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여권은 ‘정부가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람에 대해 그 국적과 신분을 증명함과 동시
에 출국자가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목적지의 국가에 보호, 구조를 요청하는
공문서’로 해외 여행시 꼭 필요한 신분증이다.

1. 여권종류

복수여권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을 발급

단수여권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1년 유효기간의 여권
- 만 18세이상 30세이하인 병역미필자
-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여권발급신청서 특기사항란에 "단수여권"이라고 기재하고 날인
  또는 서명)
- 관계부처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 여권 상습분실로 인하여 관계기관에서 조사중인 자가 긴급히 여권을 발급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2. 여권 이용 안내

- 환전할 때/ 비자 신청과 발급 때/ 출국 수속과 항공기에 탈 때/ 현지 입국과 귀국 수속 때
- 면세점에서 면세상품을 구입할 때/ 국제운전면허증을 만들 때
- 국제청소년여행연맹카드(FIYTO카드)만들 때/ 여행자수표로 지불할 때
- 여행자수표의 도난이나 분실 때/ 재발급 신청할 때
- 출국 때 병역의무자가 병무신고를 할 때와 귀국신고 할 때
- 해외 여행 중 한국으로부터 송금된 돈을 찾을 때
- 렌터카를 빌릴 때/ 호텔에 묵을 때

3. 여권발급신청

구분 신규여권발급 여권기간연장
구비서류 - 여권신청서 (발급기관 비치)
- 등본1통 (최근3개월 이내)
- 여권용 칼라사진 2매
  (최근3개월이내)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 인적사항
  (자택 및 회사전화번호/최종학교명/호주
  및 주민번호 본적등)
- 여권기재변경 신청서
  (발급기관 비치)
- 등본1통(최근3개월 이내)
- 여권용 칼라사진 2매
  (최근3개월이내)
- 인적사항
  (자택 및 회사전화번호 / 최종
  학교명 / 호주 및 주민번호
  본적/한자이름 등)
비용 및 기간
- 인지대
  45,000원(일반복수)
  15,000원(일반단수)
- 소요기간 : 3∼5일
- 인지대 : 4,500 원
- 소요기간 : 3~5 일


특기사항 <만18세 미만자>
- 부(父)또는모(母)의 인감증명서1 통
- 여권발급동의서에 인감날인
  (동의서 : 발급기간에 비치)
<병역미필자>
- 국외여행허가서
  (관할병무청 발행)
- 해외여행신고필증
<현역군인>
- 군인신분증,군복무 확인서 1통
- 계급별 허가권자의 국외여행허가서 1통
<공무원(신원조회면제)>
-공무원증 원본
- 재직증명서 1통
- 만료일 6개월 전,후 유효한
  여권만 신청가능
- 여권연장 기간
  (5년복수에 한함 (1회))











대리인이 여권을 만들러 갈 때 필요한 서류-여권을 발급받을 사람의 주민등록증사본과 도장

여권기재사항 변경
   -여권기간은 횟수의 제한없이 수차례 연장 신청 가능하나 최초 여권발급일로부터 총 10년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음(여권법시행령 제6조제2항).
   -여권기간 만료일 전.후 6개월이내에 신청 가능

여권 발급처
   서울 : 종로구청, 노원구청, 서초구청, 영등포구청, 동대문구청, 강남구청
   지방 : 14개 각 광역시청과 도청 여권과에서 발급


※ 여권을 분실했다면?

여권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명서"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가지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분실된 여권을 제3자가 습득하여 위변조 등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본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갈 수 있으므로 보관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즉시 가까운 여권발급기관(광역시청, 도청, 강남, 구로, 노원, 동대
문, 마포, 서초, 송파, 영등포, 종로구청)에 여권분실 사실을 신고하고 새로운 여권을 재발급
받는다.

-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분실 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여권의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 발급되는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나 여권을 재발급 받는다.

- 여권 분실후 재발급시 구비서류는 재외공관 홈페이지 참고
   
재외공관 홈페이지 : http://www.mofat.go.kr/ko_new/mission/

-분실로 신고된 여권은 즉시 무효처리가 되며, 이후 다시 습득하였을 경우라도 재사용 할 수
  가 없다.

- 분실로 무효처리 된 여권을 다시 습득하여 출국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출국이 금지
  된다.


외교통상부 여권관련 사이트
    http://www.mofat.go.kr/ko/emb/con_passport.mof
 
비자

비자란 입국하려는 국가의 재외공관이 여행자의 입국을 본국에 추천하는 서류이다 . 여행 계획 후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가 결정되면 해당 나라에서 비자를 필요로 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 비자가
필요한 국가들 중에는 방문 목적에 따라 , 체류기간 및 구비서류가 다를 수 있다 . 최근 우리나라는
많은 나라들과 비자 면제 협정을 맺고 있으며 , 이들 국가들은 단기간의 여행 때는 비자가 필요치
않으나 , 허용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할 때에는 반드시 체류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아야 한다 .
비자에는 입국의 종류와 목적 , 체류기간 등이 나타나 있으며 , 여권의 비자란에 스템프나 스티커를
붙여 발급하게 된다 . 현재 미국 · 일본 · 인도 등을 제외하고는 일정한 조건 (6 개월 이상 유효여권
소지 , 체재기간 90 일 이내 , 귀국용 항공권 소지 ) 만 갖추면 , 관광이 목적인 경우 비자가 면제되는
나라가 많다 .

1. 비자 면제 협정 체결 나라와 기간

 

이들 나라들은 체류가능기간 동안은 비자가 필요 없지만 체류가능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할 때는
체류목적에 맞는 비자를 따로 받아야 한다 .

비자가 필요한 나라 미국 , 일본 , 중국 , 러시아 , 인도 , 인도네시아
비자 면제 협정국 및 면제 기간
 
14 일 체류 가능 홍콩, 괌, 부르나이, 싱가폴(연장시 90일)
베트남(15일 체류가능)
21 일 체류 가능 마카오 (20 일 ) 필리핀 (21 일 )
30 일 체류 가능 남아프리카 공화국 , 사이판 , 튀니지
60 일 체류 가능 레소토 , 이탈리아 , 포르투갈
90 일 가능 아시아 태국, 싱가포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터키,
말레이시아
유럽 그리스, 오스트리아, 프랑스, 스위스, 리투아
니아, 벨기에, 프랑스, 룩셈부르크, 독일, 스페
인, 핀란드, 스웨덴, 아이슬란드, 몰타, 덴마크,
노르웨이, 아일랜드, 폴란드, 헝가리, 불가리아,
체코, 터키, 슬로바키아
미주
바베이도스, 바하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도미니카, 자메이카, 페루, 아이티, 세인트루
시아, 수리남, 니카라과이, 엘살바도르, 멕시코
중동/
아프리카
모로코, 라이베리아, 이스라엘
6 개월 영국, 캐나다

※ 유의사항-여권 유효기간은 최소한 6개월 이상 남아야만 입국이 가능.
    VISA 서류 및 발급은 수시로 변경되므로 꼭 확인해야 한다.

2. 각국 비자발급 안내

▶ 미국 http://usembassy.state.gov/seoul/wwwh176k.html
▶ 일본 http://www.kr.emb-japan.go.jp/visa/visa_doc.htm
▶ 중국
    중국에 단기간 체재하며 행하는 관광, 보양, 스포츠, 친족방문, 견학, 강습 또는 회합참가,
    업무연락 그 외 이들과 유사한 활동

-종류
1) 3개월 유효기간 내에 한 번 입국 가능
    체류기간 30일(LA), 60일(LC), 90일(LD), 180일(LF)
2) 3개월 유효기간 내에 두 번 입국 가능
    체류기간 각각 30일(LB)

- 적용 대상
1)중국 관광객 혹은 기타 개인적인 용무로 중국에 입국하는 사람
2) 중국에 있는 친척이 중국 공민일 경우
3) 중국주재 한국기업의 상주직원, 중국측의 초청을 받아 중국에서 일하는 사람, 학생 등의
    배우자와 그 가족

- 구비 서류
1) 개인이 여행비자를 신청할 때
    - 여권 :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는 여권
    - 비자신청서1장
    - 여권사진 1장(비자신청서에 부착)
    -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 원본 및 복사본 각1부
        (직계 가족 이외에는 대리신청 불가, 가족 대리 신청시에는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과 대리인의 신분증 복사본도 함께 제출)
    * 신청인은 정확한 주소와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기재해야 함.
    * 체류기간이 30일을 넘을 경우, 중국 내 친척, 친구 등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함.
2) 친척 방문비자를 신청할 때
    1의 구비서류 이외에, 중국 내 친척의 초청장, 중국주재 한국기업의 초청장 및 초청인의 거류증
    사본 혹은 재직하고 있는 중국측 기관, 학교의 초청장 원본 및 사본 각1부
3) 신청인이 종교계 인사일 때
    1의 구비서류 이외에, 본인의 싸인이나 도장이 찍혀있는 중국 내에서 일체의 종교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별도양식 없음)
4) 신청인이 국회의원, 장, 차관, 도(道)의 정, 부지사, 시(특별시, 광역시)의 정, 부시장, 등
    인사일 때
    1의 구비서류 이외에, 중국 체류 일정표와 중국측 상대기관의 상황(기관의 이름 및 연락처),
    신청시 반드시 담당 영사관에게 신청인의 신분을 밝혀야 함.

▶ 러시아 http://www.russian-embassy.org/korean/consular_02.html
▶ 인도 http://www.indembassy.or.kr/VisaServices/ServiceHrs_InKr.htm
▶ 인도네시아 http://www.mofat.go.kr/mission/emb/ww_intro_view.mof?seq_no=6049&si_dcode=ID-ID&b_code=ww5
내용출처 : [기타] 인터넷 : http://www.tourhol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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