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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을 이용한 세탁방법
 
- 진한 색의 옷을 더욱 진하게
 
소금은 색깔이 빠지는 것을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 그래서 물이 빠질 염려가 있는 진한 색의 옷은 소금물에 30분 정도 담가두었다가 빨면 좋다. 물 한 대야에 한줌 정도의 소금을 넣고, 소금이 녹기를 기다렸다가 빨랫감을 담근다. 특히 빨간색과 검은색의 옷에 효과가 크다. 견직물이나 모직물은 중성세제를 물 1ℓ에 2g의 비율로 섞어 풀고 식초 한 큰 술을 넣은 다음 빨면 탈색을 막을 수 있다.
 
- 부글거리는 거품을 소금으로 가라앉힌다.
 
세탁물의 종류와 양에 따라 알맞은 양의 세제를 넣는 것은 세탁의 기본. 그러나 자칫 세제를 너무 많이 넣으면 거품이 부글부글 위로 솟아오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시간과 전기를 낭비할 뿐만 아니라 세탁도 깨끗이 되지 않는다. 이때 세탁기 안에 소금을 약간 집어 넣으면 부글거리던 거품도 단숨에 가라앉고 때도 깨끗이 제거된다.
 
- 소금은 소독과 표백효과도 키워준다.
 
누렇게 변한 의류엔 소금을 표백제로 -

오래된 면티나 내의는 삶아도 누런채로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럴때 소금을 1-2스푼 넣고 삶으면 속옷이 하얗게 된다.
 
면으로 된 속옷이나 양말 등은 아무래도 삶아야 개운하다. 할 때는 귀찮아도 갤 때나 입을 때의 그 까끌까끌한 느낌이란! 꼭 꼬들꼬들한 맛있는 음식을 씹을 때의 그 맛이다. 빨래를 삶는 이유는 소독과 표백효과에 있다. 이때 더욱 효과적인 표백을 원한다면 소금을 넣고 삶는다. 이렇게 하면 섬유도 상하지 않는다. 물 1ℓ에 소금 한 큰 술 정도 넣고 세탁물을 넣어 20~30분 정도 삶으면 된다.


심하게 찌든 때 -
물에 소금을 넣고 푹 삶는다. 이렇게 해서 빨면 옷이 희어져 산뜻하다.


조화를 세척하려면 -
조화를 잘못 세척하면 변색되거나 흠집이 생기기 십상. 그러나 비닐봉지에 소금 한 줌을 넣은 다음 조화를 넣고 잘 흔들어 주면 조화에 있는 먼지가 소금에 묻어나 새 것처럼 깨끗해진다. 그런 다음 물로 헹구어주면 된다.



물이 빠지는 옷을 세탁할 때
소금은 색깔이 빠지는 것을 막는 작용을 하므로 물 빠질 염려가 있는 옷은 소금에 30분정도 담가 두었다가 빤다.
물 한 양동이에 한 줌의 소금을 넣어 30분 경과하면 색이 빠지지 않게 되는데 특히 빨간색과 검정색은 매우 효과적이다.
견직물이나 모직물은 중성세제를 물 1리터에 2g의 비율로 섞어 풀고 식초 1큰술을 넣으면 물이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소금으로 청바지 물을 -

청바지의 물을 예쁘게 뺀다. 오래 입은 청바지의 색깔을 바꿀때는 소금물이 좋다. 소금과 물을 1대 10의 비율로 섞은 다음 청바지를 20-30분정도 삶아 세탁하면 물이 곱게 빠진다.
물이 빠지는 옷은 소금물에 -
물 한 양동이에 한 줌의 소금을 넣어 30분 경과하면 색이 빠지지 않게 되는데 특히 빨강 검정은 매우 효과적이다.

 

-출처/글쓴이:모네타/니맴내맴(qorhvk)

출처 : 패션 황제! 피에르 가르뎅 해변가의 집, ..
글쓴이 : _SmiLe DaY_ 원글보기
메모 :


삭막한 요즘 웃어보자구요.

출처 : √ MIRiyA's AstraLog
글쓴이 : MIRiyA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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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중간에 들것에 실려가는 장면!

최고로 웃기네요 ㅎㅎ

 

 

출처 : ★신나는카페 UCC월드★
글쓴이 : 바닐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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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지수1250님의 집 [지수1250님의 집]   2007/04/16 13:38  

 
 
- 목표 설정의 중요성 -
 
 
하버드 MBA과정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목표 설정에 관한
연구가 진행된 적이 있었다.
 
재학시절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학생은 전체의 3%였고,
13%목표는 뚜렷했지만, 구체적인 실천계획은 없었다.

재미있는 것은 그들의 졸업후 수입이다.
목표와 계획이 뚜렷했던 3%는 나머지 97%의 평균수입의
10배에 달하는 수입을 올리고 있었고
목표만 있던 13%는 나머지보다 평균 2배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
목표와 계획이, 같은 강의실에 앉아있던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어 버린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도도 표지판도 없이
낯선 세계를 여행하 듯이 살아 간다.
일에 파묻혀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가고
삶은 늘 불만족스럽다.
미래는 언제나 막연하고 자신감은 이미
나를 떠난지 오래이다.

IBM, 포드, 제록스, HP등을 담당했던
세계적인 경영컨설턴트이자 베스트셀러 저자인
"브레이언 트레이시"는 "목표는 막연한 꿈이 아닌 기술"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성공하려면 앞에서 조사된
상위 3%의 방식을 따라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가 전하는 목표 달성의 기술을 들여다 보자.

 


1. 기한을 정하지 않은 목표는 총알 없는 총이다.

기한 없는 목표는 탁상공론이다.
기한이 없으면 일을 실행시켜주는 에너지도 발생하지 않는다.
당신의 삶을 불발탄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분명한 기한을 정하라.


2. 독수리가 되고 싶다면 독수리떼와 함께 날아라.

늘 교류하는 ‘준거집단’의 선택이 목표달성을 좌우한다.
칠면조 무리에 섞여있으면서 독수리를 꿈꾸지마라.
목표에 걸맞는 사람들과 교류하라.


3. 목표는 긍정문, 현재시제 1인칭

잠재의식은 긍정적인 명령처리와 현재시제에 잘 반응한다.
또한 목표는 개인적이어야한다.
개인적인 동기가 나를 움직이기 때문이다.


4. 목표는 간결해야 한다.

목표달성을 이루려는 사람은 여기저기 총알을 퍼붓는
기관총 사수가 되어서는 안된다.
단 한번에 목표물을 날려버리는 저격병이 되어야한다.


5. 성공한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며 살아라.

육체는 신경 에너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인다.
마음속에 성공을 그리는 행위는 자신의 중앙컴퓨터에
성공을 프로그래밍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휘한다.


6. 마무리 5%가 성공을 좌우한다.

많은 사람들이 95%까지는 열심히 일하다 막판에
목표달성을 포기한다. 포기하는것도 유혹이다.
마지막 5%가 남았을때 다가오는 포기의 유혹을 이겨내라.


7. 잘못을 인정하라. 그래야 문제를 통제할수 있다.

내가 변하지 않는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삶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목표의 주인이 될수 있다.
인정하지 않으면 행동도 할 수 없다.


8. 목표달성을 의한 대가를 두려워하지 마라.

성공을 반드시 대가를 요구한다.
성공한 다음 대가를 치르면 된다는 생각을 버려라.
성공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는 그때그때 대가를 치러야
움직이다.
 
 

지 수
 
1250

이시대 최고의 배우 장동건 클로즈업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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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예인보다 예뻐지는 카페™
글쓴이 : *쥔장 원글보기
메모 :
매매시장과는 달리 전세시장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매매시장이 불안하면서 위험회피자·중립자들은 매입보다는 전세를 선호하고 있는데다가 결혼시즌을 앞두고 신혼집을 구하려는 예비부부들과 가을 이사철로 전세수요가 증가하는데 비해 전세물은 딸리고 있기 때문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일단, 강남권과 분당신도시, 용인권의 전세시장이 꿈틀대고 있다. 매매시장이 떨어진 가격에도 달라붙는 매수세가 전무해, 극심한 거래 부진을 띄는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한 반면, 수요에 비해 매물이 달리는 전세시장은 학군이 좋거나 재건축이주 수요가 넘치는 지역을 중심으로 강세를 띄고 있다.

특히, 이들 지역은 하반기 신규 입주물량이 많지 않은데다, 상반기 내내 가격이 숨가쁘게 오르면서 꼭지에 다다른 곳이 많아 매수세로 돌아서기도 쉽지 않은 요인이 크다. 그리고, 최근 정부규제로 조정기를 겪으면서 좀더 가격이 하락하기를 기다리는 대기수요나 투자가치를 반신반의하는 수요자들이 전세로 선회하거나 전세시장으로 옮아가기도 했다.

강남권역은 방학특수가 사라졌다하더라도 교육수준이 높은 지역여건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전세를 갈아타는 것보다 전세기간 만료후 재계약하는 세입자가 많다. 즉, 시장에 출하되는 전체 매물량이 부족한 것도 가격 상승을 부채질 하는 이유였다.

잠원동과 반포동 주공 2~3단지는 이주수요로 전세가가 꾸준히 상승중이다. 용인지역은 비교적 저렴한 전셋값 때문에 수요가 넘치는 편이다. 최근 신규아파트 입주가 는 데다, 인근 수원·분당생활권에 접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전세시세가 싼 편이여서 요사이 매물이 달리는 형국이다. 수도권 주요지역은 이미 이사철에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매물부족현상이 심각해 당분간 이러한 움직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니, 전세를 원하는 수요자들은 미리미리 매물찾기에 나서는 것이 현명할 듯 싶다.

전세구할 때 주의사항
전세구할 때 유의할 점이 많다. 잘못하면 계약할 때와 계약완료시점의 보증금 반환 문제 등으로 골머리를 썩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등기부등본을 떼어 등기부에서 계약자와 등기상 소유자의 이름, 주소가 맞는 지 확인해야 한다.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등기, 예고등기가 있는 지 살펴보고 이런 것들이 없다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또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권리질권·임차권 등이 설정돼 있지는 않은지도 살필 필요가 있다. 이미 담보권이 있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된 집을 전세로 들어갈 경우 보증금도 못 받고 집을 비워 줘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등기부등본은 계약당시만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번에 그치지 말고 계약직전, 중도금 치를 때, 잔금 치를 때, 전입신고 직전 등 각 단계별로 챙겨보는 것이 좋다. 계약을 한 뒤에 대출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계약후 입주시점에 전입신고를 한 뒤 바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에 관한 경매절차 등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기타일반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확정일자는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이전까지 마친 뒤 임대차 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동사무소나 등기소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고, 그날부터 경매시 후순위 담보물권, 일반채권자 보다 우선하여 전세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주어지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전세권과는 달리 임대인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세입자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을 지체할 경우 반환청구소송 승소후 강제집행이 가능하기에 반환시기가 오래 걸린다는 점이 단점이다. 참고로 전세보증금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계약후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 날인을 받아야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된다다. 확정일자만 먼저 받았을 경우 어떠한 효력도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계약서 쓸 때 꼭 챙겨야 할 사항
도배, 바닥장판, 하자보수 책임, 각종 공과금 해결, 관리비 문제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집주인과 합의했다면 향후 분쟁 소지를 없애기 위해 구두로 약속하기보다는 이런 사항들도 계약서 특약란에 기입하는 게 좋다. 특히 계약서 작성 시 ‘잔금치를 시 등기부등본상 변동이 있을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반환한다’ 라는 문구도 기입하면 아주 좋겠다. 또한 전세계약을 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해당주택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계약 당사자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약을 할 때에는 등기부상의 실소유자와 하는 것이 원칙이며 임차인은 자신과 계약을 하는 상대방이 등기부상 진짜 소유주인지를 계약 체결 전에 신분증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참고로 주민등록증만을 믿고 거래하는 것이 상례이지만,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서 집주인인 것처럼 계약을 한 후 받은 돈을 가지고 도망쳐 버리는 일도 심심치않게 발생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의료보험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통해 중복검증을 거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만일 피치못할 사정으로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면 필히 집주인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받은 뒤 계약해야 한다. 인감도장도 확인해야하며 위임장 없이 계약을 맺었다가 추후 분쟁이 일어나면 권리행사가 어렵게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재계약할 때 이런 점 주의를
만일 재계약 시 보증금을 올려서 재계약을 할 때에는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서 계약하는 것이 좋다. 처음 전세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해당주택에 아무런 근저당권 등의 권리가 설정되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었고, 그 후에 계약이 완료되어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인상분을 지급하고 확정일자를 새로 받은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설정이전 보증금액만 보호받고 계약갱신으로 인상된 전세 보증금은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때에는 재계약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등기부등본을 떼어본 다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다시 설정금액을 비교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자신이 낸 보증금 인상분을 받을 수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확정일자 외 세입자가 보호받을 장치는
전세금보증보험과 전세권설정등기가 있다. 전세금보증보험이란 집주인이 전세계약이 끝난 뒤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전세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전세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서울보증보험의 전국 각 지점에서 가입할 수 있다. 세든 주택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돼 있거나 전용면적이 100m²이상일 경우 또는 전세금이 전세물건 추정시가의 70% 이상인 경우, 가입할 수 없어 가입요건이 까다로운 것이 단점이지만 가장 손쉽고 빠르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참고로 보험료는 전세금의 연 0.7%정도이다.

전세권 설정등기는 확정일자보다 절차는 까다롭지만 확정일자보다 더 안전한 방법으로서 확정일자와 달리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는 경우에 재판없이 바로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어 보증금을 보다 빨리 반환 받을 수 있다.

또 경매시 확정일자는 반드시 법원에 배당신고를 해야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지만 전세권 등기는 배당신고 없이 청구가 가능하며 설정순위에 따라 보호가 된다. 그러나 전세권 설정등기시에는 집주인의 동의와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고, 절차가 확정일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잡해 대부분 법무사의 협조를 필요로 한다. 또한 비용도 많이 소요되는 편이며, 전세기간만료시에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어야 한다.

전세 분쟁 대처법
집주인과 협의를 통하는 방법인 민사조정을 신청하면 되는데, 세입자가 관할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조정 담당판사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해 합의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만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강제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법원의 결정문을 받은 뒤 세입자와 집주인이 2주일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결정문은 전세금 반환청구 소송 때 법원이 내리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세입자는 곧바로 강제집행절차를 밟을 수 있다.

즉 전셋집에 대해 경매를 신청해 전세보증금을 경락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는 얘기이다. 다만 조정신청은 재판에 비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강제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조정이 종결되고 보증금반환소송이 진행되어서 바로 소송이 진행될 때보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소송은 어떻게
민사조정이 안된다면 소송을 해야 한다. 만료가 되었음에도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주인과 협의하에 전세금을 받을 수 있겠지만, 주인이 비협조적이면 법적으로 소송을 해서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단, 보증금을 받았거나 임차권등기가 설정되기 전까지는 집을 비워서는 절대 안된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고 ‘버티기‘로 나간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 우선 세입자는 계약만료전에 내용증명을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보내신 뒤 관련서류를 지참해서 임대인 주소지관할 지방법원 민사과에서 소장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때 필요한 관련서류는 내용증명사본, 계약서사본, 임대인 주민등록초본(법원제출용) 등이다. 만일 계약기간이 지난 후에 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하게 되면 전세금 반환 효력이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뒤에 생긴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전세금반환소송 시 소송기간은 법원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3개월 정도 걸리며, 비용은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송별료와 인지대로 대략 30~40만원이 든다. 대개 전세금반환소송은 절차가 까다로워 법무사를 통해 소송을 많이 하는 편으로 이때 법무사 수수료는 20~30만원 정도이다.

소송을 한 뒤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주택강제 집행절차를 밟을 수 있다. 법원에 가서 경매신청을 하면 되며, 경매날자가 잡히는 기간은 보통 2개월 이상 걸린다. 신청 이후 법원에서 권리신고하라는 통보가 오면 우선변제권을 법원에 신청해야 하고, 그런 다음 경매가 낙찰되면 낙찰자에게 집을 비웠다는 명도확인서에 확인을 받고 법원에 제출하면 전세금을 받을 수 있다.

김영진[housemy@yesapt.com]
출처 : 부동산 연구소
글쓴이 : arumi 원글보기
메모 :

출처:네이버 dsomhouse (2007-04-20 02:06 작성, 2007-04-20 02:0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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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여권용 사진 샘플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정명사진으로  귀부분이 보이게 하여 얼굴 양쪽 끝부분 윤곽이 뚜렷해야 하며 어깨까지만 나와야 함. (사진크기 : 가로 3.5cm, 세로 4.5cm, 얼굴길이 : 2.5cm~3.5cm)


- 사진 바탕은 흰색, 옅은 하늘색, 옅은 베이지색 바탕의 무배경으로서 테두리가 없어야 하며, 사진의 피부색은 자연스러워야 한다. (사진의 배경이 청색 등 진한색일 경우 발급장비의 인식불능으로 처리가 불가능함)


- 신여권은 전사방식처리 등 특수장비 사정 및 사진에 관한 국제 규격 준수 필요성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진은 장비의 인식 또는 처리가 불가능함.


모자, 제복, 흰색 계통의 의상

눈은 감은 상태로 정면을 응시하지 않은 경우 머리카락이 눈을 가리고 치아가 보이는 사진

색안경 착용, 안경 렌즈의 조명반사로 인한 눈동자의 불선명

착용한 안경테가 눈을 가리거나 넒은 테의 안경을 착용

초점이 불명확하거나 수정된 사진

사진의 얼굴 및 바탕부분에 그림자가 있는 경우

여권사진이 변질될 우려가 있는 즉석사진이나 질이 떨어진 디지털 사진

의자, 장남간, 손, 다른 사람이 보이는 유아사진

일반여권 발급 시 공적신분을 나타내는 제복 착용 사진

 

2.

일반여권 발급 신청시 구비서류는 :

.......................................................................................................................................

1. 여권 발급 신청서(소정양식, 여권과에 비치)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2매 (규격은 아래 참조)

3.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도 가능)

    ※ 다음 해당자는 해당서류 구비

    ·세대주와 관계가 동거인 인자/성명 정정자 -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 1

    ·주민등록번호 오류자/ 생년월일 정정자 - 주민등록초본 1통

    ·주민등록 전산망 미설치 지역이나 전산장애지역 - 주민등록등본 1통 상기 서류는 모두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함.

4. 주민등록등본 1통 (3개월 이내의것)

5. 주민등록초본 1통 (군필자만)

6.부 또는 모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동의인의 인감증명서 (18세 미만자에 한함)

 

대리인이 신청시는 명의인(위임자)의 주민등록증 원본 및 사본,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제시하시면 됩니다. 

 

3.

여권은 단수여권과 5년,10년 짜리가 있지만 가능한 10년 짜리를 발급받는것이 좋겠죠.

 

4.

 

10년
40,000원
40불
15,000원
15불
55,000원
55불
5년
35,000원
35불
12,000원
12불
47,000원
47불
15,000원
15불
-
-
15,000원
15불
5년미만
15,000원
15불
-
-
15,000원
15불
 
15,000원
15불
5,000원

5불

20,000원
20불

 

여권은 지방청에 따라서 보통은 7주일에서 2주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5.

여권은 아래 지방청 어느곳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 방 청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종로구청

110-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2

(02)731-0610/4

노원구청

139-201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6동 701-1

(02)950-3750/1

서초구청

137-07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376-3호

(02)570-6430/3

영등포구청

150-14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3가 385-1

(02)670-3484

마포구청

121-020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456 한국사회복지회관 2층

(02)718-3131/5392

구로구청

152-701

서울시 구로구 구로본동 435번지

(02)860-3423

송파구청

138-170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113-2

(02)410-3270/4

성동구청

133-701

서울시 성동구 고산자로 10번지 성동구청 민원여권과

(02)2286-5250/8

동대문구청

130-07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1동 39-9

(02)2127-4681/ 4700

강남구청

135-09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8번지

(02)551-0211/5

부산광역시

600-735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5동 1000

(051)888-3561/6

대구광역시

700-714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 1가 1번지

(053)429-3888

인천광역시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

(032)440-2470/85

광주광역시

501-714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505-900

(062)224-2003

대전광역시

302-78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420

(042)600-3381/6

울산광역시

680-702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1동 646-4

(052)272-3000/1

경 기 도

441-70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228번지

(031)249-2217

강 원 도

200-700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15

(033)254-3001

충청북도

360-765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89

(043)220-2254

충청남도

301-763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287

(042)251-2253

전라북도

570-763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4가 1번지

(063)280-2253

전라남도

501-702

광주광역시 동구 광산동 13번지

(062)232-9129

경상북도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43-5

(053)950-2253

경상남도

641-241

경남 창원시 사림동 1번지

(055)279-2252

제 주 도

690-170

제주도 제주시 연동 312-1

(064)746-3000

강원도해양

수산출장소

210-800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교학리 134

(033)662-3701

경기도북부

출장소

480-012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800

(031) 850-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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