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티란?

콘티작업이란 본격적으로 웹툰을 그리기에 앞서 자신이 생각해 놓은 스토리를

바탕으로 컷을 나누어 인물의 위치,표정,구도,대사 등을 미리 구체화

시키는 작업입니다.

[출처] [웹툰 그리는 법 초급 PART.4]-콘티그리기|작성자 스위밍스카이


콘티그리는 법칙

많은 분들이 콘티작업을 처음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게 되는 질문이 콘티를 그리는 방법 혹은 법칙을 묻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콘티를 그리는 법칙이나 특별한 방법은 따로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만약 콘티작업을 함에 있어 어떤 정형화된 법칙만을 따라야 한다면 작가 개개인의

색깔을 담은 만화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모든 웹툰의 연출이 똑같아져서

대부분이 비슷비슷한 만화가 될 것입니다.

 

결국 자기자신만의 연출 방식을 만들어 그것을 웹툰에 적용하면 그것이 바로

자신만의 색깔을 가진 웹툰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연출방식을 표현하기엔 콘티라는 작업 자체가 낯설어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난감해 할 수 있습니다.

이런분들에게 콘티작업이 익숙해 질 수 있는 몇가지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콘티작업 익숙해지는 방법

 

1)스토리 흐름대로 그려봅니다.

 우리는 머리속에 항상 스토리가 폭풍처럼 뒤섞여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화폭에

담아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 지 갈피를 잡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단순하게 시작부분을 먼저 그려 넣습니다. 그리고 머리속에 있는 스토리의

흐름대로 한장면 한장면 러프스케치를 해 봅니다.

 

 한편 분량의 콘티를 완성해 보고, 그것을 다시한번 찬찬히 살펴봅니다.

그러면서 스토리의 흐름이 자연스러운지 혹은 부자연스러운 부분은 없는지

그렇다면 더 추가하거나 수정되어야 할 씬은 없는지 등을 체크해 보고,

조금씩 수정을 합니다.

 

 

2) 연출을 해봅니다.

 스토리가 됐다면 자신이 완성한 콘티를 다시한번 찬찬히 살펴봅니다.

그리고 연출을 강조해야 할 부분을 찾습니다. 예를 들면 "이 부분은

이쪽구도가 났겠다. 저부분은 표정을 이렇게 바꾸는게 좋겠다." 하는 것이

있으면 수정을 해줍니다.

 

3) 분량을 정해놓고 콘티를 그립니다.

 위 방법으로 몇편의 콘티를 만들어 보고 어느정도 콘티 그리는 것에 익숙해

졌다면 일정 분랴을 정해놓고 콘티작업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 한회당 15컷 혹은 16페이지등)

 

이렇게 분량을 정해놓고 콘티작업을 해보는 이유는 그렇지 않고 콘티 작업을

하다보면 어떤 회는 내용이 엄청길어지고 언 회는 내용이 없어서 짧아지는

경우가 있기는데, 이렇게 기복이 심해진다면 독자들에게도 실망감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작업하는 본인에게도 무리가 될 수 있고, 정기적인 업데이트에

방해요소로 작용해 결국 연재를 중단해야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콘티작업이 어느정도 익숙해 지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콘티의 완성도를 높일 차례입니다. 

[출처] [웹툰 그리는 법 초급 PART.4]-콘티그리기|작성자 스위밍스카이


2.콘티 완성도를 높이는 방법

여기서 말하는 완성도란 펜선의 디테일을 높이는 작업을 말하는것이

아니라 스토리나 연출의 완성도를 더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1) 제 3자가 되어봅니다.

 고슴도치도 자기자식은 이쁜법입니다. 하물며 내가 만든 콘티가 어찌

재미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콘티를 짜느라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은 나머지 더이상 콘티는

보기도 싫을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만이나 태만에 빠져 있을때, 스토리의 허점이나 연출의

완성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럴때는 자신이 만든 콘티를 제 3자의 시각으로 냉철하게 바라볼 필요

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타인의 작품에 대한 비판은 그 누구보다도 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시선으로 자기 자신의 작품을 평가하면서 이것이 최선이었는지

혹은 더 좋은 수토리나 연출방법이 있진 않았는지등을 찬찬히 살펴본다

면 콘티의 완성도는 배가 될 것입니다.

2) 남의 것을 따라한다.

 스토리의 흐름이나 연출을 좀 더 세련되고 완성도 높게 표현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될 지 모르겠을때 다른 작가의 작품을 참고한는 거

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작가가 이렇게 연출한 의도는 무엇일까? 이 작가는 왜 이컷을

여기다 넣었을까 등을 생각해보고, 따라해본다면 어느 순간 자신만의

스토리구성과 연출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콘티작업 자체는 절대 어려운 작업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칸을 나누고 구도를 잡고 캐릭터를 그리면 되는 아주 간단

하고 즐거운 작업입니다.

하지만 쉽다고 해서 대충대충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작품의 작업전체를 놓고 봤을때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건축에서 기초공사가 중요하고 우리몸을 지탱하기위해서 뼈대가 튼튼해야

되는것 처럼 콘티가 탄탄해야 전체적인 만화의 스토리와 연출등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  콘티 -



- 콘티를 바탕으로 완성된 원고 -



[출처] [웹툰 그리는 법 초급 PART.4]-콘티그리기|작성자 스위밍스카이

원본출처 : http://blog.naver.com/ucc22/20124631909

예전에는 편집디자인이라고 하면 쿽익스프레스를 꼽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인디자인으로 넘어오는 편집디자이너들이 많아져 지금은 쿽의 인기를 뛰어넘은지 오래다. 인디자인의 많은 장점 중에 대표적인 장점을 몇가지 말하자면, 첫째, PC와 MAC을 가지리 않는 호환성이다.


둘째, PSD, AI, PDF 등을 가져 올 수 있고, 심지어 MS제품군의 문서도 가져올 수 있어, 기존 문서를 가져올 때 형식의 제약에서 자유롭다.

셋째, Quark에서 사용하던 단축키도 비슷하게 설정이 가능해서 Quark에서 넘어오려는 디자이너를 배려하고 있고, Quark의 기능 또한 대부분 지원하고 있다.

 

그 외에도 복구 기능이나, 실행 속도, 여러 가지 기능에서 쿽을 압도한다고 할 수 있다.

 

인디자인을 배우려는 사람이라면 최고의 전문가 교육기업 알지오(www.alzio.c.kr)에 주목하자. 인터넷 강의를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뭘 배우려면 실제가서 배워야지라는 생각을 하기 쉽다. 하지만, 알지오의 강의는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전문강사가 강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강의 수준도 높을 뿐 아니라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 유용하다.

 

알지오의 강의는 이론적인 내용은 물론 강의화면을 보면서 바로 실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듣고 따라하면 빠르고 쉽게 배울 수 있다. 기초가 부족한 경우라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하고 쉽다.

 

게다가 수강료 또한 저렴하다, 학원에서 인디자인을 배운다면 수십만원 이상 내야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알지오에서는 온라인의 장점을 잘 살려 매우 저렴하게 서비스하고 있다.

 

한 수강생은 "인디자인을 알지오에서 공부하고 나서 바로 업무에 활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며 "쿽이나, 일러스트 같은 강의들도 수강을 해야겠다"고 말했다.

 

 

출처:http://media.daum.net/press/view.html?cateid=1065&newsid=20101001143721110&p=yonhappr

캐릭터 창작의 경우 저작권 및 상표권 등록으로 보호가 가능합니다. 저작권의 경우에는 일반 산업재산권법과는 달리 창작한 순간부터 권리가 발생되며, 저작권 등록시에는 추후 분쟁이 생겼을 경우 저작권 등록증으로 인해 저작권 발생이 추정되어 저작권 주장시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하지 않은 루트를 통하여 저작된 창작물에 관하여 저작권 주장이 불가능할 수 있사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반해 상표권의 경우에는 적법한 특허청 심사절차를 거쳐 등록결정받게되면 동종업종에 대하여 등록상표의 유사범위까지 보호받게 되므로 진정한 저작권자라면 좀 더 강력하게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상품/업종에 구체적으로 지정되어야만 출원진행이 가능합니다.

저작권등록비용은 1캐릭터당 241,800원이 발생되며,

상표권 출원비용은 1상표 1류당 254,000원(B타입 기준)이 발생됩니다.

(단, 출원상표의 특허청 심사결과 등록결정시에는 1상표 1류당 등록료 413,560원은 별도발생됩니다.)

출처:상표넷

Windows XP 명령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디스크 검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드라이브 ( C 드라이브 ) 의 경우는 재부팅을 해야 하지만

기타 드라이브의 경우는 재부팅없이 디스크 분리여부에 동의만 하면

바로 디스크 검사가 가능합니다.

 

C:\>chkdsk /?
디스크를 검사하고 상태를 화면에 표시합니다.


CHKDSK [볼륨:[[경로]파일 이름]] [/F] [/V] [/R] [/X] [/I] [/C][/L[:크기]]


  볼륨          검사할 탑재 지점이나 볼륨 이름, 드라이브 문자를
                ":"을 포함하여 지정합니다.
  파일이름      검사할 파일 이름을 지정합니다. (FAT/FAT32 전용)
  /F            디스크에 있는 오류를 고칩니다.
  /V            FAT 또는 FAT32에서는 디스크에 있는 모든 파일의
                전체 경로와 이름을 표시합니다.
                NTFS에서는 자세한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R            손상된 섹터를 찾아서 읽을 수 있는 정보를 복구합니다.
                (/F 포함)
  /L:크기       로그 파일 크기를 지정된 크기 만큼의 KB로 변경합니다.
                크기가 지정되지 않으면 현재 크기를 표시합니다.
                (NTFS 전용)
  /X            필요하면 우선 볼륨을 분리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볼륨에 대한 모든 핸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NTFS 전용) (/F 포함)
  /I            색인 항목 확인을 건너뜁니다. (NTFS 전용)
  /C            폴더 구조에서 사이클 항목 확인을 건너뜁니다. (NTFS 전용)

/I 또는 /C 스위치는 지정한 볼륨의 일부에 대한 검사를 건너뛰므로
CHKDSK에 사용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C:\>chkdsk /f c:
파일 시스템 유형은 NTFS입니다.
현재 드라이브를 잠글 수 없습니다.

다른 프로세스가 볼륨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CHKDSK를
실행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시스템이 다시 시작할 때
이 볼륨을 검사하도록 하시겠습니까(Y/N)?

 

 

C:\>chkdsk /f d:
파일 시스템 유형은 NTFS입니다.

관련 참조

http://blog.naver.com/moviel0ve/130010208666

 

 

Blog : http://blog.daum.net/moviel0ve

출처 : Forever MovieLove
글쓴이 : 영화신랑 원글보기
메모 :

전단지의 사이즈(크기)별 인쇄물 기본수량은 얼마인지?

 

전단지로 가장 많이들 사용하시는 사이즈만 일단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이즈명

실제사이즈 

기본 수량 

주 용도

 

 A4

 

 210*297mm

4,000장 

일반 전단지(가장많이) 

 

A5

 

 210*148.5mm

(A4 사이즈의 절반)

8,000장

일반 전단지

 

16절

 

 187*257mm

8,000장

일반 전단지(가장많이)

 

32절

 

 127*187mm

(16절 사이즈의 절반)

16,000장 

일반 전단지

 

8절

 

 257*377mm

4,000장

학원용 전단지

 

4절

 

 377*517mm

2,000장

포스터

 

 국2절

 

 450*614mm

1,000장

포스터

 

출처 : 고객이 만족하는 제품과 디자인을 만드는 사람들
글쓴이 : jae 원글보기
메모 :

고용 보험 센터 - http://www.ei.go.kr/index.jsp

 

문의(인천 북부고용센터) 032-540-5733

 

<장거리 실업급여 조건 참고>

1.포털사이트에서 본인 출근 거리와 퇴사 거리가 왕복 3시간으로 나와야한다. 1차합격이 된다고함

2.이사후 3~4개월 이내여야한다.(결혼/배우자와의 동거/이사)

3.다 해당이 돼면 배우자 재직증명서 등본, 초본, 본인 등본 초본, 청첩장...


 

<참고글:네이버 지식인>

원본출처: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80402&docId=109236652&qb=7Iuk7JeF6riJ7Jes7KGw6rG0IOyepeqxsOumrA==&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gea1Zv331x0sstfQ4mZssv--518316&sid=TRFzetlrEU0AAAU9Cbw

 

회사가 너무 멀어서 그만두게 되었어요.

왕복 3시간 이상인데..

회사는 왜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는 거리가 되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다음 사유가 아니면, 왕복 3시간 이상이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 회사가 이사간 경우

2. 회사에서 님을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위치의 사업장(본사/지사)으로 전근보낸경우

3. 근로자인 님이 결혼하게 되어 배우자와 동거하게 되어 어쩔 수 없이 배우자의 연고지로 가는 경우

셋 뿐입니다.


회사에서는 고용보험센터에 개인사유로 신고를 했더라구요..

장거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은데,

혹시 다른 증빙자료? 같은게 필요하던가,,

아님, 고용보험센터에서 회사로 확인하는게 있나요?

회사가 이사갔다면, 회사의 위치(이전위치와 새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고...

전근보냈다면 전근통지서만 있으면 됩니다.

결혼하게 되었다면 좀 복잡한데요...

청첩장, 주민등록초본(주소이동사항포함), 배우자 재직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 세가지 모두 왕복 세시간이상 걸리는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 역시 필요합니다.

신분증은 기본이구요...


회사에선 장거리로 안 해줄거 같거든요..

장거리라는 것은 상실사유에 코드번호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이전이나 전근 등은 24번 코드(근로조건변동)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고...

결혼은 12번(가사사정) 으로 처리해야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http://www.kinmania.co.kr/webton/login.jsp ☜여기 클릭해서 들어간다.

네이트 온에로그인하듯이 로그인과 아이디를 동일하게친다.

접속을하면.......네이트온과 동일하게뜨는데 이때 네이트온이켜져있다면 로그아웃이 되어버린다.

삭제와 차단확인이 한꺼번에 가능하다...

 

일일이 차단이나 삭제를 하느니...탈퇴를권합니다....................

http://audiocontents.com
-강의를 통한 자기계발공간(mp3,cd,테이프제공)

 

http://bookseminar.com/
-북세미나닷컴(저자인터뷰있음)

 

http://ubizcenter.co.kr/
-유즈비센터(직장인을위한 정기 지식방송)

 

-발췌:스물일곱살 이건희 처럼내용 中-

http://www.sitecheck.co.kr/

 

단...유료임 ㅠ_ㅠ

미디어 플래이어 사운드만 안나올때...(곰플레이어일경우는 소리나오고...)

미디어플래이어를 새로깔고 ac3fiter을 깔았음....

 

미디어플래이어 다운로드&설명
http://www.yoohofilm.co.kr/media_info/info.htm#3

 

 

ac3fiter dts,dd세팅법 다운 및 링크
http://rufriends.tistory.com/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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