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지식인질문
1. 사장과직원 두명인 조그마한 개인 유통사업체에도 국가보조가 되는지?
2. 150일정도인데 이런경우에도 국가보조가 나오는지?
3. 직원월급이 120만원정도인데....국가에서 135만원이라고 아는데 보조가 나온다면 다 나오는지?
4. 만약 이 직원이 산휴를 몇달 더 쓰고 싶다고 하면 임금문제가 있는데 국가에서 50씩 지원이 근로자에게 나간다고 하는데..이런경우 사업자에게도 새로 쓰는 인원에 대해 보조가 나오는지?
5. 향후 산후휴가 및 육가휴직이 끝난후 이분을 재 채용시 국가보조가 있다는데 그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출산휴가는 사업장을 가리지 않고 모두 적용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잇다면 출산휴가중 급여도 지원받게 됩니다.
고용보험 역시 전사업장이 의무가입대상이며
근로자가 1주15시간이상 또는 1월 60시간이상 근무하는 경우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고용보험에서 매월 최대 135만원의 급여가 출산휴가자에게 지급하게 되며
해당 근로자의 급여가 135만원 이상이라면
이 차액만큼은 업주가 지급해야 할 책임을 가지게 되며
업주의 급여지급 의무는 마지막달에는 소멸됩니다.............
즉, 업주는 135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에게 135만원을 넘는 차액만큼을 2달동안 지급해야할
법적 책임을 갖게됩니다.
1.
위에 언급한 조건이면 됩니다.
2.
고용보험에선 3달분 (90일분) 만이 지원될것입니다.
나머지 일수에 대해서는 업주의 재량에 달려잇습니다....나머지 기간은 서로간 무급으로 처리되어도
무방할수 잇습니다.
3.
급여가 120만원인 근로자라면 120만원만큼의 지원을 받습니다.
4.
50만원을 지급받는다는 의미는 육아휴직을 말씀하시는듯 하네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이여 사용하고자 한다면
출산휴가가 종료되기 이전에 별도의 육아휴직 신청이 잇어야 할것이고
마찬가지 고용보험관리공단에서 매월 50만원의 지원을 받습니다.
5.
재입사, 재채용이 아닙니다 ^^
여전히 그분은 직원일뿐입니다.........현업으로 복직하는것 일뿐이며......복직은 의무조항입니다.
동일한 근무지, 동일한 업무, 동일한 급여수준으로 복직시켜야 합니다......
물론 본인이 희망한다면......
또다른 국가보조는 대체인력을 채용햇을때입니다..........육아휴직자를 대체할 인력을 채용할시에
이 근로자의 임금일부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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