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것이 연금저축 소득공제이다.
지난해까지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포함해서 2백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3백만원으로
한도가 60만원 늘었다. 자동이체를 통해 연금저축을 가입하고 있다면 늘어난 한도만큼을 추가로 가입해야 한다.
주택관련 소득공제도 공제대상이 강화되는 쪽으로 바뀌었다.
주택관련 소득공제는 크게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연간 납입액의 40%, 최고 3백만원)와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15년 이상 장기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에 대해 1천만원까지)로 나뉜다.
지난해까지는 무주택자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1주택 소유자가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이나 대출이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1주택자의 경우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원을 넘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시행일 이전인 지난해 말까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했거나, 대출을 받아 내집을 마련했다면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바뀐다.
지난해까지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한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한 금액의 15%’로 낮아졌다. 소득공제액이 그만큼 줄어든 것이다.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절차가 한층 간편해진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는 현금영수증, 연금저축.개인연금저축, 보험급여 대상 의료비, 직업훈련비에 한해 출력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 보험, 장애인 보장성 보험, 신용카드, 국.공립 초.중.고교 및 유치원 교육비, 비보험 급여 의료비 일부, 퇴직연금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해당기관마다 찾아다니면서 서류를 일일이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든 것이다.
<서춘수/신한은행 PB지원팀장 (seosoo@shinhan.co.kr)>기고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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