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울 때 만약 집을 사고 싶다면
주택경매를 노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주택경매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받으려고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강제로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경매의 장점은 불황일 때는 좀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것!
예를 들어서 입찰자가 없어서 한 번 유찰 될 때는 20% 또는 30%씩 떨어진다고
법원 경매장을 찾는 사람들도 그 어느 때보다 늘고 있다는데...
 
   


경매를 통해 내 집 마련에 노후대책까지 마련했다는~ 경매경력 10년의 장경화씨
그녀에게 배운 경매를 싸고 안전하게 하는 방법!
 
1. 권리분석을 확실히 해라!
 
등기부 등본, 세대열람, 매각물건명세서를 꼭 확인할 것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매각물건명세서는 확인이 가능하다
 
2. 현장답사를 해라!
 
경매에 입찰하기 전 현장을 둘러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역세권인지 근처에 학교나 병원 등 편의시설이 있는지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부동산에서는 실제 거래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데~
같은 아파트라도 부동산마다 부르는 값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여러 부동산의 가격을 비교해서 입찰금액을 정해야 한다
 
3. 낙찰 후 추가비용이 드는지 확인해라!
 
동사무소에 가면 전입세대 열람표를 통해 숨겨진 세입자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숨어 있는 전입세대가 있다고 하면, 낙찰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라고 하는데, 안 나가면 명도 비용이 쓸데없이 들어가요
 마지막으로 내가 갖고 있는 소자본이면 소자본, 갖고 있는 덩어리만큼만 투자를 하시면 좋겠어요"

 

출처 : 짠돌이
글쓴이 : 플라이홀릭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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