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모네타재정상담사 장정규컨설턴트입니다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에대해 정확한이해를 구하시는것같네요^^
늘접하지만 자세히들여다보고 비교하기전엔 항상혼돈되는 용어들이죠^^

먼저 청약저축은 2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매월 2만원~10만원을 2년동안 모아 지역별 청약가능금액 이상 적립되면 아파트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청약조건이 갖춰진 가입자는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대한주택공사나 민간 건설업체가 짓는 18평 초과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에 청약할 자격을 얻습니다.
위 상품은 국민은행, 농협, 우리은행에서만 판매하고 있고.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연4.5%의 금리를 받을 수 있으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한해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게됩니다.

그리고 청약부금이란 20세 이상이면 무주택자나 세대주가 아니라도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매월 5만원 이상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가입 후 2년이 경과하면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영주택 또는 18~25.7평의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을 1순위로 청약할 자격을 얻습니다.
위 상품은 현재 시중은행 어디에서나 가입 가능이합니다.

마찬가지로 청약예금 또한 청약부금과 같이 20세 이상이면 무주택자나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가입할 수 있는데, 다른점이라면 청약하려는 주택의 평형에 따라 200만∼1500만원을 한번에 예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청약예금 가입자는 18평 초과 25.7평 이하 주택은 물론 25.7평 초과 30.8평 이하, 30.8평 초과 40.8평 이하, 40.8평 초과 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위상품또한 국민은행 등 시중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데요^^
주택청약예금은 각지역에 따라 가입액이 다릅니다. 25.7평 이하의 경우 서울과 부산은 300만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 나머지 지역은 200만원입니다. 서울에 있는 40.8평 초과 주택에 청약하려면 1500만원을 예치하고 2년이 지나야 합니다.

조금은 혼돈될수있는 가입자격이있는데요.참고하시구요^^
*
20세 미만인 단독세대주는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없지만 세대주(본인)가 20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있는 경우 세대주로 인정되어 가입이 가능합니다

*호주승계예정자가 청약예금에 가입하려면 부모님 중 한 분의 연령만 60세 이상이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재외동포(20세 이상) 및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20세 이상)은 청약예금/부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2002.9.5. 이후 가입한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순위자격이 제한됩니다.

* 해외 영주권자는 해외영주권 취득절차로 보아 주민등록상 국내거주자가 아니므로 실제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 하여도 신규가입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국내거소 신고증이나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아 제시하면 청약예금/부금은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에대해 말씀드리자면 현재2009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2006년12까지한시운영예정이었음)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자면
국민은행장마상품은 기본금리 연 4.3%에 특별금리 0.3%포인트와 자동이체 우대금리 0.1%포인트를 추가하면 가입후 3년간 연 4.7%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상품입니다.
가입요건으로는 18세 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ㆍ3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7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에더해 최고 300만원 한도에서 연간 불입액의 40%가 소득공제가되므로 이득이 솔솔합니다^^

고민하시는 주택청약상품가입과 장마가입은 여러모로 지금같은 금리하에서는 비과세와소득공제기능만으로도 선택이아닌 필수가입상품으로 여겨지고있구요^^ 재테크의 기본입니다.

도움을 드렸나 모르겠네요^^ 아무쪼록 회원님에게 맞는 상품가입하시어서 좋은결실맺으시기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재정상담사 AIG 장정규팀장
핸드폰: 010-9289-2092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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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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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박재성씨(31.가명)가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하는 첫 번째 일은 커피타기이다.

박씨는 “거의 매일 아침 커피로 하루를 시작한다”며 “점심 식사 후 동료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는 것을 포함해 하루 4잔에서 5잔 정도의 커피를 마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김 씨는 “이제는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집중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아 습관적으로 마시고 있는데 가끔은 이렇게 많이 마셔도 괜찮은 것인지 걱정이 된다”고 전했다.

보통 우리가 마시는 커피 한잔에는 40~108mg의 카페인이 들어 있으며 카페인 제거 커피에는 2~4mg의 카페인이 들어있다. 또한 차에는 30~70mg, 콜라는 30~45mg가 들어 있다.

카페인을 받아들이는 개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루에 몇 잔까지가 건강에 좋은 건지는 개인에 따라 다르다.

다만 한림대성심병원 가정의학과 김수영 교수는 “사실 적정량은 개인마다 수준이 다르고 개인의 예민성에 따라 천차만별이다”며 “하지만 일반적으로 하루 3잔까지는 특별한 건강상의 위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7잔 이상 마시면 몇몇 질환과 연관성이 입증돼 있으므로 하루 4잔 이상은 먹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충고한다.

◇ 커피,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기대하는 것은 좋지 않아~

커피는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객관적인 카페인 수치는 알아볼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즐겨 마심에도 아직까지 커피가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있는 정확한 이론들은 성립되어지지 않은 상태다.

다만 식후 커피나 녹차, 홍차 등에 포함된 물질은 50~70%의 철분섭취를 저해할 수 있다.

김수영 교수는 “식후 커피는 위산분비를 증가시켜 위궤양 등의 질환이 있는 경우 이를 악화시킬 수 있으며 역류성 식도질환 환자의 증상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전한다.

그리고 “위장의 움직임이 빨라져 일부 사람들은 소화가 빨리 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며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사람은 화장실을 더 자주 갈수도 있다”고 설명한다.

이와 함께 카페인의 긍정적인 효능으로는 커피가 진통제의 효과를 40% 정도 높인다고 알려져 있으며 약간의 천식 증상도 완화시킨다는 보고도 있다.

특히 커피는 소변으로 배출되는 칼슘농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골밀도를 떨어뜨릴 수 있지만 충분한 칼슘 섭취를 한다면 위험성은 크지 않다.

더불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카페인의 각성효과는 사실이지만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문가들은 “개인차가 너무 크다”는 것을 강조하며 “커피는 기호식품일 뿐 커피에 대해 너무 걱정하거나 기대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어린이의 경우 전문가들은 카페인 음료를 되도록 마시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충고한다.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나 탄산음료 등을 많이 섭취하면 다른 음식에 있는 칼슘과 철분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성장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최근 스웨덴 캐롤린스카 연구소 연구팀이 1997년에서 2005년 사이 약 8만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결과, 131명에게서 치료가 잘 안 돼 사망을 잘 초래하는 질환인 췌장암이 발병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췌장암 발병 위험이 식사 속에 들어있는 설탕의 양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발포성 음료나 설탕을 넣은 음료를 하루 두 번 이상 매일 먹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음료를 마시지 않은 사람에 비해 췌장암 발병 위험이 90%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커피를 끊은 사람들 보다 2형당뇨에 걸릴 잠재 위험이 낮다는 발표도 있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스미스 박사가 연구시작 당시 당뇨를 앓지 않았던 50세 이상 910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해 8년간의 추적 관찰 연구결과, 과거 커피를 마셔왔고 현재 커피를 애호하는 사람들에게서 2형당뇨 발병의 위험이 약 60%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와 같은 당뇨 예방 효과를 위해 하루에 얼마만큼 커피를 마셔야 하는지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못했으나 커피 중독처럼 과한 커피를 마실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조고은기자 eunise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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