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공통) 1. 여권발급신청서 1부 (소정양식 민원여권과 비치) 2. 여권용 칼라사진2매 (여권사진 전사 스캔용 1매 포함) 3.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공무원증, 군인신분증) - 대리신청시는 본인의 위임장(여권발급신청서 뒷면에 있음)과 신분증 및 그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시 - 개명, 생년월일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호적등본 제출 - 유효기간 : 호적등본 3개월, 인감증명서 3개월 4. 구여권(유효기간 남아있는 여권은 지참-단수포함) ※ 신청서에 기입한 서명은 여권에 그대로 전사되므로 반드시 본인이 하여야 함 (여권명의인, 단,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여권명의인 이름으로 대리서명) ※ 남자 만30세 이하인 경우 주민등록초본 1통 (병역관계서류 입증)
◎ 병역관계서류 |
연 령 |
대 상 |
사 항 |
18세 ~ 30세 |
병역필자 |
행정전산망으로 조회확인(확인불가할 경우 병적증명서) |
병역미필자 |
관할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서 |
병역면제자 |
국외여행신고 및 허가불필요. 다만 병역사항 전산조회 불가시는 병적증명서 | |
미성년자(만18세미만) 1. 여권발급신청서 1부 2. 여권용 칼라사진2매 3. 부 또는 모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동의인의 인감증명서 각 1부( 부 또는 모가 신청시에는 면제) - 부모 이혼시 호적상 친권자, 부로 사망 또는 친권자 연락두절시 좁주, 조모, 기타 법정대리인의 순으로 동의 가능(증빙서류 - 호적등본, 행방불명신고서, 가출신고서, 출입국사실증명서) - 친권자가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재외공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은 여권발급동의서(인감증명 불필요) 7. 남자가 만17세 되는해 7월 1일 이후 신청할 경우 - 부 또는 모 인감날인된 귀국보증서 - 부 또는 모 인감증명서 첨부
병역미필자 (만18세되는해의 1월1일-만30세 12월31일까지) 1. 여권발급신청서 1부 2. 여권용 칼라사진2매 3. 신분증 4. 국외여행허가서 1통 (관할 병무청장 발급) - 국외여행허가서 문의전화 : 병무청 ☏ 02) 551-0950 ※ 국외여행허가 기간 - 6개월 미만 : 단수여권 발급 - 6개월 이상 1년 미만 : 1년 복수여권 발급 - 1년 이상 : 허가기간까지 유효기간 부여(5년이내)한 복수여권 발급
현역군인 (사병, 장교 포함) 1. 여권발급신청서 1부 2. 여권용 칼라사진2매 (군복 착용 사진 불가) 3. 신분증 - 대리신청시 : 사본추가 4. 군인 신분증 또는 복무확인서 (미제출시 신원조사) 5. 국외여행 허가서 1부(허가권자인 소속 부대장 발행)
2개월이내 전역예정자 1. 여권발급신청서 1부 2. 여권용 칼라사진2매 3. 신분증 - 대리신청시 : 사본추가 4. 전역예정 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전역예정일 명시)
대체의무복무종사자 1. 여권발급신청서 1부 2. 여권용 칼라사진2매 3. 신분증 - 대리신청시 : 사본추가 4. 국외여행허가서(병무청 발행) 5. 복수여권발급추천서(해당 업체장 발행 -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에 한함) ※ 대체의무 종사자 : 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공익 법무관 등
공무원(신원조회 면제) 1. 여권발급신청서 1부 2. 여권용 칼라사진2매 3. 공무원증 원본 4. 재직증명서 1통 ※ 일반인과 같이 신청하셔도 되나 공무원증 첨부시 신원조회가 면제되어 여권 발급시 소요되는 시간이 빠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기간연장재발급 여권의 유효기간은 사진부착식 일반 복수 여권의 경우 유효기간이 5년 연장되며, 연장 한 적이 없고 여권의 만료기간 기준으로 전, 후 1년 이냉 연장이 가능하다.(단, 사진전사방식의 여권은 연장제도가 없어진다.) 1년이상 남았을 경우와 단수여권은 연장이 불가하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여권발급신청서 1부 2. 여권용 칼라사진2매 3. 연장 가능한 여권 4.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유효한 여권, 유효한 선원수첩, 복지카드) 5. 병역관계서류(병역의무자에 한함) 6. 미성년자의 경우 : 부 또는 모 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대리신청시) - 부모가 직접 신청시 제외 - 주민등록상 부모와 같이 되어있지 않을시 호적등본 제출 7. 수수료 : 15,000원
동반자녀분리 1. 여권기재사항변경등 신청서 1부 2. 동반자녀 병기된 부 또는 모의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3. 대리신청시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5. 수수료: 5,000원 ※ 분리된 자녀의 여권이 필요할 경우에는 신규발급 받아야 함.
여권 사증란 추가 (1회에 한함) 1. 여권기재사항변경등 신청서 1부 2.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3. 대리신청시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지참 4. 수수료 : 5,000원
분실 재발급 (대리신고 불가) 1. 여권발급신청서 1부 2. 여권용 칼라사진 2매 3. 신분증 4. 여권 재발급 사유서(단, 여권분실신고 확인서로 대체가능) 5. 수수료
훼손 재발급 1. 여권발급신청서 1부 2. 여권용 칼라사진 2매 3. 훼손여권 및 여권사본 1부 4. 여권 재발급 사유서 5. 수수료
성명 등의 정정 재발급 1. 한글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정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여권용 칼라사진 2매 -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정사항이 표시된 호적등본 등 첨부 - 여권 재발급 사유서 1부
2 . 영문성명 정정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여권용 칼라사진 2매 -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 여권 재발급 사유서 1부 ※ 영문성명 정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허용됨 - 여권의 영문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불일치하는 경우 - 국외에서 여권의 영문성명과 상이한 영문성명을 취업 또는 유학생활 등으로 장기 사용하여 당해 영문성명을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여권의 영문성이 가족구성원 상호간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여권의 영문성명이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경우 - 여권발급 후 출국사실이 없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