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를 알면 세금이 준다!

2007년에 시행될 개정세법안이 발표되었다. 이는 국회를 통해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공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약 3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절세를 위해서라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법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지속적인 관심이 쏟아야 한다.

# 자식 더 낳을수록 유리해지는 인적공제 제도
과거 ‘인구억제책’에서 현재는 '한자녀 더 낳기 운동'이 확산되는 분위기이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과거 남성 정관수술이 보험혜택을 받았으나 지금은 그 반대라고 한다. 세금제도는 그 시대를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행 소득세법의 인적공제를 살펴보자.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로 구성되어 있다. 현행법의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는 본인을 제외하고 부양가족(배우자 포함)이 1인인 근로자는 100만원을, 2인인 근로자는 50만원을 추가공제를 해왔다.

하지만, 2007년 개정(안)을 살펴보면, 현행의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폐지할 예정이다. 반면에 다자녀 추가공제를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자녀가 1인이면 다자녀 추가공제가 없으며, 자녀가 2인일 때에는 50만원을, 자녀가 3인일 경우에는 150만원을, 자녀가 4인일 경우에는 250만원을 추가공제를 할 예정이다. 이처럼 자녀가 3인 이상일 경우에는 자녀 1인 증가시마다 100만원씩 추가공제가 늘어나는 것이다. 과거의 소수 공제자 추가공제는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추가공제를 한다고 보면, 새로이 시행될 다자녀 추가공제는 근로자와 일반사업자 모두 추가공제를 받는 점이 특징이다.

# 완화되는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 공제
대한민국의 사교육 열풍은 어느 선진국에 비해 뒤처지지 않는다. 강남이나 목동지역 역시 다른 부동산 가격 상승요인이 많이 있겠지만, 교육환경을 무시할 수 없는 것도 현실이다. 현행 소득세법에서의 교육비공제를 보자.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 공제는 1일3시간이상, 1주 5일이상 교습을 하는 경우에만 1인당 200만원을 한도로 가능하다. 이를 충족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정도가 해당될 것이다.

내년 개정(안)에서는 학원뿐만 아니라 체육시설(태권도장 등, 골프장 및 당구장 등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모든 체육시설 인정)을 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월단위 교습시에는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게 된다. 그러므로 주단위로 실시되는 학습지 교육이나 자녀 건강증진을 위해서 다니는 체육시설 이용료는 2007년 지출분부터는 1인당 2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 성형수술이나 보약구입은 내년에 하자
일반적인 의료비 지출액을 살펴보면, 크게 자본적 지출(신체 원상복구 목적)와 수익적 지출(신체 건강증진 목적)로 구분되며, 현행 소득세법은 자본적 지출은 의료비공제 대상으로 보고 있지만, 수익적 지출은 소득공제에서 제외하고 있다. 수익적 지출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용목적의 성형수술비나 건강증진 의약품(보약)구입비가 대표적이다. 2007년 개정(안)은 고소득 전문직의 수입금액 노출을 위해서 2년간 한시적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처럼 현행세법은 소득공제를 적용받고 있지 못한 의료비 지출액은 당장 치료해야 할 시급한 의료비 지출액이 아니기 때문에 2006년 12월1일이후에 의료비를 지출하여 소득공제가 적용받는 것도 절세전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