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단계는 여권발급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물론 여권이라는것은 해외로 가기위해서 필로 발급 구비를 해야하는것입니다. (무조건 하셔야하는것입니다.-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ㅋ-)

 

여권은 각 도시에 있는 시청이나 도청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럼 여권을 발급하기 위해선  구비서류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보겟습니다.


◎ 여권(Passport)이란?
해외여행중에 여행자 신분보호를 의뢰하는 문서, 해외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신분을 국제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여권법에 의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국민은 발급된 여권를 소지 하여야 출국 할 수 있다. 국외 체류하는 동안 반드시 휴대 하여야 한다.)
 
◎ 여권의 종류
1. 일반여권 : 통상적으로 해외여행시 일반인이 사용하는 여권입니다
    1) 복수여권 : 여권발급일부터 여권만료일까지 횟수에 상관없이 국외 여행할 수 있는 여권
                       (10년 이내의 유효기간 부여. 단, 만 18세 미만자, 병역미필자 또는 만 18세 이상의 희망자
                       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5년 이내의 여권 발급)
    2) 단수여권 : 1회에 한하여 국외여행할 수 있는 여권(유효기간-1년)
                      ※ 여권 재발급시 사용한 단수여권이라도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반납해야 함
2. 관용여권 : 여행목적과 신분에 비추어 외교 통상부장관이 특히, 관용여권의 발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발급하는 여권 (관용여권, 거주여권(이민)은 외교통상부 여권과에 신청해야한다)
3. 해외이주(이민)여권 : 해외이주 허가서 또는 영주 허가서 및 이민 사증, 이에 갈음하는 최장기 체류 허가
                                 증명서 중 택일, 국세 혹은 지방세 납세필증이 있는 사람만이 발급 받을수 있다.

여권발급은 여권과 자체업무 이외에도 병무업무, 주민등록업무, 경찰업무(신원조회)등이 상호 관련되어 있다.

우리 국민이 해당 여권발급기관에 여권발급을 신청하면 전산확인을 통해 신원조회를 거친후 통상 7일 이후에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발급기관별로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551-0211~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신원조사가 「미회보」로 분류된 경우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30일이내에 신원조회가 처리되도록 규정되어 되도록 빠른 시일내 여권을 발 급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신청서 작성 →신청서접수(민원실)→신원조회확인→경찰청(민원실)→조회회보 →여권서류 심사→여권제작→여권 교부
 
◎ 여권발급 수수료
종 류
유효기간
수수료
대 상
복수여권
10년
55,000원
ㆍ만 18세 이상 희망자
5년
47,000원
ㆍ만 18세 이상 희망자
ㆍ만 8세 이상 ~ 만18세 미만자
15,000원
ㆍ만 8세 미만자
ㆍ기간연장 재발급 해당자
 
5년 미만
15,000원
ㆍ국외여행허가대상자
ㆍ잔여 유효기간부여 재발급
단수여권
1년
20,000원
ㆍ1회 여행만 가능
기재사항변경
5,000원
ㆍ동반 자녀 분리
ㆍ사증란 추가(1회)
 

구비서류 (공통)
1. 여권발급신청서 1부 (소정양식 민원여권과 비치)
2. 여권용 칼라사진2매 (여권사진 전사 스캔용 1매 포함)
3.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공무원증, 군인신분증)
   - 대리신청시는 본인의 위임장(여권발급신청서 뒷면에 있음)과 신분증 및 그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시
   - 개명, 생년월일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호적등본 제출
   - 유효기간 : 호적등본 3개월, 인감증명서 3개월
4. 구여권(유효기간 남아있는 여권은 지참-단수포함)
   ※ 신청서에 기입한 서명은 여권에 그대로 전사되므로 반드시 본인이 하여야 함
       (여권명의인, 단,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여권명의인 이름으로 대리서명)
  ※ 남자 만30세 이하인 경우 주민등록초본 1통 (병역관계서류 입증)

◎ 병역관계서류
연     령
대     상
사      항
18세 ~ 30세
병역필자
  행정전산망으로 조회확인(확인불가할 경우 병적증명서)
병역미필자
  관할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서
병역면제자
  국외여행신고 및 허가불필요. 다만 병역사항 전산조회 불가시는   병적증명서

미성년자(만18세미만)
1. 여권발급신청서 1부
2. 여권용 칼라사진2매
3. 부 또는 모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동의인의 인감증명서 각 1부( 부 또는 모가 신청시에는 면제)
   - 부모 이혼시 호적상 친권자, 부로 사망 또는 친권자 연락두절시 좁주, 조모, 기타 법정대리인의 순으로
       동의 가능(증빙서류 - 호적등본, 행방불명신고서, 가출신고서, 출입국사실증명서)
   - 친권자가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재외공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은 여권발급동의서(인감증명 불필요)
7. 남자가 만17세 되는해 7월 1일 이후 신청할 경우 - 부 또는 모 인감날인된 귀국보증서
                                                                     - 부 또는 모 인감증명서 첨부


병역미필자 (만18세되는해의 1월1일-만30세 12월31일까지)
1. 여권발급신청서 1부
2. 여권용 칼라사진2매
3. 신분증
4. 국외여행허가서 1통 (관할 병무청장 발급)
   - 국외여행허가서 문의전화 : 병무청 ☏ 02) 551-0950

※ 국외여행허가 기간 - 6개월 미만 : 단수여권 발급
                              - 6개월 이상 1년 미만 : 1년 복수여권 발급
                              - 1년 이상 : 허가기간까지 유효기간 부여(5년이내)한 복수여권 발급


현역군인 (사병, 장교 포함)
1. 여권발급신청서 1부
2. 여권용 칼라사진2매 (군복 착용 사진 불가)
3. 신분증 - 대리신청시 : 사본추가
4. 군인 신분증 또는 복무확인서 (미제출시 신원조사)
5. 국외여행 허가서 1부(허가권자인 소속 부대장 발행)


2개월이내 전역예정자
1. 여권발급신청서 1부
2. 여권용 칼라사진2매
3. 신분증 - 대리신청시 : 사본추가
4. 전역예정 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전역예정일 명시)


대체의무복무종사자
1. 여권발급신청서 1부
2. 여권용 칼라사진2매
3. 신분증 - 대리신청시 : 사본추가
4. 국외여행허가서(병무청 발행)
5. 복수여권발급추천서(해당 업체장 발행 -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에 한함)

※ 대체의무 종사자 : 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공익 법무관 등


공무원(신원조회 면제)
1. 여권발급신청서 1부
2. 여권용 칼라사진2매
3. 공무원증 원본
4. 재직증명서 1통

※ 일반인과 같이 신청하셔도 되나 공무원증 첨부시 신원조회가 면제되어 여권 발급시 소요되는 시간이
    빠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기간연장재발급

여권의 유효기간은 사진부착식 일반 복수 여권의 경우 유효기간이 5년 연장되며, 연장 한 적이 없고 여권의 만료기간 기준으로 전, 후 1년 이냉 연장이 가능하다.(단, 사진전사방식의 여권은 연장제도가 없어진다.)
1년이상 남았을 경우와 단수여권은 연장이 불가하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여권발급신청서 1부
2. 여권용 칼라사진2매
3. 연장 가능한 여권
4.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유효한 여권, 유효한 선원수첩, 복지카드)
5. 병역관계서류(병역의무자에 한함)
6. 미성년자의 경우 : 부 또는 모 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대리신청시)
   - 부모가 직접 신청시 제외
   - 주민등록상 부모와 같이 되어있지 않을시 호적등본 제출
7. 수수료 : 15,000원


동반자녀분리
1. 여권기재사항변경등 신청서 1부
2. 동반자녀 병기된 부 또는 모의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3. 대리신청시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5. 수수료: 5,000원

※ 분리된 자녀의 여권이 필요할 경우에는 신규발급 받아야 함.

여권 사증란 추가 (1회에 한함)
1. 여권기재사항변경등 신청서 1부
2.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3. 대리신청시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지참
4. 수수료 : 5,000원


분실 재발급 (대리신고 불가)
1. 여권발급신청서 1부
2. 여권용 칼라사진 2매
3. 신분증
4. 여권 재발급 사유서(단, 여권분실신고 확인서로 대체가능)
5. 수수료


훼손 재발급
1. 여권발급신청서 1부
2. 여권용 칼라사진 2매
3. 훼손여권 및 여권사본 1부
4. 여권 재발급 사유서
5. 수수료


성명 등의 정정 재발급
1. 한글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정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여권용 칼라사진 2매
  -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정사항이 표시된 호적등본 등 첨부
  - 여권 재발급 사유서 1부


2 . 영문성명 정정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여권용 칼라사진 2매
  -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 여권 재발급 사유서 1부

   ※ 영문성명 정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허용됨
      - 여권의 영문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불일치하는 경우
      - 국외에서 여권의 영문성명과 상이한 영문성명을 취업 또는 유학생활 등으로 장기 사용하여
        당해 영문성명을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여권의 영문성이 가족구성원 상호간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여권의 영문성명이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경우
      - 여권발급 후 출국사실이 없는 경우

◎ 여권 수령시 지참물
1. 본인수령(미성년자 제외) : 신분증 및 접수증
   - 학생증, 임시운전면허증 등은 신분증으로 사용불가
2. 대리인 수령 : 여권명의인과 대리인 모두의 신분증, 접수증
3. 미성년자의 여권수령 : 친권자의 신분증, 친권자임을 증빙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의료보험증 등), 접수증
※ 참고사항
- 신분증이 없으면 여권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 미성년자에게는 여권을 교부하지 않습니다.
-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신분증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발급된 여권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직권폐기 합니다.
 
◎ 여권발급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여권신청서는 반드시 흑색 펜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2.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실 경우 반드시 칼라프린터를 이용, 앞뒷면을 모두 출력하여야 합니다.
3. 신청서상의 서명은 여권에 그대로 인쇄되므로 반드시 본인(여권명의인)이 붉은선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서명하여야 하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 서명할 수 있으며
    서명시 여권명의인 이름으로 하여야 합니다.
   ※ 서명을 대신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으며, 여권명의인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서를 접거나 훼손하시면 안됩니다.
5. 신청서에 꼭 기재하여야 할 사항
   - 여권발급명의인의 성명(영문, 한글, 한자) 및 주민등록번호
   - 여권발급명의인의 인적사항 : 본적, 호주, 주소, 국내 긴급연락처 등

  발급기관
지방청
주소
전화번호
팩스 번호
종로 구청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46-2 T: (02)731-0610~4 F: (02)731-0659
노원 구청 서울시 노원구 상계6동 701-1 T: (02)950-3750~1 F: (02)950-3755
서초 구청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76-3호 T: (02)570-6430~3 F: (02)570-6440
영등포청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3가 385-1 T: (02)2670-3145~50 F: (02)2670-3595
동대문구청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1동 39-9 T: (02)2127-4681 F: (02)2127-5103
강남 구청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8번지 T: (02)551-0211~5 F: (02)551-0216
구로 구청 서울시 구로구 구로본동 435 T: (02)860-2301 F: (02)864-9595
송파 구청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113-2 T: (02)410-3270~4 F: (02)410-3894
마포 구청 서울시 마포구 성산로 557 T: (02)330-2114  
부산 광역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5동 1000 T: (051)888-3561~6 F: (051)888-3569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 1가 1번지 T: (053)429-3888 F: (053)425-8272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 T: (032)440-2470 F: (032)425-2207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505-900 T: (062)224-2003 F: (062)606-2259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420 T: (042)600-3381~6 F: (042)600-3389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1동 646-4 T: (052)272-3000~1 F: (052)260-5252
경기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228번지 T: (031)249-4071/8 F: (031)249-4105
경기도 북부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119번지 T: (031)870-2068 F: (031)870-2079
강원도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15 T: (033)254-3001 F: (033)249-4030
강원도(2)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교학리 134 T: (033)662-3701 F: (033)660-1399
충청북도 충북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89 T: (043)220-2254 F: (043)220-5577
충청 남도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287 T: (042)251-2253 F: (042)251-2560
전라북도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4가 1번지 T: (063)280-2253 F: (063)286-2928
전라 남도 광주 광역시 동구 광산동 13번지 T: (062)232-9129 F: (062)222-0275
경상 북도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43-5 T: (053)950-2253 F: (053)957-3126
경상남도 경남 창원시 사림동 1번지 T: (055)279-2252 F: (055)279-2259
제주도 제주도 제주시 연동 312-1 T: (064)746-3000 F: (064)740-1616

-출처 : [직접 서술] 블로그 집필 - <호주 유학/워킹홀리데이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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