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환경속에서 보고 듣는게 있어서 환경이 중요하다.
(돈이 있을경우 강북에 집을사냐 강남에 전세사냐중 강남에 사는걸 추천한다.-부자들하고 어울려야 한다.)
*습관이나 사고를 바꾸려면 만나는 사람을 바꿔야한다.
*비용이 들지 않는 것에 인색하지 말라(스승님 호칭)
*일하는 곳에 스승님께 선물을 보내라. 선물은 사람을 가깝게만든다.
(편지도 같이 쓴다)
*스승보다 더 일한다.
(스승이 10개 닭을 씻을때 100개 씻을려고 노력한다)

제목 없음

 토지관련 자료 모음   

토지거래 전 필수 확인사항
     
  지적법상 지목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용도지역
도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ㆍ정비ㆍ관리ㆍ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ㆍ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2003년 1월 1일부터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 비도시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 실시

  토지 구입시 확인해야 자료 및 계약시 유의점
     
   
확인사항 확인 자료 비 고
면적확인 등기부등본
토지(임야)대장
ㆍ임야의 경우 상당한 면적 차이 있음
ㆍ'매매 대금의 지불은 실측 면적 기준'이라는   계약상의 약정 사항 제시
ㆍ일필지 일부의 거래의 경우 사후 실측에 의해   정산하도록 특약사항 둠
지목확인 등기부등본
토지(임야)대장
현장 확인 및 사진
ㆍ형질 변경 허가는 공부보다 현황 중요시
ㆍ현장 사진 통하여 공부상 지목과 현황 지목 비교
경계확인 지적대장
지적도(임야도)
현장 확인
ㆍ임야는 능선, 계곡, 도로, 하천 등을 기준으로 확인
ㆍ대상 토지를 인접 필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의   유무를 지적도 현황, 면적, 실측에 의해 확인
형태확인
(지형,지세)
지적도(임야도)
1/5,000 항측도
현장 확인
ㆍ용도 지역 변경을 수반하는 입지의 경우,   토지 형태에 유의
ㆍ지형은 지적도에 의하여 판단하되 상당히   불규칙한 경우 용도 변경 곤란하므로 구입 면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좋을 듯 (매도자와의 합의 어려움)
인접도로
확인
지적도(임야도)
1/5,000 항측도
측량 도면
현장 확인
ㆍ인접 도로는 건축법과 관련, 허가 심사 기준이   중요
ㆍ인접 도로가 건축법상 기준보다 좁거나 대상
    토지가 맹지일 경우, 진입로 확보 후 매입하여야
지반의
형태와 구성
지적도(임야도)
1/5,000 항측도
지질도
ㆍ지반의 상태는 조성의 난이도 및 비용, 용수 개발,   건축시 지반의 견고성 등에 영향
체납 여부 등기부등본
제세 완납 증명서
기타납세 관련 자료
ㆍ재산세 등의 체납이 있는 경우, 등기부등본에 압류   등이 설정될 수도 있음.
ㆍ 본의 아니게 매수자에게 승계한 경우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약정 및 관계 관청에의 확인 필요
 

  토지 매매가 결정 방법
     
  감정평가액과 시가를 산술 평균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
 
 
감정평가액
 
- 감정 평가 법인에 의뢰해 토지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치를 판단하는 것
- 정부가 조사하는 공시 지가에 비해 현실적인 가격이 많이 반영된 가격
 
시가
 
- 거래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 거래되는 가격
- 보상시 : 정상적인 가격이지만 근거가 뚜렷하지 않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움. 단 기준이
..명확하다면 근거 자료와 함께 제시할 수도 있음

  토지거래허가제
     
       

1)토지거래허가제의 정의 및 근거법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과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계약 전에 허가를 받고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
 

근거 법령은 국토이용관리법이며 허가구역은 5년 단위로 지정 

2)허가 신고 대상 토지 확인 및 처리 방법.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도 용도지역별 기준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에만 허가대상
 
허가구역 및 면적 기준은 관할 시ㆍ군ㆍ구 토지관리과나 토지관리계에 문의
 
기준면적 이하의 토지거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신고(허가 불필요)
 
단, 허가대상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허가기준 미만으로 분할해 거래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아야 함
 
토지거래 허가대상에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은 물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예약하는 경우도 포함
 

반면 상속ㆍ증여ㆍ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과 시효취득을 채운 점유가 원인이 되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3)허가심사 기준 

허가 심사기준은 '9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해당토지의 취득 및 이용목적, 면적의 적정성을 심사해 허가 여부를 판단
 
허가기준
 
 

- 취득목적이 자기의 거주용 택지, 주민의 복지ㆍ편익시설용 토지, 구역내 농어민의 농 축 임 어업용 토지, 지역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사업용 토지, 시행 중인 사업의 확장 등에 필요한 토지, 주민의 일상생활 및 통상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토지 등의 조건에 해당해야 함. 이 중에서 주택용 토지 취득 허가는 주민등록이 이전되어 있지 않아도 가능하며 주민의 복지ㆍ편익시설용 토지를 취득할 때는 사전에 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않아도 거래허가 가능
- 취득면적이 이용목적에 적합한 크기여야 함. 예를 들어 농지의 경우 3정보 이내, 공장건축물 부속토지는 입지 기준면적 이내 등을 기준으로 함 

4)허가신청 및 허가절차 

거래당사자 쌍방이 계약 전에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
허가신청서는 관할 시 군 구의 토지관리계에 비치
기재사항은 권리의 종류, 취득면적, 계약예정금액, 토지이용계획 등
허가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할 서류는 토지등기부등본
 
- 1만㎡ 이상의 토지를 개발하고자 할 경우에는 토지의 형상 및 인근 상황을 표시한 축적 2만 5,0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 필요
허가관청은 접수 후 1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
 
- 15일 내에 허가 여부를 통보 받지 않으면 허가된 것으로 보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만일 허가신청 지역에 공공사업계획이 있을 때에는 국가 등이 선매할 수 있음

토지거래 불허가 처분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ㆍ도에 설치된 토지이용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시ㆍ군ㆍ구청장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 토지이용심사위원회의 결정에도 불복할 경우 또는 이의 신청 후 2개월이 경과하도록 결정이 없을 때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5)입점시점을 체크해야 한다. 

허가없이 체결한 계약은 무효. 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기 세무에 꼭 필요한 검인계약서를 받기 위해서는 허가신고필증이 꼭 필요함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농지 구입시 취득자격 제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기준
 
-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 1,000㎡(302.5평) 이상
- 고정식 온실ㆍ비닐하우스ㆍ버섯 재배사와 그 부속 시설을 설치하는 토지 : 330㎡ 이상
- 실제 토지의 형상을 기준으로 위의 두 가지 기준면적 미만일 경우, 농지취득 불가
 
 
농지취득허가 가능한 토지 기준
 
-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성 식물의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과수, 뽕나무, 유실수, 기타 생육 기간이 2년 이상으로 식용이나 약용으로 이용되는 토지 또는 식물재배에 이용되거나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
 
- 기준면적 미만이라도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 준도시 지역에서 건축 등을 원인으로 개발행위 신고시
 
- 기존에 농사를 짓고 있는 자는 농지원부를 첨부해 그를 합한 면적이 위 기준 이상이 되면 농지취득허가를 취득하여 등기 가능
 
시가
 
- 거래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 거래되는 가격
- 보상시 : 정상적인 가격이지만 근거가 뚜렷하지 않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움. 단 기준이
..명확하다면 근거 자료와 함께 제시할 수도 있음

  도시민 농지소유 허용
     
  비농업인도 주말영농 및 체험영농을 위해 가구당 1,000㎡ 미만의 농지소유 가능
 
 
영농위탁은 가능하나 휴경 또는 임대는 제한
 

 
  지목변경 방법
     
  변경하려는 토지의 용도 지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해당 자치 단체에 확인해야 함
 
 
해당 자치 단체에 지목 전환에 따른 질의서를 제출하면, 지목 변경 여부와 변경시 필요한 절차를 서면으로 통보해 줌

  농지전용 허가 절차(개발행위 신고)
     
   
단 계 내 용 비 고
1 단계 농지전용자 서류 접수 사업계획서, 사용승낙서, 매매계약서, 지적도등본, 임야도등본, 지형도, 대체시설설치ㆍ피해방지계획서, 시설물배치도, 자금소요계획서, 건축허가관련서류
2 단계 해당 지차체 도시계획의원회 심사 처리기간 : 7일
3 단계 시군구청(산업과) 처리기간 : 시장, 군수 15일/시, 도지사 25일
4 단계 허가통보  
5 단계 비용납부 대체조성비 : 4,500원/㎡,
전용부담금 : 공시지가의 20%
지역개발공채 : 1,000원/평
6 단계 허가증 교부  
 

  산림형질변경 허가 절차
     
   
단 계 내 용 비 고
1 단계 허가 신청서 접수 허가신청서1부, 사업계획서1부, 형질변경 임지실측도 및 벌채구역도1부,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 증명서류
2 단계 시장, 수(산림과) 처리기간 : 10일
3 단계 허가통보  
4 단계 비용납부  
5 단계 허가증 교부 대체조림비 : 887원/㎡
전용부담금 : 공시지가의 20%
지역개발공채 : 1,000원/평
면허세
6 단계 착공신고(3개월 이내) 건축물 30%이상 진척시 가능
7단계 준공신청  
 

  관리지역(예전 준농림지)에 전원주택 건설시 필요 절차
     
  토지 구입 전에 해당 시나 군청 담당자에게 허가 여부를 먼저 문의해야 함
 
 
관리지역의 건축 허가 후 대지 전용하는 절차는 간단하지 않고, 아무 토지나 가능한 것이 아님. 즉 해당 토지가 도로와 접하지 않은 곳, 자연 부락에서 너무 떨어진 곳, 사적지 주위, 주변이 농림지역으로 둘러 쌓인 곳은 허가가 어려움
 

 
  1.토지 투자 요령
     
  1)택지개발지구 인근토지가 유망하다  

도시지역내 토지는 구획정리가 돼 있지만 지방토지는 현장과 지적공부간 차이가 많다. 따라서 현장방문이 필수다. 지적부 상에는 도로가 있는데 실제로는 도로가 없거나, 지적부상에는 맹지(도로가 없는 토지)이지만 실제로는 도로가 있는 경우도 있다. 서류상으로만 확인하지 말고 반드시 현장에서 확인해야 한다. 

2)매입 전 해당토지에 대한 분석은 필수

토지는 한번 선택하면 이를 바꾸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매입 전에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농장을 만들려면 토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전원주택을 지어 출ㆍ퇴근하려면 직장과의 거리를 체크해야 한다. 강변이나 계곡에 인접한 곳은 경관만 보고 서둘러 계약하기 쉽다. 그러나 집중호우시 침수피해는 없는지, 상수도 보호구역이 아닌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 

3)지역편견을 버려라

‘토지투자’ 하면 누구나 용인, 양평, 파주, 가평을 꼽는다. 하지만 이 같은 지역편견을 버려야 한다. 교통여건이나 입지여건이 더 좋은 곳은 얼마든지 있다. 지역편견만 버린다면 실제가치보다 저렴한 값으로 토지를 장만할 수 있다. 

4)개발전략을 짜라
지금 당장 개발자금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땅을 놀리지 말고 활용방안을 찾아야 한다. 골프 연습장용으로 매입한 땅이라도 본격적인 투자가 힘들면 가건물을 지어 창고로 활용한다든지 과수를 심어 재배할 수도 있다. 아무나 손대지 못하는 땅일수록 개발에 따른 수익률이 높다. 황무지처럼 보이는 맹지, 농사를 짓지 않는 채 버려진 땅 등을 개발하면 높은 투자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2.토지 투자시 유의사항
     
  1)지적도와 현장이 일치하나 꼭 확인하라  
토지는 주택과 달리 특수성이 강해 지역마다 성격이 제각각이다. 따라서 땅을 살 때는 다른 어떤 부동산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요즘엔 토지기획단이라 불리는 사기분양업자들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면 무조건 2배로 오른다는 달콤한 말에 속아 성급하게 계약해선 안된다. 현장을 방문해야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
 
2)토지구입 목적을 명확히 구분해 매입해야 한다

토지는 한번 선택하면 이를 바꾸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매입 전에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농장을 만들려면 토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전원주택을 지어 출·퇴근하려면 직장 과의 거리를 체크해야 한다. 강변이나 계곡에 인접한 곳은 경관만 보고 서둘러 계약하기 쉽다. 그러나 집중호우시 침수피해는 없는지, 상수도 보호구역이 아닌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 

3)개발계획을 너무 믿지 말자
구체적인 일정을 점검하지 않고 개발계획만 믿고 투자하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다. 개발사업에는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예상과 달리 추진일정이 더디다.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추진상황은 어떤지를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건설교통부 등에 문의해봐야 한다.
 
4)융자를 조심하라.
대부분이 자금 조달로 인한 대출이나 융자를 받는 경우 필요한 만큼이나 갚을 수 있는 금액이면 몰라도 나중에 이자나 원금 상환시를 생각해서 투자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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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토지정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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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스토리텔링의 대가임을 증명한 나영석PD

[엔터미디어=하재근의 이슈너머] 과거 나영석 PD는 그 유명세에 비해 그리 높은 평가를 받진 못했었다. <무한도전>이 매 주 새로운 기획으로 도전하는 데에 반해, <1박2일>은 같은 형식을 계속 우려먹었기 때문이다. 나영석 PD는 <1박2일> 속에서 계속 등장했기 때문에 유명해지긴 했지만, 김태호 PD처럼 찬탄을 얻어내진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무한도전>은 유재석의 <무한도전>이기에 앞서 김태호 PD의 작품이라고 누구나 인정한다. 하지만 <1박2일>은 보통 강호동의 <1박2일>이라고만 생각했고, PD 자리는 누가 맡더라도 흐름에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여겨졌다. 강호동이 주도하는 게임과 여행을 잘 전달만 하면 되니까 말이다.

그래서 나영석 PD의 유명세는 <1박2일>이라는 안정된 포맷과 강호동의 카리스마 진행에 묻어간다는 인식이 컸다. 하지만 이번 <꽃보다 할배>가 그런 인식을 완전히 뒤집어놓고 있다.

하도 닳고 닳은 리얼 버라이어티 포맷이라서 이제 무슨 새로운 게 나오랴 싶었다. 강호동도 ‘<1박2일>+<패밀리가 떴다> 해외판’ 정도의 느낌으로 리얼 버라이어티에 도전했지만 시청자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미 리얼 버라이어티에 익숙해진 시청자들은 더 생생하고, 더 리얼하고, 더 인간미가 풍기는 프로그램을 원하고 있었다. <맨발의 친구들>은 젊은 스타 연예인들을 모아놨지만 그런 흐름을 읽지 못했기 때문에 반응이 안 좋았다. 나영석 PD는 이런 흐름, 시청자의 요구를 정확히 읽어냈다.

‘할배’ 컨셉은 그런 나영석 PD가 선택한 신의 한 수였다. 리얼 버라이어티는 아저씨 중심 프로그램이다. 나 PD는 아저씨 캐릭터를 극단까지 밀어붙여 할배 캐릭터까지 나아갔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선택이었다. <맨발의 친구들>이 상상 가능한 선에서 기획됐다면, <꽃보다 할배>는 상상의 한계를 깨버렸다. 노년층이 주도하는 예능프로그램을 한국에서 누가 시도할 수 있었을까!

노년층 출연자들은 이미 시청자의 시선에 일희일비할 연배가 지났기 때문에 자기의 성격과 기분을 있는 그대로 드러냈다. 이것이 시청자들이 요구하는 보다 리얼할 것, 보다 생생할 것이란 덕목에 그대로 들어맞았다.

나 PD의 기획력, 혹은 두둑한 배짱(?)은 <꽃보다 할배> 구성에 재미를 위한 장치를 안 했다는 것에서도 나타난다. <1박2일>은 끝도 없이 이어지는 복불복 게임으로 원성을 들었다. 유재석도 가는 곳마다 게임을 제안한다. 예능의 달인들이 이렇게 게임을 사랑하는 이유는, 게임을 해야 긴장감이 형성되면서 짜릿한 재미를 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 PD는 놀랍게도 <꽃보다 할배>에 게임을 전혀 배치하지 않았고, 게임을 대체할 만한 다른 특별한 구성도 시도하지 않았다. 카메라는 그저 관찰만 할 뿐인데, 카메라의 거리가 <1박2일>보다 인물로부터 더 멀어졌다. 그래서 정말 좌충우돌 이어지는 진짜 배낭여행을 엿보며, 함께 체험한다는 느낌이 강해졌다. 그리고 출연자들의 인간미도 더 강하게 느껴진다.

요즘에 사람들은 감각적인 재미보다 진솔하고 소탈한 인간미를 더 중시한다. 나 PD가 게임 등 긴장을 끌어낼 수 있는 구성을 포기한 것은, 이런 흐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바탕이 된 것으로 보인다.

<꽃보다 할배>에서 드러나는 나PD의 능력은 또, ‘신의 편집’에 있다. 사실 노년층 연예인을 섭외해서 여행하는 모습을 소탈하게 보여주는 포맷은 그 전에도 있었다. 저녁 시간대에 하는 고향 탐방 류의 프로그램들이 거의 이런 포맷이고, 해외 여행 프로그램들도 이런 포맷을 종종 취한다. 하지만 재미있다는 느낌을 주지는 못했었다.

<꽃보다 할배>는 사소한 모든 사건사고들을 예능 소재로 만드는 탁월한 편집을 보여준다. 할아버지들의 여행이 그렇게 특별할 정도로 아기자기하고 재미있었을 리가 없다. 편집의 마법이 똑같은 소재를 가지고도 비범한 재미를 만들어내는 힘이다. 나영석 PD는 <꽃보다 할배>를 통해 자신이 편집 스토리텔링의 대가임을 증명해내고 있다.

예를 들어 출연자들이 파리 에펠탑에서 잠깐 쉬었다가, 지하철로 이동해 밥을 먹고 개선문을 구경한다는 극히 단순한 여행기가 <꽃보다 할배>에선 눈을 떼기 힘들만큼 흥미진진한 스토리로 표현됐다. 이것은 편집의 힘이 아니었다면 나올 수 없는 재미다.

나영석 PD는 한 마디로, 또 하나의 <아빠 어디가>를 창조했다고 할 수 있다. <아빠 어디 가>는 아이들의 천진난만함으로 인기를 끌었는데, <꽃보다 할배>도 천진난만한 캐릭터들의 향연이다. 기획, 섭외, 편집에 의한 스토리텔링까지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진 프로그램인데, 그 중심에 바로 나 PD가 있다. 나 PD는 강호동과 <1박2일> 포맷의 힘으로 날로 먹은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다.

하지만 <꽃보다 할배>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젊거나 어린 사람을 좋아한다. 아이 사진은 잠깐만 봐도 반사적으로 기분이 좋아지지만, 노년층 사진엔 그런 효과가 없다. 그래서 노년층은 예능 캐릭터로 장수하기가 힘들다. <꽃보다 할배>에는 이런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서 롱런을 장담하기가 힘들다. 그래도 나영석 PD가 더욱 비범한 능력으로 <꽃보다 할배>를 장기적으로 성공시켜주기 바란다. 이 프로그램엔 대중문화판에서 소외된 노년층을 끌어안는다는 중대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원본출처:http://entermedia.co.kr/news/news_view.html?idx=2594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제5번 [황제]

지머만/번스타인/빈필 연주실황

Zimerman -Bernstein play Beethoven 5th concerto(complete)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 오스트리아 지휘자 Herbert von Karajan,

 

 

 

 

 

ost더 듣기(원본출처):http://ineeilove.blog.me/100191306697

 

윌리엄 텔 서곡(William Tell Overture)-로시니(Gioacchino A, Rossini)

Part Ⅰ,Ⅱ,Ⅲ(새벽,폭풍,정적)

 

Part Ⅳ(스위스 군대의 행진)

 

원본출처:http://johan55kr.blog.me/50121094858

<윌리엄 텔 서곡>은 롯시니 최후의 오페라입니다.
오페라의 개막 전에 연주되는 서곡 중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곡이기도 하며 묘사적이며
극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 '윌리엄 텔 서곡은 로시니의 대표적인 오페라로 그 음률이 경쾌하고 밝아 세인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페라의 서곡은 오페라의 내용을 함축하여 표현하는데, 이 서곡도 크게 새벽, 폭풍우, 고요함, 스위스군의 행진의 4부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가장 유명한 4부(지금 들리는 부분)는 바로 스위스군대의 행진을 표현한 부분입니다.
 그 스위스군대의 행진을 표한 부분의 이야기라고 보입니다.

옛날 스위스에 윌리엄 텔이라는 활을 잘 쏘는 사람이 아들과 함께 마을로 갔다. 그곳에서 윌리엄텔은 공작의 모자에 절을 안 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며칠 후 공작은 윌리엄 텔에게 아들의 머리 위에 사과를 올려놓고 활로 쏘아 맞히면 풀 어 준다는 제안을 했다. 활을 잘 쏘는 윌리엄 텔이었지만 주저하다가 활을 쏘기로 하였다. 그래서 아들을 큰 나무 아래 세워 놓고 머리 위에 사과를 올려놓은 후 활을 당기어 화살을 정확히 사과에 명중시켰다는 이야기이다.  
(출처: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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