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의 볼펜자국 없애기
볼펜잉크가 옷에 묻으면 빨아도 잘 지워지지 않아 난감한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볼펜자국 위에 물파스를 가볍게 두드리면 어느정도 지워지고 휘발성이라 냄새도 쉽게 사라진다.

 

과일 샐러드의 물기를 제거하려면
과일 샐러드는 과일에서 나오는 수분으로 인해 샐러드 드레싱이 묽어지기 쉽다.이때 땅콩을 갈아넣으면 과일의 수분이 흡수되며,고소한 맛이 과일과 어우러져 맛이 한결 좋아진다.
 

구멍난 고무장갑 재활용
고무장갑을 가로로 가늘게 잘라서 고무밴드로 사용하면 좋아요. 음식물을 넣어둔 봉투를 여밀때나 뚜껑이 잘 맞지 않는 프라스틱통을 묶어둬도 신축성이 좋아서 끊어지지 않아요.
 

거울을 깨끗하게 닦으려면
감자를 잘라 생기는 절단면으로 거울 표면을 닦은후,하얗게 생기는 전분을 마른 걸레로 닦아내보자. 더러움이 깨끗하게 지워지고,거울의 김서림도 방지되는 효과도 볼 수 있다.

 

세면대의 얼룩 제거하기
욕조나 세면대의 잘지워지지 않는 얼룩은 스펀지에 레몬주스와 백반분말을 희석한 천연세제를 적셔 닦아보자. 레몬의 상큼한향과 산성 성분이 더욱 하얗고 깨끗하게 만들어준다.

 

생선 비늘을 벗길때
민물생선을 요리할때 비늘을 벗기는데 칼로 긁어내면 비늘이 튀어 부엌을 더럽히기 쉽다.이때 칼대신 스푼or쓰다남은 무를 써보자.무는 어슷하게 썰어 뾰족한부분을 사용하면OK

 

셔츠 세탁시 참고하세요
세탁기로 와이셔츠나 블라우스를 빨때 그대로 넣으면 소매가 휘감겨 말리게 된다.세탁기에 넣기 전,양쪽 소매의 단추구멍에 앞단추를 끼워 넣으면 말리지 않고 옷이 비틀리지 않는다.

맛있는 멸치 국물 만들기
멸치는 눅눅하면 비린내가 더 심하므로 냉장고에 넣어둔 멸치를 꺼내 쓸 때는 팬에 바짝 볶거나,전자렌지에 30초간 돌려서 꼬들꼬들하게 건조시켜 국물을 끓여야 더욱 맛있다.

 

귤껍질로 전자렌지 냄새 제거하기 
귤 껍질 1개를 15~30초 정도 전자렌지에 넣고 돌린다.금세 귤향이 번지면서 다른 냄새가 제거된다.건조한 껍질의 경우 천 주머니에 넣어 목욕탕에 넣어 둬도 좋은 냄새가 번진다.

 

조화 세척하는 방법
잘못 세척하면 변색되거나 흠집이 생기기 쉬운 조화! 비닐봉지에 조화와 소금 한 줌을 넣고 잘 흔들어보자.먼지가 소금에 묻어나 깨끗해진다.그런 다음 물로 헹구어주면 세탁 끝!

 

물에 젖은 책 말릴 땐
책이 물에 젖었다가 마르면 우글쭈글하게 된다. 이럴 땐 물이 묻은 즉시 휴지로 살짝 눌러주고, 냉동실에 넣어 말려보자. 실온에서보다 훨씬 판판하게 마른다.
 

깨진 유리를 깨끗하게 치우려면
빗자루로 쓸어낸 후,탈지면을 주먹만큼 뭉쳐서 닦아보자.눈에 보이지 않는 조각까지 깨끗이 흡수된다. 접착테이프를 이용해도 좋지만 진공청소기를 사용하면 망가질 위험에 주의!
 

보온병의 냄새 제거법
오랜만에 사용하는 보온병에서는 냄새가 날땐 뜨거운 물을 가득 채우고 식초 1큰술을 떨어뜨려 보자.몇 번 흔든 다음 하룻밤 정도 두었다가 헹구면 눅눅한 냄새가 말끔히 사라진다.

 

믹서기 간단 세척법
믹서를 씻을 땐 본체와 분리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물과 세제를 넣은 다음 스위치를 넣어 헹궈보자. 물을 몇 번 갈아가면서 반복하면 금새 깨끗해진다.

 

야채를 신선하게 보관하려면
야채를 냉장고에 보관할 때, 신문지에 싼 다음 뿌리를 아래로 하여 비닐 주머니에 넣어 보관해 보자. 이렇게 하면, 오랫동안 잎이 싱싱하게 살아있어 신선함을 잃지 않는다.

더러워진 은도금 수저 세척 요령
우유에 1시간 정도 담갔다가 꺼내 마른 헝겊으로 닦으면, 도금을 유지하면서도 깨끗하게 닦인다. 빛깔이 흐려질 때마다 이렇게 손질하면 항상 반짝거리는 상태로 사용할 수 있다.

 

티슈통 재활용법
다 쓴 티슈통에 철 지난 신발을 보관해보자.신발 한 켤레 크기로 안성맞춤이며, 입구가 투명한 비닐이어서 신발이 쉽게 보여 꺼내 신기에도 편하다.또한 박스도 예뻐서 보기에도 좋다.

 

바닥에 흩어진 밥알 쉽게 치우기
방바닥에 흩어져 있는 밥알을 걸레로 닦아내면 밥알이 으깨져 바닥에 눌러붙거나, 진득거리면서 잘 모아지지 않는다. 이럴 때 물에 살짝 적신 스펀지 솔로 치우면 손쉽게 떨어진다.

 

손에 묻은 기름은 설탕으로
손에 묻은 기름때는 설탕을 약간 묻혀 비비면 감쪽같이 때가 빠진다. 그리고 기름 냄새가 없어지지 않아 역겨울 때에는 밀감 껍질이나 차잎으로 문지르면 냄새가 쉽게 빠진다.

 

마요네즈가 묻은 그릇을 씻을 때
마요네즈는 물과 기름이 분리되기 쉬운 상태로 있기 때문에 더운물을 사용하면 기름이 분리되어 그릇이 미끄러워진다.따라서 마요네즈를 사용한 그릇은 찬물로 씻는 것이 좋다

 

피부에 박힌 가시 빼는 법
부추를 짓이겨 3,4회 정도 환부에 갈아 붙여주면 가시가 뾰족이 솟아올라 쉽게 뺄수있다. 날카로운 기구를 이용해 뺄 경우엔, 얼음을 올려놓아 신경이 마비된 상태에서 빼는 것이 좋다.

 

고구마를 빠르고 맛있게 찌려면
전자렌지가 있다면 별 문제 없겠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엔,다시마를 넣고 쪄보자!다시마의 성분이 고구마를 부드럽게하여 더 빨리 쪄지고 맛도 더해진다.

비오는 날 현관이 젖었을 때
현관에 벽돌3~4개를 놓으면 물을 잘 흡수한다.우산을 벽돌 위에 세워놓거나 신발을 놓아두면 OK.젖은 벽돌을 햇볕에 잘 말려서 신발장 아래 놓아두면 신발장의 습기도 흡수한다.

 

도장에 낀 인주 찌꺼기 제거법
흔히 칫솔처럼 거친 것으로 문지르면 글자 획이 떨어져나갈 우려가 있다.이럴 때 껌을 도장에 꾹꾹 눌러주면 깨끗해진다. 또 양초를 녹여 떨어뜨렸다가 굳은 다음 떼어내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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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대사관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내려 2번 출구로 나가면 됩니다. 걸어서 멀지 않은 거리에 있으므로 찾는데는 어려움이 없을거예요. 지방에서 오시는 분은 서울역에서 택시를 이용하세요. 기본요금이므로 큰 부담은 없을겁니다.(차가 안막히면요^^)

 

2. 대사관에는 많은 신청자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으므로 되도록 일찍 도착하세요. 예약시간이 있지만 선착순으로 입장 가능하므로 예약시간보다 먼저 가서 기다리세요.

 

3. 아래는 미국 대사관에 입장을 위해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진입니다. 기다리동안 택배신청서를 작성하세요. 아주머니들이 나누어 주므로 한장 받아서 미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4. 차례가 되면 입구에서 간단한 신원확인을 한 후 오른쪽 입구 문을 열고 들어가라고 합니다. 입구문이 좀 무겁거든요. 힘껏 밀고 들어가세요.

 

 

5.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젤 먼저 보안검색을 합니다. 핸드폰이나 PDA와 같은 전자기기의 전원을 끄고 맡기세요. (인터뷰 후 나오실때 다시 챙기시구요) 가지고 계신 소지품은 간이 검색대에 올려 놓으면 엑스레이로 검사를 합니다.

 

6. 이때까지 택배신청서를 준비 못하신분들은 대사관 내에 비치되어 있는 택배용지를 받아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택배회사 직원이 나와서 도와줘요)

 

7. 보안검색 후 또다시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차례가 오면 준비한 서류를 창구에 제출하세요. 간단한 서류점검을 한 후 '비자신청서'에 바코드 스티커를 붙여 주면서 모든 서류를 가지고 3층으로 올라 가라고 합니다. (전자비이민신청서로 작성하신 분들은 바코드가 이미 인쇄되어 있으므로 스티커를 붙여주지 않을거예요)

 

8. 3층에 올라가면 대사관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시면 됩니다. 먼저, 준비한 서류들을 창구에 접수하고 지문인식 기계에 검지손가락을 올려놓고 지문을 채취합니다. 접수한 서류들은 비닐파일에 번호표와 함께 넣어서 다시 신청자에게 되돌려 줍니다. 이 비닐 파일을 가지고 2층으로 내려가세요.

 

 

9. 실제로 인터뷰는 2층에서 하게 되는데요, 3층에서 받은 비닐파일의 색상에 따라 2층 내부는 Green, Blue, Pink, Yellow 존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닐색상과 같은 구역의 대기석에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되도록 앞줄에 앉아 기다리세요. 인터뷰 창구와 대기석이 가까워서 영사와 대화하는 소리가 다 들려요^^ (아래 그림 참고)

 

 

10. 자신의 번호가 전광판에 표시되면 해당 창구에 가서 가지고 있는 비닐서류를 제출하세요.(빨간색 원을 참고)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고 영사의 질문에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창구에는 미국인 영사관과 한국인 통역관 각1명씩 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래는 미국영사와의 인터뷰 사진입니다.

 

11. 인터뷰 시에는 가능한 짧고 명쾌하게 답변하세요. 영사는 주로 비자신청서에 적혀있는 내용들을 참고하므로 답변은 신청서에 적혀 있는것과 동일해야 합니다.

 

12. 성공적으로 인터뷰가 끝나면 제출한 서류 중에서 여권과 비자신청서, 입학허가서(학생비자신청자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곧바로 신청자에게 돌려 줍니다. 돌려받은 서류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 가서 여권이 오기만을 기다리면 됩니다. (1층에 맡겨놓은 핸드폰은 찾아가세요^^)

 

13. 보통 여권은 1주일이내에 수령지로 배달되어 오는데요, 택배비는 착불이므로 서울은 6,000원, 경기도는 8,000원, 지방은 10,000원이고 동반자가 있는 경우에는 1인당 2,000원의 추가비용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학생비자 신청자는 입학허가서(I-20)가 봉투에 봉해져 여권에 스태플되어 배달됩니다. 봉해져 있는 봉투는 절~대로 개봉하지 마세요!! 궁금해서 열어보면 어떡하냐구요? 그렇담 대사관 가서 다시 봉해달라고 해야 함다. 싫은 소리도 듣구요^^

 

14. 여권을 받았으니 끝이냐구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비자를 받아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영문이름과 여권번호, 생년월일, 성별등을 체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천공항에 가서야 스펠링이 잘못된걸 발견하고는 출국도 못하고 발을 동동 굴리는 사람들 여럿 봤어요. 그러므로 반드시 비자의 내용과 여권상의 기록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끝!!

내용출처 : [기타] 인터넷 : 비자나라&여행나라(cafe.daum.net/evisan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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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여권은 ‘정부가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람에 대해 그 국적과 신분을 증명함과 동시
에 출국자가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목적지의 국가에 보호, 구조를 요청하는
공문서’로 해외 여행시 꼭 필요한 신분증이다.

1. 여권종류

복수여권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을 발급

단수여권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1년 유효기간의 여권
- 만 18세이상 30세이하인 병역미필자
-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여권발급신청서 특기사항란에 "단수여권"이라고 기재하고 날인
  또는 서명)
- 관계부처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 여권 상습분실로 인하여 관계기관에서 조사중인 자가 긴급히 여권을 발급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2. 여권 이용 안내

- 환전할 때/ 비자 신청과 발급 때/ 출국 수속과 항공기에 탈 때/ 현지 입국과 귀국 수속 때
- 면세점에서 면세상품을 구입할 때/ 국제운전면허증을 만들 때
- 국제청소년여행연맹카드(FIYTO카드)만들 때/ 여행자수표로 지불할 때
- 여행자수표의 도난이나 분실 때/ 재발급 신청할 때
- 출국 때 병역의무자가 병무신고를 할 때와 귀국신고 할 때
- 해외 여행 중 한국으로부터 송금된 돈을 찾을 때
- 렌터카를 빌릴 때/ 호텔에 묵을 때

3. 여권발급신청

구분 신규여권발급 여권기간연장
구비서류 - 여권신청서 (발급기관 비치)
- 등본1통 (최근3개월 이내)
- 여권용 칼라사진 2매
  (최근3개월이내)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 인적사항
  (자택 및 회사전화번호/최종학교명/호주
  및 주민번호 본적등)
- 여권기재변경 신청서
  (발급기관 비치)
- 등본1통(최근3개월 이내)
- 여권용 칼라사진 2매
  (최근3개월이내)
- 인적사항
  (자택 및 회사전화번호 / 최종
  학교명 / 호주 및 주민번호
  본적/한자이름 등)
비용 및 기간
- 인지대
  45,000원(일반복수)
  15,000원(일반단수)
- 소요기간 : 3∼5일
- 인지대 : 4,500 원
- 소요기간 : 3~5 일


특기사항 <만18세 미만자>
- 부(父)또는모(母)의 인감증명서1 통
- 여권발급동의서에 인감날인
  (동의서 : 발급기간에 비치)
<병역미필자>
- 국외여행허가서
  (관할병무청 발행)
- 해외여행신고필증
<현역군인>
- 군인신분증,군복무 확인서 1통
- 계급별 허가권자의 국외여행허가서 1통
<공무원(신원조회면제)>
-공무원증 원본
- 재직증명서 1통
- 만료일 6개월 전,후 유효한
  여권만 신청가능
- 여권연장 기간
  (5년복수에 한함 (1회))











대리인이 여권을 만들러 갈 때 필요한 서류-여권을 발급받을 사람의 주민등록증사본과 도장

여권기재사항 변경
   -여권기간은 횟수의 제한없이 수차례 연장 신청 가능하나 최초 여권발급일로부터 총 10년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음(여권법시행령 제6조제2항).
   -여권기간 만료일 전.후 6개월이내에 신청 가능

여권 발급처
   서울 : 종로구청, 노원구청, 서초구청, 영등포구청, 동대문구청, 강남구청
   지방 : 14개 각 광역시청과 도청 여권과에서 발급


※ 여권을 분실했다면?

여권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명서"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가지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분실된 여권을 제3자가 습득하여 위변조 등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본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갈 수 있으므로 보관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즉시 가까운 여권발급기관(광역시청, 도청, 강남, 구로, 노원, 동대
문, 마포, 서초, 송파, 영등포, 종로구청)에 여권분실 사실을 신고하고 새로운 여권을 재발급
받는다.

-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분실 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여권의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 발급되는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나 여권을 재발급 받는다.

- 여권 분실후 재발급시 구비서류는 재외공관 홈페이지 참고
   
재외공관 홈페이지 : http://www.mofat.go.kr/ko_new/mission/

-분실로 신고된 여권은 즉시 무효처리가 되며, 이후 다시 습득하였을 경우라도 재사용 할 수
  가 없다.

- 분실로 무효처리 된 여권을 다시 습득하여 출국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출국이 금지
  된다.


외교통상부 여권관련 사이트
    http://www.mofat.go.kr/ko/emb/con_passport.mof
 
비자

비자란 입국하려는 국가의 재외공관이 여행자의 입국을 본국에 추천하는 서류이다 . 여행 계획 후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가 결정되면 해당 나라에서 비자를 필요로 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 비자가
필요한 국가들 중에는 방문 목적에 따라 , 체류기간 및 구비서류가 다를 수 있다 . 최근 우리나라는
많은 나라들과 비자 면제 협정을 맺고 있으며 , 이들 국가들은 단기간의 여행 때는 비자가 필요치
않으나 , 허용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할 때에는 반드시 체류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아야 한다 .
비자에는 입국의 종류와 목적 , 체류기간 등이 나타나 있으며 , 여권의 비자란에 스템프나 스티커를
붙여 발급하게 된다 . 현재 미국 · 일본 · 인도 등을 제외하고는 일정한 조건 (6 개월 이상 유효여권
소지 , 체재기간 90 일 이내 , 귀국용 항공권 소지 ) 만 갖추면 , 관광이 목적인 경우 비자가 면제되는
나라가 많다 .

1. 비자 면제 협정 체결 나라와 기간

 

이들 나라들은 체류가능기간 동안은 비자가 필요 없지만 체류가능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할 때는
체류목적에 맞는 비자를 따로 받아야 한다 .

비자가 필요한 나라 미국 , 일본 , 중국 , 러시아 , 인도 , 인도네시아
비자 면제 협정국 및 면제 기간
 
14 일 체류 가능 홍콩, 괌, 부르나이, 싱가폴(연장시 90일)
베트남(15일 체류가능)
21 일 체류 가능 마카오 (20 일 ) 필리핀 (21 일 )
30 일 체류 가능 남아프리카 공화국 , 사이판 , 튀니지
60 일 체류 가능 레소토 , 이탈리아 , 포르투갈
90 일 가능 아시아 태국, 싱가포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터키,
말레이시아
유럽 그리스, 오스트리아, 프랑스, 스위스, 리투아
니아, 벨기에, 프랑스, 룩셈부르크, 독일, 스페
인, 핀란드, 스웨덴, 아이슬란드, 몰타, 덴마크,
노르웨이, 아일랜드, 폴란드, 헝가리, 불가리아,
체코, 터키, 슬로바키아
미주
바베이도스, 바하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도미니카, 자메이카, 페루, 아이티, 세인트루
시아, 수리남, 니카라과이, 엘살바도르, 멕시코
중동/
아프리카
모로코, 라이베리아, 이스라엘
6 개월 영국, 캐나다

※ 유의사항-여권 유효기간은 최소한 6개월 이상 남아야만 입국이 가능.
    VISA 서류 및 발급은 수시로 변경되므로 꼭 확인해야 한다.

2. 각국 비자발급 안내

▶ 미국 http://usembassy.state.gov/seoul/wwwh176k.html
▶ 일본 http://www.kr.emb-japan.go.jp/visa/visa_doc.htm
▶ 중국
    중국에 단기간 체재하며 행하는 관광, 보양, 스포츠, 친족방문, 견학, 강습 또는 회합참가,
    업무연락 그 외 이들과 유사한 활동

-종류
1) 3개월 유효기간 내에 한 번 입국 가능
    체류기간 30일(LA), 60일(LC), 90일(LD), 180일(LF)
2) 3개월 유효기간 내에 두 번 입국 가능
    체류기간 각각 30일(LB)

- 적용 대상
1)중국 관광객 혹은 기타 개인적인 용무로 중국에 입국하는 사람
2) 중국에 있는 친척이 중국 공민일 경우
3) 중국주재 한국기업의 상주직원, 중국측의 초청을 받아 중국에서 일하는 사람, 학생 등의
    배우자와 그 가족

- 구비 서류
1) 개인이 여행비자를 신청할 때
    - 여권 :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는 여권
    - 비자신청서1장
    - 여권사진 1장(비자신청서에 부착)
    -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 원본 및 복사본 각1부
        (직계 가족 이외에는 대리신청 불가, 가족 대리 신청시에는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과 대리인의 신분증 복사본도 함께 제출)
    * 신청인은 정확한 주소와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기재해야 함.
    * 체류기간이 30일을 넘을 경우, 중국 내 친척, 친구 등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함.
2) 친척 방문비자를 신청할 때
    1의 구비서류 이외에, 중국 내 친척의 초청장, 중국주재 한국기업의 초청장 및 초청인의 거류증
    사본 혹은 재직하고 있는 중국측 기관, 학교의 초청장 원본 및 사본 각1부
3) 신청인이 종교계 인사일 때
    1의 구비서류 이외에, 본인의 싸인이나 도장이 찍혀있는 중국 내에서 일체의 종교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별도양식 없음)
4) 신청인이 국회의원, 장, 차관, 도(道)의 정, 부지사, 시(특별시, 광역시)의 정, 부시장, 등
    인사일 때
    1의 구비서류 이외에, 중국 체류 일정표와 중국측 상대기관의 상황(기관의 이름 및 연락처),
    신청시 반드시 담당 영사관에게 신청인의 신분을 밝혀야 함.

▶ 러시아 http://www.russian-embassy.org/korean/consular_02.html
▶ 인도 http://www.indembassy.or.kr/VisaServices/ServiceHrs_InKr.htm
▶ 인도네시아 http://www.mofat.go.kr/mission/emb/ww_intro_view.mof?seq_no=6049&si_dcode=ID-ID&b_code=ww5
내용출처 : [기타] 인터넷 : http://www.tourhol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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