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것이 연금저축 소득공제이다. |
지난해까지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포함해서 2백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3백만원으로 한도가 60만원 늘었다. 자동이체를 통해 연금저축을 가입하고 있다면 늘어난 한도만큼을 추가로 가입해야 한다. |
주택관련 소득공제도 공제대상이 강화되는 쪽으로 바뀌었다. |
주택관련 소득공제는 크게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연간 납입액의 40%, 최고 3백만원)와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15년 이상 장기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에 대해 1천만원까지)로 나뉜다. 지난해까지는 무주택자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1주택 소유자가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이나 대출이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1주택자의 경우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원을 넘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시행일 이전인 지난해 말까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했거나, 대출을 받아 내집을 마련했다면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바뀐다. |
지난해까지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한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한 금액의 15%’로 낮아졌다. 소득공제액이 그만큼 줄어든 것이다. |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절차가 한층 간편해진다.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는 현금영수증, 연금저축.개인연금저축, 보험급여 대상 의료비, 직업훈련비에 한해 출력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 보험, 장애인 보장성 보험, 신용카드, 국.공립 초.중.고교 및 유치원 교육비, 비보험 급여 의료비 일부, 퇴직연금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해당기관마다 찾아다니면서 서류를 일일이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든 것이다. |
<서춘수/신한은행 PB지원팀장 (seosoo@shinhan.co.kr)>기고문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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