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글]

가구를 4296000에 견적받고 계약금명목으로 396000원 냈는데 사정상 파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10%를 물어야 한다는건 알기에 그냥 기분좋게 채워서 주려고 했는데 그 외에 왔던 물건을 반송해야 한다고 원래는 14만원 정도인데 10만원만 더내라고 해서 총 529600원을 내게 되었답니다, 원래 10%의 429600에서 100000을 더해서,,,,이게 맞는건지 ,,,,아니지요,,,,

 

[답변]

모든 업종의 업체를 이용하면서 소비자와 업체와의 거래관계에서

한쪽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적규정이 있는데,

바로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입니다.

 

동 규정에는 님처럼 가구를 구입하기로 계약한 후 배달을 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을 해약할 때의 규정되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5. 공산품>가구

15) 선금지불 후 물품배달 전 해약시
 ①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
  - 배달 3일전 :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5% 공제 후 환급

  - 배달 1일전 :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10% 공제 후 환급

 

언제 배달을 받기로 계약을 하셨는지 알 수가 없으나

배달하기로 한 날짜로부터 3일전에 해약을 하겠다가 했다면 위의 규정대로

가구가격의 5% 즉 214,800원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바

미리 지불한 계약금 396,000원에서 214,800원을 공제한 차액 181,200원을 돌려 받아야 됩니다.

 

아래쪽에 첨부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 23쪽을 보시면 위 조항이 있습니다.

위조항을 근거로 해당 가구회사측에 해약 및 계약금중 차액 반환요청을 하시되

반드시 근거가 남도록 '내용증명'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에서 상대방에게 '이런 문서를 전달했다'는 증명이 되는 제도입니다.

같은 내용의 서류를 3통작성하여 우체국에 가셔서 내용증명발송을 신청하면

1부는 가구점으로 보내고 1부는 우체국에 보관, 1부는 님에게 주게 됩니다.

그렇게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가구점에서 차액을 환불치 않으면

그때는 '소비자보호원'에 앞서 보낸 내용증명과 해당 가구점과 계약한 계약서,

그리고 계약금을 지불한 영수증 등을 가지고 가셔서 중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돈을 안돌려 줄 땐 법원에 소송을 하시면 되는데, 물론 소송을 하면

소송비용이 들지만 님께서 이길 것은 클림이 없으니까 소송비용까지도 다 받게 되니까

법무사를 통해서 소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똑똑한 가구점이라면 얼렁 님에게 차액을 돌려 줄 겁니다.

 

10%도 말이 안되고, 더구나 반송비 그건 더욱 말이 안됩니다.

'아는게 힘'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젠 님께서 아셨느니까 칼자루는 님께서 쥐게 된 거니까

가구점에 전화를 하거나 하실 필요도 없이 조용하게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보내세요.

가구점에서 전화오는 거 일일이 응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할말 있으면 내용증명으로 보내달라고 하세요.

즉 신경쓰이게 전화호 쌈박질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출처:다음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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