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일수록 수익률 차이는 금리보다는 세율에 좌우되게 되는데 비과세, 세금우대 등 세금을 적게 내는 상품에 가입하는 것 뿐만 아니라 소득공제 상품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 또한 적극적인 세테크라 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세금우대 상품은 무엇을 말하는지, 또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등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은 어떤 상품이 있는지 등을 지금부터 알아두고 준비하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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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과세 상품
비과세 상품이란 저축이나 기타 금융상품으로 인해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제하지 않는 상품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금융소득의 16.5%를 세금으로 부담하게 되는데 비과세는 말 그래도 전혀 세금을 부담하지 않아 그 만큼 이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품가입을 할 때에는 먼저 비과세 상품을 먼저 가입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비과세 상품을 가입시 절세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
<기간별 비교>
기 간 |
비과세 |
세금우대 |
일반과세 |
12개월 |
3,717,000 원 |
3,704,715 원 |
3,697,695 원 |
24개월 |
7,650,000 원 |
7,602,750 원 |
7,575,750 원 |
36개월 |
11,799,000 원 |
11,694,105 원 |
11,634,165 원 |
48개월 |
16,164,000 원 |
15,978,780 원 |
15,872,940 원 |
60개월 |
20,745,000 원 |
20,456,775 원 |
20,292,075 원 | <세금적용방식에 따른 이자소득 차액 비교>
기 간 |
비과세 - 일반과세 |
비과세 - 세금우대 |
세금우대 - 일반과세 |
12개월 |
+ 19,305 원 |
+ 12,285 원 |
+ 7,020 원 |
24개월 |
+ 74,250 원 |
+ 47,250 원 |
+ 27,000 원 |
36개월 |
+ 164,835 원 |
+ 104,895 원 |
+ 59,940 원 |
48개월 |
+ 291,060 원 |
+ 185,220 원 |
+ 105,840 원 |
60개월 |
+ 452,925 원 |
+ 288,225 원 |
+ 164,700 원 | 세금우대로 가입 했을 경우와 일반과세로 가입 했을 경우를 비교했을 때 세금우대로 가입시 일반과세보다 59,940원 의 이자이익이 있습니다.
세금우대로 가입 했을 때와 비과세로 가입했을 경우를 비교했을 때 비과세로 가입시 세금우대 보다 104,895원의 이자이익이 있습니다.
일반과세로 가입 했을 때와 비과세로 가입했을 경우를 비교했을 때 비과세로 가입시 일반과세 보다 164,835원의 이자이익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과세 상품은 일반세율을 적용한 상품보다 이자소득이 차이가 납니다.
아래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단, 각 상품마다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축액의 한도액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아두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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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저축상품 종류 |
저축종류 |
취급기관 |
가입대상 |
가입기간 |
비과세한도 |
비고 |
장기주택 마련저축/신탁 |
은행 |
만18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27.5평 이하 1주택 소유자 |
금융기관및 상품별 상이 |
2000만원 |
기존 예금 및 신탁상품에 특약 형태로 가입 |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
- 지역농/축협 - 지구별 수협 |
- 2ha 이하 농경지 보유 농민 - 20t 이하 어선 보유 어민 |
3년/5년 |
- 일반 농어민:월12만원 - 저소득 농어민:월 10만원 |
2003.12.31일 이전 가입한 경우에 한함 |
연금저축 |
은행, 농/수협/신협보험회사, 증권회사 |
만 18세이상 개인 |
10년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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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시 연금소득으로 과세연중 납입액과 240만원 중 적은 금액 소득공제중도해지 또는 일시연급 수령시 기타소득으로 과세 |
생계형 저축 |
전금융기관 |
-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인 - 독립유공자 및 유족/가족 - 국가유공 상이자 -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자 |
금융기관 및 상품별 상이 |
2,000만원 |
- 기존 예금 및 신탁상품에 특약 형태로 가입 가능(외화예금 등 일부상품 예외) - 중도해지 및 만기후에도 비과세 혜택 |
출자금 |
상호금융(지역 농축협/지구별 수협/지역산림조합),새마을금고,신협협동조합 |
조합원,회원 1인 1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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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잔액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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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금 |
상기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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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잔액기준) |
- 완전 비과세 농어민 또는 저소득 근로자에 한하며, 일반 조합원 등은 농어촌 특별세가 1.5% 가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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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저축성 보험 |
보험사,농수협,새마을금고공제,우체국보험 |
1세대 1통장 |
10년이상 |
보험종류에 따라 상이 |
10년미만 중도해지시 정상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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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금우대
세금우대란 일반금융상품의 이자소득에 대해 16.5%의 세금을 부담하는 것을 우대하여 세금우대세율(현행 이자소득액의 10.5% 과세)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과세 조건의 상품보다 세후 수익율을 높이실 수 있습니다. 비과세 상품 한도를 모두 사용했을 경우에는 세금우대 상품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우대 상품에 가입 시 절세효과는 어느 정도? |
< 이자소득 기간별 비교 >
기 간 |
비과세 |
세금우대 |
일반과세 |
6개월 |
112,500 원 |
100,688 원 |
93,938 원 |
12개월 |
225,000 원 |
201,375 원 |
187,875 원 |
24개월 |
450,000 원 |
402,750 원 |
375,750 원 |
36개월 |
675,000 원 |
604,125 원 |
563,625 원 | <세금적용방식에 따른 이자소득 차액 비교>
기 간 |
비과세 - 일반과세 |
비과세 - 세금우대 |
세금우대 - 일반과세 |
6개월 |
+ 18,563 원 |
+ 11,813 원 |
+ 6,750 원 |
12개월 |
+ 37,125 원 |
+ 23,625 원 |
+ 13,500 원 |
24개월 |
+ 74,250 원 |
+ 47,250 원 |
+ 27,000 원 |
36개월 |
+ 111,375 원 |
+ 70,875 원 |
+ 40,500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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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 상품 조건 |
@ 대상저축 :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예적금 (예치식 또는 적립식 상품)
☞ 세금우대 이율 : 이자소득의 10.5% ( 소득세 10.0%, 농특세 0.5% )
☞ 세금우대 한도 - 일반인 : 계약금액 총액 1인당 4천만원 - 미성년자(만 20세미만) : 계약금액 총액 1인당 1,500만원 - 노인 및 장애인 : 계약금액 총액 1인당 6,000만원
☞ 세금우대 저축상품 일반정기적금, 일반상호부금, 일반정기예금, 주택청약부금, 주택청약예금, 청약저축, 분리과세신탁, 추가금전신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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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공제 대상 상품
세태크 상품 중에 빠질 수 없는 상품 중 하나가 소득공제가 되는 상품입니다. 소득공제형 상품은 대부분 주택마련, 연금형 상품으로 비과세나 세금우대 혜택까지 갖추고 있으므로 본인의 라이프사이클을 고려하여 선택하시면 혜택을 두 배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대상요건 및 한도 내용 |
구 분 |
상 품 |
소득공제범위 |
공제최고한도 |
상세내용 |
연금관련 저축 |
연금신탁 |
100% |
240만원 |
2001년 2월 1일 이후 판매 |
개인연금신탁 |
40% |
72만원 |
2000년 12월 31일까지 판매 |
주택구입 및 청약관련 저축 및 대출 |
청약저축 |
40% |
1,000만원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25.7평이하 1주택 소유자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은 97년12월 이후 취급 중지)주택청약부금의 경우 2001년부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 이전 가입자는 2005년까지 연간 96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
청약부금 |
40% |
장기주택마련저축 |
40% |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40% |
주택취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
40%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금 |
100% | ☞ 연금관련상품 2000년 12월말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신탁(보험)의 경우는 연간 납입 저축액(보험료)의 40%범위 내에서 최고 72만원까지, 연금신탁(보험)의 경우에는 2001년 2월 1일 이후 가입이 가능한 상품으로, 연간 납입 저축액(보험료)의 100%범위 내에서 최고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품별로 별도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만약 두 상품에 모두 가입했다면 최고312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구입 및 청약관련 상품 현재 가입이 가능한 저축 상품중에는 청약저축, 청약부금,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소득공제혜택 상품에 속하며, 각 상품은 연간 저축액의 40% 범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1주택 소유자에 한해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청약저축, 청약부금, 장기주택마련저축뿐 아니라 주택취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까지 합하여 1,0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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