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3급
일반 보육시설에서 교사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 2급
3급 취득후 1년의 경력과 승급 교육을 통해 취득 하실 수 있으며 자격 취득후 2년의 경력을 갖추시면 가정 보육시설(보육정원 20인 미만)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 1급
2급 취득후 3년의 경력과 승급 교육을 통해 취득하실 수 있으며, 자격 취득후 2년의 경력을 갖추시면 일반 보육시설(보육정원 300인 미만)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이 있어야만 유치원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 자격증(1급, 2급, 3급) 으로는 유치원 교사는 될 수 없고, 어린이집, 놀이방 교사만 가능합니다.

 

설사 된다고 해도 '보조' 교사일 뿐입니다. '정식' 교사는 아닙니다.

유치원 정식 교사가 되려면,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자격증은 대학(전문대학, 4년제 대학교) 의 유아교육과를 졸업하면 받게 됩니다.

전문대학 유아교육과를 졸업해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공부를 그렇게까지 잘 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전문대학 유아교육과에 입학할 정도의 성적이어야 하겠지만요.

 

그리고 전문대학 유아교육과의 경우, 대부분 3년제로 전환되었습니다.

 

국공립 유치원(병설 유치원 포함) 교사가 되려면, '유치원 임용고사' 에 합격해야만 합니다.

유치원 임용고사는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이 없으면, "아예" 볼 수 없습니다.

보육교사 자격증(1급, 2급, 3급) 으로도 볼 수 없습니다.

 

한국교원대학교(교원대) 유아교육과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유아교육과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유아교육과

성신여자대학교 (사범대학) 유아교육과

덕성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유아교육과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동학과, 아동복지과, 아동보육과, 보육학과 등의 학과에서는

"교직이수" 를 통해서만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과 인원 중 30% 만 교직이수를 할 수 있습니다. 40명이 정원이라면, 12명만 교직이수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즉, '선발' 하는 것이고, 선발 기준은 당연히 성적입니다.

성적이 좋아야 교직이수자로 선발될 수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참고.

유치원 : 유아교육법에 의한 학교.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학교 (유치원은 학교입니다.)

어린이집, 놀이방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보육시설.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1급, 2급)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줌. 유치원 교사가 될 수 있는 자격증. 교원자격증임.

보육교사 자격증(1급, 2급, 3급)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줌. 어린이집, 놀이방 교사가 될 수 있는 자격증. 교원자격증이 아님.

 

 

출처:네이버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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