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원 제52회 사법시험 합격.연세대 정치외교학과 4년



Ⅰ. 시작하는 글
유난히 긴장 된 일주일이었다. ‘혹시나’하는 기대감을 갖는 것만으로도, 재시로 치러지는 다음 년도 시험에 부정이 될 것이라는 걱정에, 집안에서는 발표에 대한 기대감을 될 수 있는 한, 함구하고 있었다.


발표가 예정된 날, 어김없이 어머니와 아침 밥상에 앉았다. 우리는 아무렇지 않으려고 부단히도 노력했다. 오전에 헌법 강의를 듣고, 간단히 점심식사를 해결한 후, 독서실에 앉아, 그 날 배운 범위를 열어 복습을 시작했다. 처음으로 응시한 2차 시험의 결과가 발표되는 날, 무척이나 긴장하고 있는 내 모습이 퍽이나 마음에 들지 않았다. 평소와 같은 일과 속에서 덤덤히 결과를 받아들이고 싶었으나, 책상 앞의 나는 무척이나 긴장하고 있었다. 2시가 조금 넘어, 어머니께 전화가 왔다. 3시 발표가 예정이었으나, 그보다 이른 시간에 발표하는 것이 통상적이었으므로, 긴장된 마음으로 휴대폰을 들고 조용히 열람실을 나와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그렇게 신림동에서의 22개월간의 사법시험 공부가 마무리되었다.


합격수기를 부탁받았다. 법대생이 아니었기 때문이었고, 수험기간이 짧았기 때문이었다. 합격에 이르는 길은 다양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걸은 길이 반드시 옳은 것이라 할 수 없으며, 각자의 성향과 상황에 맞추어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이 길이 합격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진솔하게 합격수기를 시작하고자 한다.

Ⅱ. 1차 수험 기간

하나. 시작


(2009년 1월~2월)
2009년의 시작을 앞 둔, 어느 추운 겨울, 절친한 친구와 함께 학원에서 상담을 받고자, 신림동을 처음 방문하였다. 사법시험이 주는 위화감으로, 긴장감에 가득 차, 학원 문을 열었다. 상담 결과, 당시 나의 상태는 지독히도 암울했다. 사법시험을 시작할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았다. 유효한 토익 점수가 없었을 뿐더러, 학교를 다니며, 이수한 법학 과목은 두 과목으로 달랑 6학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아는 것이 적을수록, 용기 있다는 말이 맞는다면, 난 당시 용기로 가득 찬 수험생이었다. 상담의 주된 요지는 겨울방학에 개설되는 ‘민법 특강’을 수강해 보라는 것이었다. 곽낙규 강사의 ‘겨울방학 민법 특강’. 2009년 1월, 본격적인 수험생활이 시작되었다.


민법 실강은 오후 수업이었으므로, 수업 시간인 1시부터 5시까지를 제외하고, 아침 8시부터 저녁 11시까지는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였다. 대부분의 수험생이 그러하듯이, 하루는 크게 3토막으로 구분된다. 오전, 오후, 저녁 공부. 세 part 중, 한 part는 보통 학원에서 보내게 되므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두 part에 지나지 않는다. 하루를 3개의 part로 구분하여 생활하는 것은 나의 수험생활 전반에 걸쳐 생활의 목표이자, 평가의 기준이었다. 겨울방학 당시, 오전 시간에는 예습을, 저녁 시간에는 복습을 진행하였다. 진도가 후반기에 이르러, 오전 시간에도 복습을 해야 했지만, 구분 된 3part를 만족스럽게 보내는 것을 최고 목표로 하여 생활하였다. 겨울방학 특강은 이해하기 난해한 민법 공부에 큰 밑거름이 되었다.


2009년 2월, 51회 사법시험 1차. 학점과 토익점수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터에, 시험장 구경도 하지 못한 채, 서늘한 신림동 2월의 기운을 느끼는데 그쳐야 했다.

둘. 기본강의와 독학사


(2009년 3월 ~ 8월)
사법시험 1차 시험을 처음으로 준비하는 수험생은 누구나 종합반 수강의 득과 실 앞에서 고민하게 되는 듯하다. 종합반 홍보에 열을 올리는 학원과 이를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선배 수험생들의 시선 앞에서, 나 또한 꿰나 긴 시간을 고민했다. 주위에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법시험 준비생은 2차를 준비하고 있는 고등학교 선배가 유일했다. 선배는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 수업을 모두 듣고 있을 시간이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강사 선택의 재량권을 이유로 고민하는 내게 선배의 조언은 종합반 수강을 단념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진도별 모의고사 기간에 접어들었을 무렵, 선배의 조언은 적확했다는 것을 알았다.


기본강의 기간 동안, 앞서 소개한 3part를 충실히 보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공부하였다. 법학 이수학점이 준비되지 않았으므로, 다른 수험생들과는 달리, 독학사를 통한 학점 취득 준비를 병행해야 했다. 독학사를 이용해 법학학점 이수를 준비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나마, 준비과정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독학사는 한 과목 당 5학점을 배정하여, 6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면, 해당 학점을 부여하는 학위취득 제도이다. 30학점이 필요하였으므로, 6과목을 준비해야 했다. 5월과 8월에 각 3과목씩, 헌법, 민법, 형법을 응시하였다.(과목은 Ⅰ/Ⅱ로 나뉘어 있다.) 신림동 기본강의 일정에 맞추어서는 5월 시험에는 형법과 헌법, 8월 시험에는 헌법 통치구조와 민법 가족법 부분을 대비할 수 없었다. 이에, 오전공부 시간의 조금을 활용하여, 전년도 기본강의를 Tape을 이용해 들었다. 하루에 2개 듣는 것을 목표로 하고, 독학사 진도범위에 한정하여 수강하였다. 독학사 시험 직전에는, EBS 독학사 문제집을 통해, 미처 익히지 못한 부분과 미진한 부분을 정리했다. 4지 선다형 문제에, 60점이라는 커트라인에도 불구하고, 독학사는 꿰나 큰 심리적 스트레스를 주었다. 물론, 당시 독학사를 준비하며,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었던 점과 얇게나마 한 선행학습이 약간의 도움이 되었던 점은 무시할 수 없다.

셋. 진도별 모의고사 기간


(2009년 9월 ~ 12월)
진도별 모의고사 시즌이 다가왔다. 주요한 내용의 이해를 위해 ‘수업’을 들어야 하는 것인지, 다 같이 시험 보는 분위기에 익숙해지기 위해 ‘only모의고사’를 들어야 하는 지, 문제집을 별도로 구하여 혼자서 공부를 해야 하는 지, 다시금 고민이 들었다. 일전에 조언을 구했던 선배는 저번과 같은 이유로 혼자 공부할 것을 추천해왔다. 내심, 학원가서 시험을 보는 것이 얼마나 시간을 빼앗긴다고, 그 마저도 ‘그럴 시간 없다’는 이유로 배제해야 하는 지 의문이었으나, 오롯이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나쁠 것 없다는 생각에 선배의 말에 따랐다.


진도별 모의고사 기간 동안, 생활은 보다 단순해 졌다. 분위기 전환차원에서 독서실을 옮겼는데, 학원들로부터 거리가 있는 독서실을 선택했다. 학원 근처의 독서실이 되레 스트레스를 주는 것 같아 옮긴 것이었는데, 식당과 독서실만 오가는 단순한 동선 덕분에, 수험가가 주는 스트레스로부터 조금은 빗겨서있었던 듯하다.


하루 일과 역시 무척이나 단순했다. 시험은 오후 2시경에 보는 것을 목표로 했다. 정해진 정도의 진도를 ‘기본서’, ‘판례집’, ‘기출문제집’을 보는 것을 기본으로 했다. 점심 식사를 한 후, 기본서를 빠르게 읽고, 2시에 시험을 보았다. 혼자서 하는 만큼, 보다 시간 엄수에 엄격하려 노력했고, OMR카드도 복사하여 실제로 마킹연습도 하였다. 채점 결과를 토대로 가볍게 복습을 했다. 애당초는 2시간 정도로 복습을 하고자 하였지만, 다음 날 진도로 인해 종국에는 틀린 문제 확인정도에 그쳤다. 기본 3법은 모두 ‘기본서+판례집+기출문제집’을 통해 공부하고, 같은 일정으로 시험을 치렀다. 혼자 공부를 하였으므로, 목요일에도 시험을 보았고, 토요일은 밀린 진도의 완충역할 및 1주일 간 점수가 낮은 진도범위의 선택한 강사 이외의 시험지를 구해 푸는 것으로 시간을 보냈다.


사법시험 수험기간 동안 중요하지 않은 기간은 사실 없다. 아침에 눈을 뜬 ‘하루’가 가장 소중한 날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람직한 수험생의 자세이다. 따라서 진도별 모의고사 기간이 중요하다는 것은 불필요한 수식어에 불과할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은 무척이나 중요한 기간이라 표현하고 싶다. 막바지에 이르면, 기본서를 차분히 이해할 수 있는 기회는 없으며, 이 기간에 정리되지 않은 판례집을 시험을 앞두고 빠르게 본다는 것은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 기간이 지니는 중요성에 비해, 몇 가지 점만 유의한다면, 진모 기간을 알차게 보내는 것은 그리 어렵지만은 않다. 첫째, 끈기와 인내심을 필요하다. 모의고사 점수에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조언은 사실 수험생에게 공허한 외침이다. 감정이 있는 사람인 이상, 일희일비 할 수밖에 없다. 다만, 낮은 점수 앞에서 참고, 다시 도전하는 끈기가 필요하다. 둘째, 과감할 필요가 있다. 정해진 진도를 하루에 학습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지엽적인 부분은 과감히 넘어갈 필요가 있다. 진도가 밀리게 되면, 시험을 중심으로 계획된 딱 떨어지는 느낌의 하루 일과를 보낼 수 없게 된다. 크게 이 두 가지 점만 유의한다면, 진도별 모의고사 기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넷. 52회 사법시험 1차, ‘8-4-2’와 자신감


(2009년 12월 ~ 2010년 2월)
진모기간이 끝나고,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 지 고민이 많았다. 8, 4, 2로 정리하는 것이 수험가의 대세적인 견해였으므로, 이를 따르기로 했다. 그리고 선배는 ‘4’와 ‘2’기간에는 오전, 오후, 저녁으로 나누어, 하루에 기본 3법을 모두 보았다고 했다. 예를 들어, 오전은 형법, 오후는 헌법, 저녁은 민법을 보는 방식으로, 12일·6일 동안 보는 것이다. 선배의 조언에 따라 이 방식으로 마무리 정리를 시작했다. 예상대로 8일 동안 민법을 모두 정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민법은 12일이 걸렸고, 초과한 4일은 정해진 국제법의 일정을 단축하여 진행함으로써, 일정을 조절하였다. ‘8’과 ‘4’기간에는 기본서+판례집+기출문제집을 빠르게 반복하여 보았다. ‘2’기간에는 민법은 판례집으로, 형법과 헌법은 기본서 만으로 정리하였다.


8, 4, 2를 마치고 시험까지는 10일의 기간이 남아, ‘조문’, ‘부속법령’, ‘최신판례’ 등 모자란 부분들을 보충하는 시간으로 보냈다. 이 기간에 조문을 별도로 정리한 것이 실전에서 큰 도움이 되었다. 모의고사는 전 범위 모의고사를 2~3일에 한 번 꼴로 독서실에서 혼자서 치렀는데, 점수에 대한 기대보다는 70분 동안 40문제를 푸는 감을 유지하는 데 주력했다.


진모를 마친 이후, 시험 당일 까지는 자신감과의 싸움이었다. 사실 시험 직전에 이르기까지도 민법 문제집 전 범위 모의고사 성적은 들쑥날쑥했고, 불합격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가득했던 기간이었다. 다양한 방식으로 마음을 차분히 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때의 불안감은 좋은 글귀나 운동 따위를 통해 극복되는 문제는 아닌 듯싶다. 불안한 마음을 당돌한 자신감으로 극복하려는 노력을 반복하는 것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시험 전 날, 이제는 시험에 최종 합격한 고등학교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배는 내게 “민법 마지막 종 치는 순간까지 절대 포기하지 마라”는 조언을 해주었고, 2010년 2월 27일 1차 시험 합격의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Ⅲ. 2차 수험 기간

(예상치 못한 생동차 합격이었습니다. 2차 시험 공부 방법에 대해서 글을 쓰는 것이 많은 수험생분들과 합격생분들에게 누가 되는 건 아닌 가 싶어 조심스럽습니다. 2차 준비 기간의 목표와 생활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기술하겠습니다.)

하나. 시작


시험을 본 다음 날, 항상 아낌없는 조언으로 힘을 주신 선배와 식사를 하게 되었다. 선배는 동차반을 들을 것을 추천하였다. 법대생이 아니므로 답안작성 연습을 많이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고, 예비순환에 비해 동차반의 분위기가 좋을 것이며, 7법을 모두 보는 것 역시, 도움이 될 것이라 하였다. 후4법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으므로, 다소 버거울 것이나, 중요한 쟁점을 암기하고, 큰 줄거리를 이해하는 한도에서 수업을 쫓아가다 보면, 동차 합격도 온전히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것이었다.


동차합격을 목표로 한 것은 아니었다. 동차반을 듣기로 결심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초시의 기회를 ‘2차 시험장 구경’하는 정도로 낭비하지 말자는 의지의 표현일 뿐이었다. 초시를 통해 달성하고 싶은 목표는 전 과목의 과락을 면하는 것이었다. 1차 시험을 치르고 일주일이 지난 후, 2차 공부가 시작되었다.


1차 점수가 예상 커트라인 점수에 비해 높았음에도, 발표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2차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생활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원칙을 세웠는데, 이틀에 한 번 있는 시험에 반드시 응시하는 것과, ‘예습-수업-복습’을 절대 거르지 않는 것이었다. 결국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는 목표에 다름 아닐지 모르나, 가시적인 원칙은 1차 직후 수험생활의 부담을 한 결 덜어주었다.

둘. 후 4법


(2010년 3월 ~ 5월)
상법, 민소법, 행정법, 형소법의 순으로 후4법 강의를 수강하였다. 1차 공부할 때와 같이, ‘예습-수업-복습’의 계획으로 시작하였으나, 많은 복습 양과 처음 읽어서는 이해할 수 없는 낯설음으로 인해 예습은 사실상 무의미해졌다. 동차 합격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으므로, 이해에 초점을 두어 공부를 하였고, 모의고사 전날을 이용해 이틀 분량의 내용을 간단히 암기하고, 시험 본 내용을 다시 암기하는 방식을 택했다. 상법을 마친 후, 민소법 기간의 예습 시간을 활용하여, 상법 수업시간에 다룬 모의고사 문제의 논점과 주요 개념들을 다시 암기하였다. 행정법 기간에는 민소법, 형소법 기간에는 행정법, 형법 기간에는 형소법의 모의고사 문제들을 정리하였다. 모의고사의 주요 논점들이 거의 기억이 나지 않았으나, 강사님들이 출제가 유력하게 예상되는 문제로 선정한 것이라 여기고, 그 문제들이라도 철저히 이해하고 암기하려 노력했다.


상법은 강사의 명쾌한 설명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양이 문제였다. 다행히도 맨 처음 상법부터 공부를 시작한 터에, 개념어 중심으로 정리한 노트를 만들 수 있었다. 시험을 앞두고는 이 한권 반 정도 되는 노트를 빠르게 읽으며 암기를 했다. 본 시험을 한 달여 앞둔 5월 말 경, 학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김혁붕 강사님의 회사법 1일 Remind 특강을 인터넷 강의로 수강하였다. 밤 11시부터 강의를 들어야 했으므로, 하루치 강의를 일주일 정도로 나누어 들었다. 늦은 밤 무리해가며 강행군을 한 것이, 회사법 비중이 큰 상법에 자신감을 갖게 해준 도움을 주지 않았나 싶다.


민사소송법은 내용 자체의 난해함으로 초시 공부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과목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해가 잘 되지 않아 노트를 통해 정리하는 것은 진작, 포기했다. 사례집을 암기하여 시험장에 갈 요양이었으나, 내용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 무작정 외우는 것은 되레, 과목 자체에 대해 두려움마저 생기게 하였다. 민소법은 이해되는 한도에서 암기를 했고, 종국에는 시험으로 치룬 모의고사와 3순환 문제를 구하여, 문제의 개념을 통으로 외우려 했다. 결국 시험장에서 가장 쓴 맛을 본 과목이 되었고, 2차 시험이 끝나고 1순환 기간 가장 긴장된 채로 수업을 들었다.


행정법은 1차 헌법 공부할 때 답답했던 구석이 시원해지는 느낌을 주어, 시작은 상쾌했으나, 국가배상법과 행정구제법, 행정법 각론이 지나치게 짧은 시간 안에 진도를 나가게 되어, 답답하고, 찜찜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아마 그 느낌은 시험장에 들어섰을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다. 교수의 기본서를 정독하는 것은 포기하고, 시중의 요약서를 중심으로 암기를 했다. 행정법은 사례의 개요 구성하는 연습을 다른 과목에 비해 많이 하였고, 강사가 예상한 출제 유력한 판례와 논점들이 시험에 적중한 덕을 많이 보았다.


형사소송법은 2차 과목들 가운데, 이해하기는 가장 수월한 과목이 아닌가 생각한다. 형소법 수업을 들을 즈음에는 이미 시험이 머지않았으므로, 노트를 별도로 정리할 엄두를 내지 못하였고, 강사가 제공해주신 Keyword중심으로 정리한 단문집을 활용했다. 재판과 상소부분이 명쾌하지는 않았지만, 수사법, 증거법을 집중적으로 암기하려 했다. 소송법은 그 특성상, 문제되는 제도와 논점을 소송 전체 과정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효율성과 정확성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방식이라 생각한다.


셋. 기본 3법


(2010년 5월 ~ 6월)
동차생들에게 기본3법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하지만, 이것은 수험장에서 유효한 분석이지, 수험기간에서는 크게 도움을 본다는 느낌은 들지 않는다. 이미 4개의 법을 공부하면서, 기본 3법의 세밀한 부분의 판례와 개념들은 희미해져있고, 짧은 기간 동안 그 기억을 되살리는 것은 무리다. 사례집 풀이를 통해서 문제 풀이에 대한 감을 익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형법과 헌법은 작은 크기의 노트에, 사례 풀이 시 자주 활용되는 목차, 개념, 학설, 판례를 단어 또는 짧은 문장으로 옮겨 적었다. 1차 지식을 활용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적어 두었다. 사례를 통해 올바른 논점을 추출하기만 한다면, 노트에 적힌 내용으로 답안지를 채울 생각이었다. 작은 크기의 노트는 식사, 이동, 화장실 등에서 반복해서 보며, 암기했다. 시험 직전에 형법과 헌법 사례집을 모두 검토하는 것은 무리였으므로, 동차반 모의고사 문제와 형법의 경우는 2순환 문제를 구해, 사례 풀이 구조를 반복하여 연습했다.


민법은 법 자체가 지니는 내용의 방대함과 심오함으로, 1차와 마찬가지의 어려움을 겪었다. 동차반에서 민법 과목의 모의고사는 답안지를 작성하는 것조차도 힘들었고, 실제 점수도 그에 걸맞게 낮은 점수가 반복하여 나왔다. 노트를 만들 엄두를 내지 못하고, 핸드북으로 내용 정리 및 암기를 했고, 사례집을 통해 문제 풀이 연습을 했다. 시험장에서 받아 든 문제가 반복적으로 외웠던 모의고사 문제와는 그 방향이 일치 하지 않아, 적지 않아 당황했고, 1차 공부에서 알고 있는 지식으로 답안지를 메우고 나왔다


Ⅳ. 합격을 꿈꾸는 우리는,


합격으로 가는 길은 정해져 있지 않다. 규칙을 준수하며, 공정한 경쟁을 치르는 가운데, 수 가지의 길을 통해 합격에 이른다. 내가 걸었던 길이 반드시 옳은 길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많은 합격하신 선배님들과 동료 분들에게는 송구스럽고, 너무도 크게 찾아온 행운에 더럭 겁이 나기도 한다. 그만큼 운의 도움을 크게 본 수험생활이었다. 그렇다 하여, 이 모든 것을 운으로 돌리는 것은 나와 같은 길을 꿈꾸는 이들에게 무의미한 시간낭비이므로, 수험생활을 통해 합격을 꿈꾸는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몇 가지를 조심스럽게 적어본다.


첫째, ‘건강관리는 필수적’이다. 수험생활을 핑계로 살이 불어 오르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살이 불어 오르면, 그만큼 자기의 몸을 활동시키기 위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므로, 졸음이 많아지고, 집중력도 저하된다. 멋진 몸매를 위해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가급적 과자나 자판기 커피음료를 지양하고, 수면을 충분히 취하며, 하루에 30분이라도 줄넘기 및 체조를 통해 가볍게 땀을 흘려주는 것이 좋다. 공부를 마치고 밤늦게 줄넘기 15분과 윗몸일으키기를 꾸준히 하였는데, 덕분에 수험생활 동안 크게 아프지 않고 지낼 수 있었다. 사법시험은 치열한 자기관리를 필요로 한다.


둘째, ‘힘든 일에 직면’하라. 별게 다 힘들었다. 스터디도 하지 않고, 친구도 하나 없어 외로워서 힘들었다. 하루 종일 앉아있는 것도 힘들었고, 연락 한 통 없는 휴대폰을 쳐다보는 것도 힘들었다. 밥을 혼자 먹는 것도 힘들었다. 졸음은 왜 자꾸 오는지.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는 예상치도 못했던 수 만 가지 힘든 일들이 있었다. 실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다. 명색이 사법시험인데, 이 정도는 힘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선배님은 힘들다고 투정부리는 내게, “넌 되겠다”고 위로를 해주셨다. 어쩌면 그건 위로가 아닐 지도 모르겠다. 지금 본인이 힘들다면, 그만큼 합격에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간 것이다.


셋째, ‘슬럼프 극복’하기. 공부가 매일 잘 될 수는 없다. 수험 기간 동안 슬럼프는 반드시 찾아온다. 생활이 극도로 단순하면 슬럼프가 찾아올 확률이 낮다고 하지만, 극도로 단순하면 매너리즘에 빠져, 슬럼프가 찾아오기도 하는 것 같다. 찾아 온 슬럼프를 극복하는 것은 개인별로 다양하다. 나의 경우는 더 몰아치듯이 공부를 했다. 코너에 밀어 넣고, 더 다그쳤다. 'stop watch'로 하루 공부시간을 체크하는 것을 선호하지는 않지만, 슬럼프에 빠졌을 때는 stop watch를 이용했다. 물론, 각자의 슬럼프 극복하는 방식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정말 열심히 해야 한다. 수험 생활을 시작하면서, 주위 친구들에게 몇 년 생각하면서 공부를 시작 하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 그때마다 붙을 때까지 할 것이라고 웃으며 대답하곤 했다. 사실 시험을 시작하면서부터 ‘포기’에 대한 생각을 했었다. 모든 이들의 인생에 사법시험이 정답이 될 수 없듯이, 시험과 인연이 닿지 않는 다면,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포기할 수 없다.’ 진정 사법시험이 나와 인연이 있는지 아닌지를 알기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하고, 모순적으로, 이 시험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야 포기한 후에도, 고시경험이 결코 부끄럽지 않는 큰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후회 없는 수험생활이 되기 위해서 최선의 최선을 다해야 한다.

Ⅴ. 나가는 말과 감사의 말씀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이 사회에 보탬이 되라는 의미에서 생동차라는 행운이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더 낮은 곳을 바라보며, 더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험이 끝난 후, 합격 수기를 작성할 기회를 주신 법률저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험생활의 정신적 지주이셨던 존경하는 KH선배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저의 힘든 수험 생활을 함께 해 준 절친한 벗인 MG과 여자친구 JY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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