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등록 서두르세요”…11월안에 해야 소득공제
[파이낸셜뉴스 2005-11-25 22:12]
서울 반포동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이모씨(38·여)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올들어 현금을 내고 물건을 살때 받은 영수증을 모아둔 박스를 꺼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꼭꼭 챙겨 두었지만 이것을 하나씩 계산할 생각을 하니 앞이 캄캄했다.

이씨는 얼마전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현금영수증카드’를 발급받았던 것을 떠올리며 ‘현금영수증 상담센터’(1544-2020)로 전화를 걸었다. 지금까지 현금을 내고 물건을 살때 휴대폰 번호를 불러주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던 것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졌기 때문이다.

이씨는 이달말까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고 카드번호나 휴대폰번호 등을 등록하면 지금까지 휴대폰 번호를 불러주고 받은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휴대폰이나 적립식(멤버십) 카드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각각의 번호를 이달말까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연말정산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가입하지 않는다면 모아둔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 신청서에 첨부해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금영수증 복권당첨 등 관련 혜택을 받기 위해서도 가입한 휴대폰번호나 카드번호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며 “그후 당첨여부를 확인한 후 복권당첨금도 찾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금영수증 소득 공제에 대해서는 다음달 소득공제 신청서를 작성할 때 현금영수증이 있는 금액을 적기만 하면 다른 서류는 필요하지 않다”며 “근로소득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휴대폰번호나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사용금액을 합산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 nanverni@fnnews.com 오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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