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생활문화
글쓴이 : SBS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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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건강





                                                                 
                                               



 

 
 
 
 
 
 
 
 
출처 : 담양의맛
글쓴이 : 남대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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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모임, 암기 전에

적정량의 카페인은 집중력을 강화해 업무 능력을 향상시킨다.

집중해야 할 때 커피 한 잔은 효자 노릇을 한다.

대장을 움직여 변비 해소

카페인은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해 변을 보게 하는 역할을 한다.

신장의 운동도 자극하기 때문에 이뇨 효과가 있다.

해장국만큼 효과 있는 숙취 해소

카페인을 섭취하면 간에 있는 알코올 분해 효소의 활성이 높아져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된다.

체지방 분해를 돕는 다이어트제

카페인은 소화를 돕고 체지방 분해가 잘 되게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통풍 완화

하루에 커피를 4잔 이상 마시면 1잔 이하로 마시는 사람보다 통풍에 걸릴 위험이 적다.

식도염이나 위염 환자의 염증 유발

카페인은 소화 능력을 높일 만큼 소화 기관을 자극하는데 이미 위나 십이지장 등에

염증이 있는 사람이 카페인을 섭취하면 속쓰림이 가중된다.

조심해야 하는 혈압 상승

원두커피를 두 잔 정도 마시면 15분 내에 혈압이 5~15㎜ 정도 올라가게 되므로

예민한 사람과 고혈압자는 조심해야 한다.

칼슘이 빠져나간다

카페인은 배출되면서 몸속의 칼슘을 가지고 나가므로 뼈가 약한 사람은 많이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임산부의 부작용

임산부가 하루 300㎎ 이상의 카페인을 섭취하면 자궁으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들면서

저체중 출산의 위험이 높아진다.

생활 속 카페인, 얼마나 먹고 있을까?
⊙ 진통제, 감기약_ 30㎎ ⊙ 피로 회복제_ 30㎎
⊙ 기침약(물약)_ 80㎎ ⊙ 자판기 커피_ 80㎎
⊙ 녹차ㆍ홍차_ 20~50㎎ ⊙ 초콜릿_ 25㎎
⊙ 아이스크림_ 48㎎

정량을 지켜 마신다

성인은 하루에 자판기 커피 5잔 분량에 해당하는 400㎎, 임산부는 300㎎,

미성년자는 체중에 따라 40~160㎎을 초과해 섭취해서는 안 된다.

매일 마시면 카페인 중독 위험이 있다

카페인을 매일 300㎎ 이상 마시면 중독증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므로 조심한다.

‘고카페인 함유’ 문구를 살핀다

㎖당 카페인 0.15㎎ 이상을 함유한 식품에는 ‘고카페인 함유’라는 문구가 써 있으므로

식품을 살 때는 살펴본다.

오후 4시 이후로는 조심

단품 중 가장 카페인 함량이 많으므로 4시 이후에 습관적으로 마시면 수면 리듬이 흐트러질 수 있다.

하루 5잔 이상 마시면 드립 커피로

인스턴트커피는 커피 종류 중 가장 카페인 함량이 높으므로 많이 마시는 사람은

카페인이 덜 들어 있는 커피로 바꾼다.

커피 원두의 종류 살피기

커피 원두는 크게 아라비카와 로부스타로 나뉘는데 고급종인 아라비카 원두가

로부스타 커피보다 카페인 함량이 적다.

카페인 양이 같으면 에스프레소로

카페인 양이 같더라도 커피 추출법에 따라 추출되는 카페인 양이 다르다.

에스프레소가 드립 커피보다 카페인 양이 적다.

카페인에 민감하다면 커피보다 차

차 안에 들어 있는 카페인은 같은 양이면 커피를 마실 때보다 흡수가 늦어 조절이 쉽다.

카페인 줄이려면 차는 낮은 온도에서

높은 온도에서 차를 우리면 카페인이 더 많이 우러나오므로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 싶다면 낮은 온도의 찻물을 준비한다.

시판 차의 함량 확인하기

녹차나 홍차뿐 아니라 ‘디카페인’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 차 음료에는 대부분 카페인이 들어 있다.

탄산음료는 마시는 양 조절

콜라는 음료 자체의 카페인은 많지 않지만 일단 먹기 시작하면 많은 양을 먹기 때문에

카페인 섭취량이 많다. 아이는 하루 한 잔을 넘기지 말 것.

아이에게는 다크 초콜릿 대신 밀크 초콜릿

다크 초콜릿은 카카오 함량이 많기 때문에 카페인 함량도 많다.

옅은 색일수록 카페인 함량이 적다.

초코 우유와 코코아 대신 흰 우유

아이가 좋아하는 초코 음료나 코코아에도 카페인이 들어 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흰 우유 대신 마실 경우에는 상당한 양의 카페인을 섭취하게 된다.

카페인 덜 먹으려면 화이트 초콜릿

초콜릿의 카페인은 짙은 색을 내는 카카오 매스에 들어 있다.

화이트 초콜릿은 카카오 매스를 빼고 카카오 버터 등 유지 부분을 남긴 것.

운동 중 초콜릿 바 하나

운동하기 1~2시간 전에 카페인 100~200㎎을 섭취하면 체지방 분해에 도움이 된다.

초콜릿은 카페인과 함께 당분도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이므로 운동할 때 간식으로 알맞다.

생활 속 카페인, 얼마나 먹고 있을까?
⊙ 진통제, 감기약_ 30㎎ ⊙ 피로 회복제_ 30㎎
⊙ 기침약(물약)_ 80㎎ ⊙ 자판기 커피_ 80㎎
⊙ 녹차ㆍ홍차_ 20~50㎎ ⊙ 초콜릿_ 25㎎
⊙ 아이스크림_ 48㎎

 

출처 : 67 마음의 쉼터방
글쓴이 : 시여니(서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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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병의 특효약 느릅나무 껍질 아십니까?

 

 

술을 사랑하는 저는

만성 위염을 앓고 있습니다.

4년 전, 정기 검진에서는 위 내시경을 통해 위염 진단을 받고

강제로(?) 한달치 약을 받았습니다.

그 때를 생각하면 악몽입니다.

결국 1주일 쯤 술을 참고 약을 먹다가

2주일 째 부터는 술로 약을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지인으로부터 '느릅나무'의 효능을 듣게 되었습니다.

 

요즘 저는 매일 저녁으로는 꾸준히 술을 마시고

매일 아침으로는 꾸준히 느릅나무껍질을 다린 물을 마심으로서

건전한 음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나 간이 약하신 분들은 절대 따라하시면 안됩니다.^^

 

느릅나무를 한자로는 유(楡)라 하고 껍질은 유피(楡皮) 또는 유백피(楡白皮),

뿌리껍질은 유근피(楡根皮)라고 합니다.

 

느릅나무 껍질은 재래시장이나 한약 재료상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거의가 중국산을 들여와 판매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진은 귀한 국산인데, 한국의 느릅나무는 무자비한 채취로 인해

이제 멸종 위기에 놓여있답니다.

중국산도 좋으니 느릅나무를 구입하시면 솔로 깨끗이 씻어서 공기가 잘 통하는 곳에 말려두었다가

언제든지 사용하시면 됩니다.

 

 

 

 

느릅나무 껍질을 약한 불에 오래 끓인 후 식혀두면 걸쭉한 물이 되는데,

걸쭉하게 끓일 수록 약효가 좋습니다.

걸쭉한 성분이 없어질 때 까지 여러번 끓여서 드십시오.

 

 이 끈끈한 점액질 성분이 갖가지 질병에 효능을 나타내 줍니다.
동의보감에서 느릅나무는 성질이 평하고, 맛이 달고 부드러워 이뇨작용을 좋게 하고,

장과 위의 사열을 없애 장염에 효과적이고, 부은 것을 가라앉인다고 나와 있습니다.


뿌리껍질은 소염과 항균작용을 해주는 성분이 있어

종창이나 종기를 낫게하는 약재로도 쓰입니다.

옛날에는 애들이 놀다가 박이 터지면 느릅나무 껍질을 짓이겨

상처에 붙여주면 말끔하게 낳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고픈 시절에 먹을 것이 없으면 걸쭉한 느릅나무물로 허기를 채웠다고도 합니다.

 

또한 느릅나무는 대장과 방광 근육의 운동을 강화하여

대변과 소변을 잘 나가게 하고 약한 기침을 멎게 해줍니다.

한방에서는 뿌리껍질을 달여서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대장궤양, 측농증, 비염 등의 치료에

쓰이고 있습니다. 열매와 잔가지는 위암 치료에 쓰기도 합니다. 
느릅나무는 부작용이 없는 천연수면제로

봄철에 돋아나는 어린 순을 끓여 먹으면 불면증도 말끔히 사라지며,

뿌리의 점액질을 피부에 바르거나 먹으면 피부에 탄력을 주고 매끄러워집니다.

 

흠, 징허게 좋은것이로군...

 

자, 쭉~ 한잔 드십시오.

 

느릅나무물을 사흘만 마시면

병원약 한달을 먹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더군다나 겔로 된 위장약은 변비를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경고'

 

술꾼 남편을 두신 사모님들은 이 비법을 남편에게 가르쳐주었다가

알콜중독자가 되어도 저는 책임 안집니다.

 

 

 나주장에서 구입한 유근피입니다.

 

출처 : 흙으로 부터...
글쓴이 : 박철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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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요법에관한 다큐멘터리에서 느릅나무로 효과를 많이 봤다는 말을 듣고

한번 검색해본 자료를 퍼왔습니다.

 

그곳에 경험담으로 어떤분이 말하길 탈모에 생마늘을 바르는게 효과를 보았다고한다.

생마늘을 조금 잘라(즙이보이면)머리부분에 약간? 쓰라릴정도로 발랐더니...

1주일후였다나~ 흰 솜같은 머리카락이 보이기 시작했다고한다.

 

그리고 병원에서 다리를 절단하라고 했는데

느릅나무를 바르고 괜찮았다고 한다 ㅡㅡ; 자세한 병명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찾아보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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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성 비염이 있어 환절기면 간질간질한 코속과 재채기로 인해

눈이 아프고 두통이 생길정도로 고생을 하던 것이

머언 옛날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느릅나무 뿌리의 껍질을 말린 것(유근피)를 경남 산청의 약초 마을에서 구입하여

끓여서 물병에 넣어 가지고 다니며 약 1개월간 물처럼 수시로 마시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재채기와 간질간질한 콧속이 시원해 졌고 없어졌습니다.

완전히는 아직 아니지만 98%는 효과를 본듯 합니다.

하루에 2컵정도 마시는 듯 한데...

분명히 효과는 있습니다.

다른 약처방을 한적은 없으니까....

어디선가 느릅나무 유근피 다리물을 겨울동안 마시고 나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없어 졌다는 이야기를 접하고 나서

나도 따라해 본것인데....예상보다 일찍 효과가 나타나네요

 

필요하신분 한번 체험해 보시길....

느릅나무는 껍질을 팔기도 하지만 뿌리 껍질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카페 "모두59 "글쓴이 : kstop 번호 : 22조회수 : 692007.11.2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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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릎나무 껍질 말린 것은 [ 관절염 ]에 좋다...

관절염환자가 복용하려면...
치료법 :느릎나무 껍질 말린 것을 한번에 12g 정도의 분량을 먹을수 있도록 적당히

담가두었다가 충분히 우러난 물을 다시 진하게 달인다

한번에 한잔씩 하루에 세번 밥먹기 전에 먹는다.

-느릎나무껍질은 [ 치질 ] 환자에게도 좋다.

-홍화씨로 만드는 홍화환에 멸치, 다시마와 함께 느릎나무가 들어간다.
각종 약재와 혼합하여 환으로 만든 홍화환은 여성 골다공증 치료와 예방에 탁월하다.

 

느릅나무 효능 위장병

좋은 약재이면서도 민간요법으로 다양하게 사용합니다.

평한성질의 약재로 위장을 좋게하여 위장으로인한 여러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합니다.

그러나 한방에서는 허실보사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음양한열허실표리라는 8강이 진단과 치료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쓰는양과 석어쓰는요령을 알고 활용하시면 건강에 좋습니다

 

출처 :

특공님의 플래닛입니다.  |  글쓴이 : 종달새 원글보기

 

증상별 적용 및 복용법

▶느릅나무는 고름을 빨아내고 새살을 돋아나게 하는 작용이 매우 강하므로 종기나 종창에 신기한 효과가 있는 약나무다. 부스럼이나 종기가 난 데에 송진과 느릅나무 뿌리껍질을 같은 양씩 넣고 물이 나도록 짓찧어 붙이면 놀라울 만큼 잘 낫는다.

▶느릅나무 뿌리껍질은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소장궤양, 대장궤양 등 갖가지 궤양에 뛰어난 효과가 있고 부종이나 수종에도 효과가 크다. 위암이나 직장암 치료에도 쓰며 오래 먹어도 부작용이 없다.
위, 십이지장, 소장, 대장궤양에는 느릅나무 뿌리껍질 가루와 율무가루를 3:2의 비율로 섞어서 반죽하여 시루떡이나 국수로 만들어 먹으면 맛도 좋고 치료 효과도 좋다.

위암에는 꾸지뽕나무와 느릅나무 뿌리껍질, 화살나무를 함께 달여서 그 물을 마시고 직장암이나 자궁암에는 느릅나무 뿌리껍질을 달인 물로 자주 관장을 한다.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데는 느릅나무 뿌리껍질과 옥수수 수염을 각각 40g씩 섞은 다음 물을 붓고 달여서 찌꺼기는 짜서 버리고 그 물을 마신다. 부종이 있을 때는 잘게 썬 느릅나무 뿌리 속껍질 40g에 물 1리터쯤을 붓고 달여서 찌꺼기는 짜서 버리고 그 물과 밀가루 떡을 빈 속에 먹는다. 이는 하루에 먹을 양이다.

▶"축농증이나 비염에는 느릅나무 뿌리껍질을 진하게 달인 물과 죽염을 3:1의 비율로 섞은 다음 그 물을 탈지면에 묻혀 잠자기 전에 콧 속에 넣는다. 처음에는 따갑고 아프지만 1~2개월 계속하면 대개 낫는다."

▶느릅나무 뿌리껍질을 물에 담가 두면 끈적끈적한 진이 많이 생기는데 그 진을 먹거나 피부에 바른다. 죽염을 섞어 피부에 바르면 각종 피부질환을 치료하고 피부를 아름답고 매끄럽게 하는 데 신기한 효과가 있다.

▶느릅나무 잎도 약으로 쓴다. 봄철에 돋아나는 어린순으로 국을 끓여 먹으면 불면증이 사라진다. 느릅나무 잎은 부작용이 없는 천연 수면제이다.

 

 

출처:https://www.medcity.com/zboard/view.php?id=biyum1&no=7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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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판매하는 사이트는 쫌되는것같다.

 

판매처:http://www.yaksawa.com/shop/shopdetail.html?brandcode=040000000002&search=&sort=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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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amhungfood.com/index.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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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irisana.co.kr/

요즘 여성들은 물론 남성들까지 손톱관리에 신경을 쓴다. 보다 깔끔한 인상을 주기 위해 손톱을 다듬은 다음 투명한 네일 에나멜을 바르는 등의 관리를 해주는 것이다. 이런 남성층을 겨냥해서 여성용보다는 광택이 은은한 남성 전용 손톱화장품도 출시되고 있다.

하지만 건강을 생각한다면 손톱관리에 앞서 손톱의 모양이나 무늬, 색깔, 자라는 속도 등의 변화가 있는지 눈여겨보는 것이 좋다. 손톱을 잘 살펴보면 영양 상태나 숨은 질환을 찾아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동맥과 정맥이 만나는 민감한 부위가 손톱. 단백질이 여러 층으로 겹쳐진 구조의 케라틴으로 이뤄져 있고, 손톱의 성장속도는 하루에 0.1㎜ 정도로 손톱뿌리에서 손끝까지 자라는 데는 3개월 이상 걸린다. 건강이 좋으면면 손톱이 더 빨리 자라고, 계절로는 여름에, 하루 중에서는 낮에 잘 자란다. 또 길어서 가장 많은 자극을 받는 가운데손가락의 손톱의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르고, 엄지손가락의 손톱은 속도가 가장 느리다.

손톱을 살필 때는 우선 무늬나 홈이 없고 끝이 갈라지지 않는지 확인한다. 손톱의 중앙이 푹 들어가는 경우에는 철 결핍성 빈혈일 가능성이 크고, 비타민 B1이 부족하거나 갑상선기능장애가 있어도 비슷한 증상을 보인다. 손톱이 잘 갈라지면 혈액 공급이 충분히 안 되고 영양상태가 나쁘다는 신호이다.

손톱에 가로로 생기는 홈은 영양장애가 심하거나 심하지 않아도 오래 지속될 때, 과거에 홍역을 앓은 후에 볼 수 있다. 임신을 하거나 아연이 부족해도 가로 홈이 생긴다. 세로로 생기는 홈이라면 과로, 스트레스 상태인지 본다. 손톱이 바닥에서 떨어져나가는 조갑분리증은 손톱을 다치지 않았다면 곰팡이균 감염, 약물의 부작용, 건선 같은 피부질환이 원인일 수 있다.

손톱의 색깔은 투명한 분홍색이면서 윤기가 있는 것이 좋다. 손톱을 눌러봐서 누른 부위가 희게 되었다가 손을 떼면 곧바로 원래 색으로 돌아와야 한다. 돌아오는 속도가 늦거나 돌아오지 않으면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 한방에서는 어혈이 있거나 어딘가 기가 막혀 있다고 이야기한다.

만약 광택이 없고 불투명하면서 손톱 끝에 까만 띠가 있다면 당뇨병이나 심부전증, 암 같은 심각한 질환이 의심된다. 이때 함께 나타나는 증상이 없다면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손톱에 변화가 생긴 경우일 수도 있다.

만성 기관지염 같은 만성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은 손톱의 색깔이 노란색 또는 초록색으로 변할 수 있고 자라는 속도가 느리다. 간이 나빠져서 황달 증세로 손톱이 노랗게 변하기도 한다. 손톱이 붉은 사람은 몸에 열이 많고 관절, 심장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손톱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단백질로 이뤄진 만큼 적당한 단백질 섭취가 필요하고, 비타민C와 D도 필요하다. 틈틈이 손가락 끝을 마사지해주는 것도 좋다.

손톱의 청결 상태는 기본. 미국 미시간 의과대학에서 병원 직원 5백 여 명을 대상으로 손톱 밑에 세균이 실제로 얼마나 있는지 조사했더니, 손톱 밑 길이가 3㎜ 이상인 사람의 95%에서 각종 세균이 검출됐다. 하지만 손톱 밑 길이가 3㎜ 미만인 사람 중에서는 20%만 세균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손톱 밑에서 발견된 세균은 폐렴균, 요도 감염균, 식중독을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균 등으로 다양했다. 따라서 손톱 길이를 적당히 자르고 손을 자주 씻는 것이 가장 좋다. 손톱화장을 지울 때 쓰는 아세톤은 손톱을 건조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송은숙 건강전문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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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운 귤! 조금 생소하게 들리지요.
하지만, 약이 흔하지 않던 시절에는 많이 쓰이던 민간 요법이랍니다.

구운귤은 건강차는 아니지만,
초기감기에 효과가 좋다하네요.. 제가 보는 책에 나와 있는 바로는
예전에 많이 사용하던 민간요법이라고 하네요.

◈ 초기감기에 좋은 구운 귤  ◈


귤은 뜨거운 물로 살짝 씻어서, 은박지에 싸줍니다.



가스렌지, 불꽃지름이 제일 작은 화구에 올려 놓고,
약한 불에서 집게로 돌려가며 구워줍니다.



구우면서는 고구마 구운 냄새와 비슷하게 납니다.
사진보다 좀 더 구우시면 됩니다.

** 처음에 찍은 사진이랍니다. 몇 번 구우니 요령이 생기더군요. **



뜨거우니 젓가락과 집게를 이용하여,
껍질을 벗겨줍니다.

** 하루에 세번을 드렸고..
저녁에는 잠자리에 들기전에 드시는 것이 효과가 많이 있다고 하네요. **



귤이 뜨꺼우니.. 후후 불며.. 조심해서 드시시 바랍니다.

음.. 구운귤의 맛은 .. 귤이 순해졌다고나 할까..
먹을 만 하답니다.

출처 : 김은선
글쓴이 : 풍경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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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내 노폐물 해독에 좋은 음식들


 

우리는 흔히 해독에 좋은 음식이라고 하면 숙취해소만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 생활에서 즐겨 먹음으로써 몸안에 독소가 밖으로 나가게 해주는 음식도 많다.

1. 미역- 생일 때마다 먹는 미역국. 흔히들 피를 맑게 해주는 성분이 있다고

는데, 미역은 중금속의 독을 밖으로 빼주는 효과가 있다.

2. 쑥- 옛날에 곰이 동굴에서 100일 동안 먹고 사람이 되었다는 쑥에는 피를

맑게 하고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는 성분과 몸에 백혈구 수를 늘리는 살균력이 뛰어나다.

3. 현미- 쌀과 섞어먹으면 몸에 좋은 현미에는 물 안에 쌓인 농약 성분을 밖으
로 몰아내 준다.

4. 감자- 강원도에서 많이 나는 감자는 폐조직을 보호해주는 성분이 있어 흡연
자들에게 유익하다.

5. 미나리- 매운탕에는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미나리는 폐와 기관지를 보호하는
작용과 몸의 산성화를 막아준다.

6. 된장- 동안의 비결이라는 된장찌개. 이 된장에는 유독가스를 해독하고 농약
성분을 없애주는 좋은 발효식품이다.

7. 돼지고기- 황사가 불 때면 대박난다는 돼지고기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폐에 쌓인 공해물질을 없애준다.

8. 콩- 색깔마다 해독의 기능이 다르다는 콩은 공해 해독작용 뿐만 아니라 콜
레스테롤을 낮춰준다.

9. 양파- 불면증에 좋은 음식이며, 소음과 스트레스로부터 마음을 안정시키는 성
분이 있다.

10. 녹두- 녹두는 몸 안의 노폐물을 녹여 배설시키는 기능을 한다.

 

 
건강식은 아니지만 우리의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식재료가 가공식품이다. 좀 더 건강하게 먹기 위해 재료에 따라 첨가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햄&소시지
소시지는 칼집을 넣은 다음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리거나 끓는 물에 넣어 데친다. 또는 기름을 두르지 않은 마른 팬이나 그릴에 얹어 열을 가하면 육류 가공식품에 있는 균을 없앨 수 있다. 소시지의 경우에는 반드시 칼집을 내어 열을 가하는 것이 좋다.
 
어묵
어묵은 기름에 튀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산패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어묵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체에 담아뜨거운 물을 부어준다. 가공식품의 성분을 중화하기 위해서는 마늘 등의 양념을 넣고 볶음이나 조림 등을 한다.
 
옥수수 통조림
통조림 식품은 가공을 하면서 방부제나 산화방지제 등을 첨가하며 알루미늄 용기에 오랫동안 담겨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 전 내용물을 체에 거른 후 뜨거운 물을 붓거나 살짝 데친다. 또 가능하면 병에 든 제품을 구입한다.
 

빵에는 방부제나 젖산칼륨이 남아 있게 된다. 따라서 식빵 등을 그대로 먹기보다는 팬이나 오븐에 한 차례 살짝 구우면 잔존량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진열되어 있는 동안 많은 균에 노출되므로 먹기 전에 전자레인지에 10초 정도 돌려서 먹는 것도 좋다.
 
두부
두부에는 응고제나 소포제, 살균제 등이 함유되어 있다. 따라서 두부를 사온 다음에는 흐르는 물에 씻어서 사용하고 남은 두부는 생수에 담가 냉장 보관하여 화학 성분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라면
화학 성분의 집합체인 라면을 먹을 때는 끓는 물에 한 번 삶아 건진 뒤 끓인다. 라면 속에 함유된 기름이나 산화방지제 같은 유해 성분을 빼낼 수 있다. 면을 따로 삶아 내어 건진 뒤 스프를 끓인 냄비에 삶은 면을 넣고 끓이면 된다.
 
베이컨
베이컨은 지방이 많은 것은 물론 아질산나트륨이나 산화방지제, 인공 색소 등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음식을 만들기 전에 한 장씩 떼어 마른 팬에 구워 키친타월에 얹어 기름을 빼낸다. 만드는 음식에 따라 살짝 데치는 것도 좋다.

자료제공 essen

▢ 출산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요양기관(병·의원)이외의 장소에서 출산

      (사산 인 경우는 임신16주 이상)한 경우 아래 금액을 지급

      ⊙ 지급기준

        -출산비 : 초산․경산 구분없이 250,000원(2006.11.01일 이후 출산한 경우)

      ⊙ 구비서류

        -요양비지급청구서 1부, 건강보험증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산인 경우 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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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31만명 출산비 제대로 못받았다 ]


참여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홍보 부족으로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분만을 한 산모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출산비가 31만여 명에 달하는 산모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부터 올 6월 말 현재까지 지급했어야 할 출산비가 305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문희의원(국회 보건복지위)실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출생 신생아 수는 185만9200명, 의료기관에서 분만한 인원은 157만9885명이며, 이를 감안하면 무려 27만6996명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분만을 했으며 이들은 모두 법에서 정한 출산비 지급대상이다.

이 중 출산비를 지급받은 2319명을 제외하면 참여정부 출범 후 4년동안 27만5000명에 달하는 산모들에게 정부의 무관심과 지급기관인 건보공단의 편의적 발상으로 출산비 210억 원 (출생아 1인당 7만6400원)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05년 한 해를 제외한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출산비 신청현황은 연평균 580건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

이에 그동안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산모 도우미, 보육·교육비 지원 등의 저출산 대책을 마련,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의료기관에서 분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에서 규정한 건강보험 혜택을 부여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이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문 의원은 “이는 정부의 저출산에 대한 인식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을 반증하며, 저출산 국가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 시행오류가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출산비가 7만6400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된 2006년 11월1일부터 올해 6월 말 현재까지 출산비 홍보 미흡으로 미지급 산모를 산출하면 5만4435명 (지난 4년간 1일 평균 출생 신생아 수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금액으로는 136억 원에 달하는 규모.

의료기관에서 분만을 한 산모 1인당 평균 건강보험지급액이 69만 원인 점과 출산비 지급대상자들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기여도를 감안하면 출산비 지급을 위한 건보공단의 적극적은 홍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문희 의원은 “출산비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산모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홍보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출생신고가 이뤄지는 동사무소 등에 안내문을 비치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신청 방법 마련과 출산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건보공단이 책임지고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희 의원은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기보다 행정자치부의 전산망과 건보공단의 출산비 지급 시스템을 연계하여 출생신고와 출산비 신청이 one-stop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장제비 청구 대행 서비스’를 출산비 지급신청에도 확대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출산비 지급은 과거 지역단위 조합 때부터 시행된 것으로 의료기관에서 분만한 경우 요양급여가 지급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이들에게 보상차원에서 지급하는 제도이다.
 
관련기사 뉴시스 2007.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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