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
여권은 ‘정부가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람에 대해 그 국적과 신분을 증명함과 동시 에 출국자가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목적지의 국가에 보호, 구조를 요청하는 공문서’로 해외 여행시 꼭 필요한 신분증이다. 1. 여권종류 |
▶ 복수여권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을 발급 ▶ 단수여권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1년 유효기간의 여권 - 만 18세이상 30세이하인 병역미필자 -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여권발급신청서 특기사항란에 "단수여권"이라고 기재하고 날인 또는 서명) - 관계부처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 여권 상습분실로 인하여 관계기관에서 조사중인 자가 긴급히 여권을 발급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2. 여권 이용 안내 - 환전할 때/ 비자 신청과 발급 때/ 출국 수속과 항공기에 탈 때/ 현지 입국과 귀국 수속 때 - 면세점에서 면세상품을 구입할 때/ 국제운전면허증을 만들 때 - 국제청소년여행연맹카드(FIYTO카드)만들 때/ 여행자수표로 지불할 때 - 여행자수표의 도난이나 분실 때/ 재발급 신청할 때 - 출국 때 병역의무자가 병무신고를 할 때와 귀국신고 할 때 - 해외 여행 중 한국으로부터 송금된 돈을 찾을 때 - 렌터카를 빌릴 때/ 호텔에 묵을 때 3. 여권발급신청 |
구분 | 신규여권발급 | 여권기간연장 |
구비서류 | - 여권신청서 (발급기관 비치) - 등본1통 (최근3개월 이내) - 여권용 칼라사진 2매 (최근3개월이내)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 인적사항 (자택 및 회사전화번호/최종학교명/호주 및 주민번호 본적등) |
- 여권기재변경 신청서 (발급기관 비치) - 등본1통(최근3개월 이내) - 여권용 칼라사진 2매 (최근3개월이내) - 인적사항 (자택 및 회사전화번호 / 최종 학교명 / 호주 및 주민번호 본적/한자이름 등) |
비용 및
기간 |
-
인지대 45,000원(일반복수) 15,000원(일반단수) - 소요기간 : 3∼5일 |
- 인지대 : 4,500 원 - 소요기간 : 3~5 일 |
특기사항 | <만18세
미만자> - 부(父)또는모(母)의 인감증명서1 통 - 여권발급동의서에 인감날인 (동의서 : 발급기간에 비치) <병역미필자> - 국외여행허가서 (관할병무청 발행) - 해외여행신고필증 <현역군인> - 군인신분증,군복무 확인서 1통 - 계급별 허가권자의 국외여행허가서 1통 <공무원(신원조회면제)> -공무원증 원본 - 재직증명서 1통 |
- 만료일 6개월 전,후 유효한 여권만 신청가능 - 여권연장 기간 (5년복수에 한함 (1회)) |
대리인이 여권을 만들러 갈 때 필요한 서류-여권을 발급받을 사람의 주민등록증사본과 도장 여권기재사항 변경 -여권기간은 횟수의 제한없이 수차례 연장 신청 가능하나 최초 여권발급일로부터 총 10년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음(여권법시행령 제6조제2항). -여권기간 만료일 전.후 6개월이내에 신청 가능 여권 발급처 서울 : 종로구청, 노원구청, 서초구청, 영등포구청, 동대문구청, 강남구청 지방 : 14개 각 광역시청과 도청 여권과에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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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통상부 여권관련 사이트 http://www.mofat.go.kr/ko/emb/con_passport.mof |
비자 |
비자란 입국하려는 국가의 재외공관이 여행자의 입국을 본국에 추천하는 서류이다 . 여행 계획 후 이들 나라들은 체류가능기간 동안은 비자가 필요 없지만 체류가능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할 때는 체류목적에 맞는 비자를 따로 받아야 한다 . |
비자가 필요한 나라 | 미국 , 일본 , 중국 , 러시아 , 인도 , 인도네시아 | |
비자 면제 협정국 및 면제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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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일 체류 가능 | 홍콩, 괌, 부르나이, 싱가폴(연장시 90일) 베트남(15일 체류가능) | |
21 일 체류 가능 | 마카오 (20 일 ) 필리핀 (21 일 ) | |
30 일 체류 가능 | 남아프리카 공화국 , 사이판 , 튀니지 | |
60 일 체류 가능 | 레소토 , 이탈리아 , 포르투갈 | |
90 일 가능 | 아시아 | 태국, 싱가포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터키, 말레이시아 |
유럽 | 그리스, 오스트리아, 프랑스, 스위스, 리투아 니아, 벨기에, 프랑스, 룩셈부르크, 독일, 스페 인, 핀란드, 스웨덴, 아이슬란드, 몰타, 덴마크, 노르웨이, 아일랜드, 폴란드, 헝가리, 불가리아, 체코, 터키, 슬로바키아 | |
미주 |
바베이도스, 바하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도미니카, 자메이카, 페루, 아이티, 세인트루 시아, 수리남, 니카라과이, 엘살바도르, 멕시코 | |
중동/ 아프리카 |
모로코, 라이베리아, 이스라엘 | |
6 개월 | 영국, 캐나다 |
※ 유의사항-여권 유효기간은 최소한 6개월 이상 남아야만 입국이 가능. VISA 서류 및 발급은 수시로 변경되므로 꼭 확인해야 한다. |
2. 각국 비자발급 안내
▶ 미국 http://usembassy.state.gov/seoul/wwwh176k.html ▶ 일본 http://www.kr.emb-japan.go.jp/visa/visa_doc.htm ▶ 중국 중국에 단기간 체재하며 행하는 관광, 보양, 스포츠, 친족방문, 견학, 강습 또는 회합참가, 업무연락 그 외 이들과 유사한 활동 -종류 1) 3개월 유효기간 내에 한 번 입국 가능 체류기간 30일(LA), 60일(LC), 90일(LD), 180일(LF) 2) 3개월 유효기간 내에 두 번 입국 가능 체류기간 각각 30일(LB) - 적용 대상 1)중국 관광객 혹은 기타 개인적인 용무로 중국에 입국하는 사람 2) 중국에 있는 친척이 중국 공민일 경우 3) 중국주재 한국기업의 상주직원, 중국측의 초청을 받아 중국에서 일하는 사람, 학생 등의 배우자와 그 가족 - 구비 서류 1) 개인이 여행비자를 신청할 때 - 여권 :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는 여권 - 비자신청서1장 - 여권사진 1장(비자신청서에 부착) -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 원본 및 복사본 각1부 (직계 가족 이외에는 대리신청 불가, 가족 대리 신청시에는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과 대리인의 신분증 복사본도 함께 제출) * 신청인은 정확한 주소와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기재해야 함. * 체류기간이 30일을 넘을 경우, 중국 내 친척, 친구 등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함. 2) 친척 방문비자를 신청할 때 1의 구비서류 이외에, 중국 내 친척의 초청장, 중국주재 한국기업의 초청장 및 초청인의 거류증 사본 혹은 재직하고 있는 중국측 기관, 학교의 초청장 원본 및 사본 각1부 3) 신청인이 종교계 인사일 때 1의 구비서류 이외에, 본인의 싸인이나 도장이 찍혀있는 중국 내에서 일체의 종교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별도양식 없음) 4) 신청인이 국회의원, 장, 차관, 도(道)의 정, 부지사, 시(특별시, 광역시)의 정, 부시장, 등 인사일 때 1의 구비서류 이외에, 중국 체류 일정표와 중국측 상대기관의 상황(기관의 이름 및 연락처), 신청시 반드시 담당 영사관에게 신청인의 신분을 밝혀야 함. ▶ 러시아 http://www.russian-embassy.org/korean/consular_02.html ▶ 인도 http://www.indembassy.or.kr/VisaServices/ServiceHrs_InKr.htm ▶ 인도네시아 http://www.mofat.go.kr/mission/emb/ww_intro_view.mof?seq_no=6049&si_dcode=ID-ID&b_code=ww5 |
내용출처 : [기타] 인터넷 : http://www.tourholic.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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