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 창작의 경우 저작권 및 상표권 등록으로 보호가 가능합니다. 저작권의 경우에는 일반 산업재산권법과는 달리 창작한 순간부터 권리가 발생되며, 저작권 등록시에는 추후 분쟁이 생겼을 경우 저작권 등록증으로 인해 저작권 발생이 추정되어 저작권 주장시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하지 않은 루트를 통하여 저작된 창작물에 관하여 저작권 주장이 불가능할 수 있사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반해 상표권의 경우에는 적법한 특허청 심사절차를 거쳐 등록결정받게되면 동종업종에 대하여 등록상표의 유사범위까지 보호받게 되므로 진정한 저작권자라면 좀 더 강력하게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상품/업종에 구체적으로 지정되어야만 출원진행이 가능합니다.

저작권등록비용은 1캐릭터당 241,800원이 발생되며,

상표권 출원비용은 1상표 1류당 254,000원(B타입 기준)이 발생됩니다.

(단, 출원상표의 특허청 심사결과 등록결정시에는 1상표 1류당 등록료 413,560원은 별도발생됩니다.)

출처:상표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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