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고 이사하면 200만원 소득공제

2005년 10월 30일(일) 8:30 [연합뉴스]

 

결혼.이사비 100만원씩 공제..최저 16만원 절세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 "결혼하고 이사하면 200만원을 소득공제받게 됩니다"

본격적인 결혼시즌을 맞아 신랑, 신부들이 간단한 서류만 챙겨 제출하면 결혼과 이사에 따른 비용을 고스란히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총급여액이 2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이사나 장례, 혼인을 치를 때는 각각 100만원씩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2천500만원은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급여를 말하기 때문에 전체 실질연봉이 2천500만원을 상회하더라도 대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게 조세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여기에 이사, 장례, 혼인에 따른 100만원씩의 소득공제는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부 양쪽 모두에 공제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곱절의 절세효과를 거둘 수 있다.

예를 들어 결혼과 이사로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최저 소득세율인 8%를 적용한다 해도 16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되는데 맞벌이 부부는 두배인 32만원의 절세효과가 나타난다.

특히 이사, 장례, 혼인 등으로 인한 소득공제는 실제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게 아니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각 경우마다 무조건 100만원씩 공제해준다.

따라서 이사비용이 50만원만 들었어도 소득공제 금액은 100만원이며 이사를 여러번 했다면 매번 100만원씩 공제된다.

아울러 결혼, 이사, 장례 비용 전액을 모두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 소득공제까지 받게 돼 실질적 혜택은 더욱 커진다.

따라서 지출이 만만치 않은 결혼비용과 신혼살림 구입 등을 카드로 결제했다면 매달 월급을 받으면서 떼인 갑종근로소득세(갑근세)를 연말정산을 통해 상당부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연말정산때 주소지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내야 한다. 장례의 경우엔 망자의 제적등본, 혼인의 경우엔 호적등본을 내야 하는데 장례비용은 망자가 소득공제희망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돼있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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