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를 알면 세금이 준다!

2007년에 시행될 개정세법안이 발표되었다. 이는 국회를 통해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공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약 3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절세를 위해서라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법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지속적인 관심이 쏟아야 한다.

# 자식 더 낳을수록 유리해지는 인적공제 제도
과거 ‘인구억제책’에서 현재는 '한자녀 더 낳기 운동'이 확산되는 분위기이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과거 남성 정관수술이 보험혜택을 받았으나 지금은 그 반대라고 한다. 세금제도는 그 시대를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행 소득세법의 인적공제를 살펴보자.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로 구성되어 있다. 현행법의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는 본인을 제외하고 부양가족(배우자 포함)이 1인인 근로자는 100만원을, 2인인 근로자는 50만원을 추가공제를 해왔다.

하지만, 2007년 개정(안)을 살펴보면, 현행의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폐지할 예정이다. 반면에 다자녀 추가공제를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자녀가 1인이면 다자녀 추가공제가 없으며, 자녀가 2인일 때에는 50만원을, 자녀가 3인일 경우에는 150만원을, 자녀가 4인일 경우에는 250만원을 추가공제를 할 예정이다. 이처럼 자녀가 3인 이상일 경우에는 자녀 1인 증가시마다 100만원씩 추가공제가 늘어나는 것이다. 과거의 소수 공제자 추가공제는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추가공제를 한다고 보면, 새로이 시행될 다자녀 추가공제는 근로자와 일반사업자 모두 추가공제를 받는 점이 특징이다.

# 완화되는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 공제
대한민국의 사교육 열풍은 어느 선진국에 비해 뒤처지지 않는다. 강남이나 목동지역 역시 다른 부동산 가격 상승요인이 많이 있겠지만, 교육환경을 무시할 수 없는 것도 현실이다. 현행 소득세법에서의 교육비공제를 보자.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 공제는 1일3시간이상, 1주 5일이상 교습을 하는 경우에만 1인당 200만원을 한도로 가능하다. 이를 충족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정도가 해당될 것이다.

내년 개정(안)에서는 학원뿐만 아니라 체육시설(태권도장 등, 골프장 및 당구장 등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모든 체육시설 인정)을 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월단위 교습시에는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게 된다. 그러므로 주단위로 실시되는 학습지 교육이나 자녀 건강증진을 위해서 다니는 체육시설 이용료는 2007년 지출분부터는 1인당 2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 성형수술이나 보약구입은 내년에 하자
일반적인 의료비 지출액을 살펴보면, 크게 자본적 지출(신체 원상복구 목적)와 수익적 지출(신체 건강증진 목적)로 구분되며, 현행 소득세법은 자본적 지출은 의료비공제 대상으로 보고 있지만, 수익적 지출은 소득공제에서 제외하고 있다. 수익적 지출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용목적의 성형수술비나 건강증진 의약품(보약)구입비가 대표적이다. 2007년 개정(안)은 고소득 전문직의 수입금액 노출을 위해서 2년간 한시적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처럼 현행세법은 소득공제를 적용받고 있지 못한 의료비 지출액은 당장 치료해야 할 시급한 의료비 지출액이 아니기 때문에 2006년 12월1일이후에 의료비를 지출하여 소득공제가 적용받는 것도 절세전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오마이뉴스 제윤경 기자]
▲ 신용카드사의 수수료 횡포에 항의하는 시민단체 퍼포먼스(자료사진)
ⓒ2006 오마이뉴스 이종호
[사례] 회사원 김아무개씨는 월급여가 230만원이다. 아직 결혼 전인 김씨는 술을 좋아하고 친구들이 많다. 자연히 퇴근 후 술자리는 일주일에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잦다. 화려한 술자리는 아니지만 잦다보니까 한달 술값으로 나가는 카드비만 해도 만만치 않다.

게다가 김씨는 등산과 사진 찍는 취미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서 등산장비 구입이나 카메라 구입 등 취미생활에 필요한 지출로 할부도 많은 편이다. 김씨는 월급을 받아도 2~3일만 지나면 빠지는 카드비로 남는 돈이 거의 없다. 결국 새로운 달의 시작은 다시 카드로 할 수밖에 없다. 이제 결혼준비도 해야 하고 미래를 위해 저축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줄기는커녕 늘어만 가는 카드결제금 때문에 저축은 늘 미루게 된다.


월급 타면 카드비 막기에 급급

어느새 신용카드는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어 버렸다. 대학생들마저 들고 있는 신용카드는 따지고 보면 역사가 그리 길지 않다. 본격적으로 대다수 사람들에게 확산된 것이 IMF 이후이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내수시장의 거품이 필요했고 그 거품을 훌륭하게 만들어 IMF 탈출이라는 목표달성을 이룬 일등공신이 신용카드였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한국경제 위기탈출을 도운 대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것으로 돌아왔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신용불량자 몇 백 만 하면서 그 문제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많았다. 그러나 이제는 그 아픔은 개인의 문제로 남고 우리 사회는 신용카드 대중화가 정착되는 듯 하다. 적어도 겉으로는….

① 부자가 되려면 신용카드를 버려라

돈이 너무 많아 명품만 쇼핑하고 차는 외제차를 굴리고 노른자위 땅 주상복합아파트에 살기 충분한 부자를 말함이 아니다. 미래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고 그 목표를 실현해가면서 조금씩 목표를 높여나가며 사는 삶을 말한다.

돈이 너무 많아 미래가 불안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이 있어서 소박하지만 든든한 오늘을 사는 부자 말이다.

이런 부자는 누구나 노력하면 될 수 있다. 그리고 소수의 사람만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적은 소득을 갖고 있다 해도 더 당당하게 부자를 꿈꿀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부자가 되려면 첫번째로 실천해야 하는 것이 하고 싶은 것을 미룰 줄 알아야 한다. 욕구를 지연시키라는 이야기다.

욕구를 지연시킴으로써 가치를 더 늘릴 수 있어야 한다. 즉 오늘 먹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을 참으면 내일은 더 좋은 것을 먹고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충동지출을 참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미래목표를 위해 저축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신용카드는 많은 사람들의 욕구를 너무 쉽게 충족시켜 준다. 지갑에서 꺼내기만 하면 원하는 것을 살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신용카드가 있어도 돈에 대한 훈련이 잘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돈에 대한 훈련을 제대로 받질 못했다.

그러다보니 어느새 월급을 받아도 카드회사로 다 흘러들어가고 정작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은 만져보지도 못한다. 이렇게 돈을 지배할 수 있는 훈련이 덜 된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김씨와 같은 생활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결국 김씨는 결혼자금으로 써야 할 돈까지 미리 술값과 취미생활에 다 써버린 셈이다.

신용카드가 그것을 더 부추겼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씨가 좀더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당장 첫 번째로 실천해야 할 것은 신용카드를 꺼내 과감히 버리는 것이다.

▲ 신용카드(자료사진)
ⓒ2006 오마이뉴스 권우성
② 소득공제 받으려다 지출만 더 늘린다

현명한 신용카드 사용이 재테크의 기본이라는 이야기를 흔히 듣는다. 같은 돈을 쓰고도 현금을 쓰면 주어지는 혜택이 없지만 신용카드는 연말에 소득공제혜택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갑에 돈이 들어 있어도 웬만하면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상식처럼 되어 버렸다.

그러나 실제로 신용카드 사용으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은 연봉이 너무 높아 세금부담이 큰 고소득자에게나 유리할 뿐 보통 직장인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

김씨의 경우 연봉이 2700만원 가량이다. 매월 신용카드 결제금이 180만원 수준, 거의 월급을 대부분 카드로 쓰고 있다. 연간 카드사용액이 2100만원 정도이다. 그런데 그중에서는 현금서비스도 10% 정도 된다.

현금서비스는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니까 대략 1900만원이 공제대상금액이라고 가정하고 돌려받는 세금을 계산해 보면 대략 13만원이 조금 안되는 돈이 나온다. 연봉의 70%를 카드로 썼음에도 돌려받는 세금이 13만원 수준인데 재테크의 기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닐까.

13만원 돌려받는 것보다 매월 카드결제금이 월급에서 최소로 빠져나가게 만드는 것이 재테크의 기본에 더 맞는 것이다.

김씨 같은 경우 아직 미혼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대신 불편한 현금 사용이나 체크카드 사용을 하면서 50만원 미만으로 지출하고 나머지는 저축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했을 경우 연간 21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카드 사용으로 13만원 아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효과다.

더불어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와 같은 수준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제 소득공제 효과 때문에 신용카드가 재테크의 기본이라는 상식은 벗어버려야 한다. 대신 가장 높은 수익은 욕구를 지연시키는 훈련을 통해 늘어난 저축에 있다는 상식을 갖는 것이 좋겠다. 신용카드를 아예 안 쓰는 것이 가장 좋은 재테크 수단이라는 상식이 더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③ 쓰는 편리함이 가난해서 불편한 미래를 만든다

막상 카드를 꺼내 버리려고 하니 망설여지는 것이 있다.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그런데 이렇게 '불편해서 어떻게'라는 생각은 다시 뒤집어 봐야 한다. 불편해야 씀씀이가 준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너무 편리해서 미래의 가처분 소득까지 미리 다 끌어다 쓰는 것이 반복되면 결국 많이 쓰고도 늘 가난한 오늘, 가난해서 불편한 내일을 만들뿐이다.

신용카드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안 쓰게 되는 것도 많아진다. 대표적인 것이 홈쇼핑이다. 12개월 무이자에 가격파괴, 자동전화주문 할인, 화려한 사은품 등등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지금 사둬야 좋은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이 만드는 것이다.

평소 갖고 싶었지만 내 소득에 부담스런 고가품도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앞에선 별거 아닌 게 돼버린다. 이렇게 저지르고 저렇게 저지르고 결국 소액에 불과한 할부금이 모이고 모여 월급을 타도 결제일 지나면 남는 돈도 없는 현실을 만드는 것이다.

신용카드가 없다면 그 모든 혜택은 내 것이 아니다. 아쉽지만 사은품 몇 개에 갖고 있는 목돈을 꺼내 쓸 수도 없다. 결국 사고 싶은 것을 다음으로 미루게 된다.

김씨의 경우도 신용카드가 없었다면 고가의 등산장비와 카메라 할부 구입은 감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보다는 지금의 소득수준에 맞게 좀더 소박한 등산을 즐겼을 것이다.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저축으로 이어져 넉넉한 결혼준비를 했을 것이다.

김씨가 그동안 누렸던 모든 편리함은 미래의 풍요로움을 끌어다 쓴 것이다. 과감히 신용카드를 버려야 한다. 불편한 지출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조금씩 모여 나가는 돈으로 경제적 자유에 조금씩 더 다가가는 내일을 만들어 갈 수 있다.


덧붙이는 글

기자소개 : 제윤경 기자는 한겨레이앤씨 재무컨설팅 사업본부장을 거쳐 지금은 개인재무설계 컨설팅 회사인 에셋비 교육본부장을 맡고 있다. 지상파 DMB <돈이 보이는 라디오> '인생을 바꾸는 재무설계' 코너와 KBS <경제포커스> 재무설계 코너에 고정 출연하고 있으며 <한겨레> 재무컨설팅 자문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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