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등록 서두르세요”…11월안에 해야 소득공제 | |||||||||||||||||||||
[파이낸셜뉴스 2005-11-25 22:12] | |||||||||||||||||||||
이씨는 얼마전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현금영수증카드’를 발급받았던 것을 떠올리며 ‘현금영수증 상담센터’(1544-2020)로 전화를 걸었다. 지금까지 현금을 내고 물건을 살때 휴대폰 번호를 불러주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던 것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졌기 때문이다. 이씨는 이달말까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고 카드번호나 휴대폰번호 등을 등록하면 지금까지 휴대폰 번호를 불러주고 받은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휴대폰이나 적립식(멤버십) 카드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각각의 번호를 이달말까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연말정산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가입하지 않는다면 모아둔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 신청서에 첨부해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금영수증 복권당첨 등 관련 혜택을 받기 위해서도 가입한 휴대폰번호나 카드번호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며 “그후 당첨여부를 확인한 후 복권당첨금도 찾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금영수증 소득 공제에 대해서는 다음달 소득공제 신청서를 작성할 때 현금영수증이 있는 금액을 적기만 하면 다른 서류는 필요하지 않다”며 “근로소득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휴대폰번호나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사용금액을 합산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 nanverni@fnnews.com 오미영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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