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요양기관(병·의원)이외의 장소에서 출산

      (사산 인 경우는 임신16주 이상)한 경우 아래 금액을 지급

      ⊙ 지급기준

        -출산비 : 초산․경산 구분없이 250,000원(2006.11.01일 이후 출산한 경우)

      ⊙ 구비서류

        -요양비지급청구서 1부, 건강보험증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산인 경우 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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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31만명 출산비 제대로 못받았다 ]


참여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홍보 부족으로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분만을 한 산모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출산비가 31만여 명에 달하는 산모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부터 올 6월 말 현재까지 지급했어야 할 출산비가 305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문희의원(국회 보건복지위)실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출생 신생아 수는 185만9200명, 의료기관에서 분만한 인원은 157만9885명이며, 이를 감안하면 무려 27만6996명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분만을 했으며 이들은 모두 법에서 정한 출산비 지급대상이다.

이 중 출산비를 지급받은 2319명을 제외하면 참여정부 출범 후 4년동안 27만5000명에 달하는 산모들에게 정부의 무관심과 지급기관인 건보공단의 편의적 발상으로 출산비 210억 원 (출생아 1인당 7만6400원)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05년 한 해를 제외한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출산비 신청현황은 연평균 580건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

이에 그동안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산모 도우미, 보육·교육비 지원 등의 저출산 대책을 마련,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의료기관에서 분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에서 규정한 건강보험 혜택을 부여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이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문 의원은 “이는 정부의 저출산에 대한 인식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을 반증하며, 저출산 국가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 시행오류가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출산비가 7만6400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된 2006년 11월1일부터 올해 6월 말 현재까지 출산비 홍보 미흡으로 미지급 산모를 산출하면 5만4435명 (지난 4년간 1일 평균 출생 신생아 수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금액으로는 136억 원에 달하는 규모.

의료기관에서 분만을 한 산모 1인당 평균 건강보험지급액이 69만 원인 점과 출산비 지급대상자들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기여도를 감안하면 출산비 지급을 위한 건보공단의 적극적은 홍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문희 의원은 “출산비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산모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홍보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출생신고가 이뤄지는 동사무소 등에 안내문을 비치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신청 방법 마련과 출산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건보공단이 책임지고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희 의원은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기보다 행정자치부의 전산망과 건보공단의 출산비 지급 시스템을 연계하여 출생신고와 출산비 신청이 one-stop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장제비 청구 대행 서비스’를 출산비 지급신청에도 확대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출산비 지급은 과거 지역단위 조합 때부터 시행된 것으로 의료기관에서 분만한 경우 요양급여가 지급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이들에게 보상차원에서 지급하는 제도이다.
 
관련기사 뉴시스 2007.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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