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월급통장’을 놓고 은행과 증권사간의 경쟁이 2라운드를 맞았다.

최근 한국은행콜금리를 인상한 뒤 은행과 증권사가 앞다퉈 관련 상품들의 금리를 올리는가 하면 관련 서비스도 진화하고 있다.

■은행시중 은행들은 예금액이 일정액을 넘으면 자동으로 더 높은 금리를 주는 계정으로 돈을 옮겨주는 ‘스윙 계좌’ 서비스를 활용, 고금리 보통예금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자금 이동 한도를 500만원으로 설정하면 500만원 이하 예금액은 저금리가 적용되는 수시 입출금식으로 활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4%대 금리 혜택을 볼 수 있다.

최근 기업은행은 직장인의 월급통장 잔액 중 일정 수준을 넘는 금액에 대해 최고 4%의 이자를 제공하는 ‘아이플랜 대한민국 힘통장’을 내놓았다. 이 통장은 고객이 직접 설정한 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해 연 3∼4% 금리를 지급하고, 기준 금액까지는 연 0.15%포인트를 준다.

300만∼500만원을 기준금액으로 설정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3%를 적용하며 500만∼1000만원 설정시에는 초과분에 대해 3.5%,1000만원 이상은 4.0%를 지급한다.

농협은 고객 기본계좌 잔액이 50만원 이상 되면 여유자금을 자유로정기예금(금리 연 5.15% 이내에서 영업점장 결정), 자유로우대적금(연 금리 4.1%) 등 고금리 상품으로 전환하는 ‘뉴해피통장’을 판매할 예정이다.

뉴해피통장은 거래 실적에 따라 최고 0.3%포인트까지 영업점 전결 우대금리를 주고, 계열 증권사인 NH투자증권과 거래하면 포인트 적립 등 다양한 부가 혜택도 제공한다.

우리은행도 통장 잔액에 따라 4%대 금리를 제공하는 보통예금을 이달 중 선보일 예정이다. 하나은행도 계열 증권사인 하나대투증권과 공동으로 보통예금과 CMA를 스윙계좌로 연계하는 새로운 CMA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국민과 신한은행 등은 단순히 금리 인상보다는 다양하고 차별화된 부가서비스 등을 통해 고객을 끌어온다는 계획이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증권사

증권사들은 자산관리계좌(CMA)의 예금금리 인상과 개선된 서비스로 은행들의 예금금리 인상에 맞서고 있다.

증권사들은 최근 CMA 예금금리를 올초 연 4.5%대에서 5.0%대로 올렸다. 금리와 관련해 특이한 점은 환매조건부채권(RP)형 CMA금리다.RP는 증권사가 약속된 기간이 지나면 정해진 금리로 사주기로 약속한 채권이다. 약속된 기간이 지나 자동으로 재투자할 경우 복리 효과가 발생한다. 또 대우증권 CMA는 예금에 기반하고 있어 콜금리가 인상되면 자동적으로 금리가 오르는 구조다.

CMA 도입 초기 약점으로 거론됐던 이체 관련 서비스는 대폭 개선됐다. 조건 없이 은행 이체 수수료를 무제한 면제해주는 증권사도 있고 이체 수수료 면제 조건도 많이 완화됐다. 출금수수료에서는 은행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동양종금증권의 경우 우리·신한은행, 농협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을 영업외 시간에 이용해도 출금수수료가 없다.

체크카드도 연계, 계좌의 잔고 범위 내에서 신용카드처럼 쓸 수 있다. 체크카드의 각종 부가서비스인 놀이공원 할인, 주유시 할인 서비스, 상해보험 무료가입 등이 따라온다.

은행 계좌가 은행 관련 서비스에 혜택을 주는 것처럼 CMA도 증권 관련 서비스에 혜택을 주고 있다. 삼성증권은 공모주 청약시 2배 한도를 부여하고 한화증권은 주식을 담보로 3000만원까지 자동대출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같은 장점 등에 기반해 증권사들은 이제 개인 고객이 아닌 사업용 계좌도 넘보고 있다. 지난 5월부터 국세청이 자금 흐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인 사업자와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개인용 계좌와 사업용 계좌를 분리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를 실행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분류되고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0.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출처:2007년 8월 21일 (화) 20:01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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