대 일반과세
6개월 112,500 원 100,688 원 93,938 원
12개월 225,000 원 201,375 원 187,875 원
24개월 450,000 원 402,750 원 375,750 원
36개월 675,000 원 604,125 원 563,625 원

<세금적용방식에 따른 이자소득 차액 비교>
기 간 비과세 - 일반과세 비과세 - 세금우대 세금우대 - 일반과세
6개월 + 18,563 원 + 11,813 원 + 6,750 원
12개월 + 37,125 원 + 23,625 원 + 13,500 원
24개월 + 74,250 원 + 47,250 원 + 27,000 원
36개월 + 111,375 원 + 70,875 원 + 40,500 원
  세금우대 상품 조건

@ 대상저축 :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예적금 (예치식 또는 적립식 상품)

☞ 세금우대 이율 : 이자소득의 10.5% ( 소득세 10.0%, 농특세 0.5% )

☞ 세금우대 한도      - 일반인 : 계약금액 총액 1인당 4천만원      - 미성년자(만 20세미만) : 계약금액 총액 1인당 1,500만원      - 노인 및 장애인 : 계약금액 총액 1인당 6,000만원

☞ 세금우대 저축상품 일반정기적금, 일반상호부금, 일반정기예금, 주택청약부금, 주택청약예금, 청약저축, 분리과세신탁, 추가금전신탁 등

3) 소득공제 대상 상품

세태크 상품 중에 빠질 수 없는 상품 중 하나가 소득공제가 되는 상품입니다. 소득공제형 상품은 대부분 주택마련, 연금형 상품으로 비과세나 세금우대 혜택까지 갖추고 있으므로 본인의 라이프사이클을 고려하여 선택하시면 혜택을 두 배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대상요건 및 한도 내용
구 분 상 품 소득공제범위 공제최고한도 상세내용
연금관련 저축 연금신탁 100% 240만원 2001년 2월 1일 이후 판매
개인연금신탁 40% 72만원 2000년 12월 31일까지 판매
주택구입 및 청약관련 저축 및 대출 청약저축 40% 1,000만원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25.7평이하 1주택 소유자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은 97년12월 이후 취급 중지)주택청약부금의 경우 2001년부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 이전 가입자는 2005년까지 연간 96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청약부금 40%
장기주택마련저축 40%
근로자주택마련저축 40%
주택취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40%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금 100%

☞ 연금관련상품
2000년 12월말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신탁(보험)의 경우는 연간 납입 저축액(보험료)의 40%범위 내에서 최고 72만원까지, 연금신탁(보험)의 경우에는 2001년 2월 1일 이후 가입이 가능한 상품으로, 연간 납입 저축액(보험료)의 100%범위 내에서 최고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품별로 별도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만약 두 상품에 모두 가입했다면 최고312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구입 및 청약관련 상품
현재 가입이 가능한 저축 상품중에는 청약저축, 청약부금,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소득공제혜택 상품에 속하며, 각 상품은 연간 저축액의 40% 범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1주택 소유자에 한해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청약저축, 청약부금, 장기주택마련저축뿐 아니라 주택취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까지 합하여 1,0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출처 : [직접 서술] 재테크 독하게 하는 방법 (http://cafe.daum.net/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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