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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요법에관한 다큐멘터리에서 느릅나무로 효과를 많이 봤다는 말을 듣고
한번 검색해본 자료를 퍼왔습니다.
그곳에 경험담으로 어떤분이 말하길 탈모에 생마늘을 바르는게 효과를 보았다고한다.
생마늘을 조금 잘라(즙이보이면)머리부분에 약간? 쓰라릴정도로 발랐더니...
1주일후였다나~ 흰 솜같은 머리카락이 보이기 시작했다고한다.
그리고 병원에서 다리를 절단하라고 했는데
느릅나무를 바르고 괜찮았다고 한다 ㅡㅡ; 자세한 병명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찾아보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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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성 비염이 있어 환절기면 간질간질한 코속과 재채기로 인해
눈이 아프고 두통이 생길정도로 고생을 하던 것이
머언 옛날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느릅나무 뿌리의 껍질을 말린 것(유근피)를 경남 산청의 약초 마을에서 구입하여
끓여서 물병에 넣어 가지고 다니며 약 1개월간 물처럼 수시로 마시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재채기와 간질간질한 콧속이 시원해 졌고 없어졌습니다.
완전히는 아직 아니지만 98%는 효과를 본듯 합니다.
하루에 2컵정도 마시는 듯 한데...
분명히 효과는 있습니다.
다른 약처방을 한적은 없으니까....
어디선가 느릅나무 유근피 다리물을 겨울동안 마시고 나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없어 졌다는 이야기를 접하고 나서
나도 따라해 본것인데....예상보다 일찍 효과가 나타나네요
필요하신분 한번 체험해 보시길....
느릅나무는 껍질을 팔기도 하지만 뿌리 껍질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카페 "모두59 "글쓴이 : kstop 번호 : 22조회수 : 692007.11.2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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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릎나무 껍질 말린 것은 [ 관절염 ]에 좋다...
관절염환자가 복용하려면...
치료법 :느릎나무 껍질 말린 것을 한번에 12g 정도의 분량을 먹을수 있도록 적당히
담가두었다가 충분히 우러난 물을 다시 진하게 달인다
한번에 한잔씩 하루에 세번 밥먹기 전에 먹는다.
-느릎나무껍질은 [ 치질 ] 환자에게도 좋다.
-홍화씨로 만드는 홍화환에 멸치, 다시마와 함께 느릎나무가 들어간다.
각종 약재와 혼합하여 환으로 만든 홍화환은 여성 골다공증 치료와 예방에 탁월하다.
느릅나무 효능 위장병
좋은 약재이면서도 민간요법으로 다양하게 사용합니다.
평한성질의 약재로 위장을 좋게하여 위장으로인한 여러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합니다.
그러나 한방에서는 허실보사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음양한열허실표리라는 8강이 진단과 치료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쓰는양과 석어쓰는요령을 알고 활용하시면 건강에 좋습니다
출처 : |
특공님의 플래닛입니다. | 글쓴이 : 종달새 원글보기
|
증상별 적용 및 복용법
▶느릅나무는 고름을 빨아내고 새살을 돋아나게 하는 작용이 매우 강하므로 종기나 종창에 신기한 효과가 있는 약나무다. 부스럼이나 종기가 난 데에 송진과 느릅나무 뿌리껍질을 같은 양씩 넣고 물이 나도록 짓찧어 붙이면 놀라울 만큼 잘 낫는다.
▶느릅나무 뿌리껍질은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소장궤양, 대장궤양 등 갖가지 궤양에 뛰어난 효과가 있고 부종이나 수종에도 효과가 크다. 위암이나 직장암 치료에도 쓰며 오래 먹어도 부작용이 없다.
위, 십이지장, 소장, 대장궤양에는 느릅나무 뿌리껍질 가루와 율무가루를 3:2의 비율로 섞어서 반죽하여 시루떡이나 국수로 만들어 먹으면 맛도 좋고 치료 효과도 좋다.
▶위암에는 꾸지뽕나무와 느릅나무 뿌리껍질, 화살나무를 함께 달여서 그 물을 마시고 직장암이나 자궁암에는 느릅나무 뿌리껍질을 달인 물로 자주 관장을 한다.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데는 느릅나무 뿌리껍질과 옥수수 수염을 각각 40g씩 섞은 다음 물을 붓고 달여서 찌꺼기는 짜서 버리고 그 물을 마신다. 부종이 있을 때는 잘게 썬 느릅나무 뿌리 속껍질 40g에 물 1리터쯤을 붓고 달여서 찌꺼기는 짜서 버리고 그 물과 밀가루 떡을 빈 속에 먹는다. 이는 하루에 먹을 양이다.
▶"축농증이나 비염에는 느릅나무 뿌리껍질을 진하게 달인 물과 죽염을 3:1의 비율로 섞은 다음 그 물을 탈지면에 묻혀 잠자기 전에 콧 속에 넣는다. 처음에는 따갑고 아프지만 1~2개월 계속하면 대개 낫는다."
▶느릅나무 뿌리껍질을 물에 담가 두면 끈적끈적한 진이 많이 생기는데 그 진을 먹거나 피부에 바른다. 죽염을 섞어 피부에 바르면 각종 피부질환을 치료하고 피부를 아름답고 매끄럽게 하는 데 신기한 효과가 있다.
▶느릅나무 잎도 약으로 쓴다. 봄철에 돋아나는 어린순으로 국을 끓여 먹으면 불면증이 사라진다. 느릅나무 잎은 부작용이 없는 천연 수면제이다.
출처:https://www.medcity.com/zboard/view.php?id=biyum1&no=7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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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판매하는 사이트는 쫌되는것같다.
판매처:http://www.yaksawa.com/shop/shopdetail.html?brandcode=040000000002&search=&sort=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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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amhungfood.com/index.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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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내 노폐물 해독에 좋은 음식들
우리는 흔히 해독에 좋은 음식이라고 하면 숙취해소만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 생활에서 즐겨 먹음으로써 몸안에 독소가 밖으로 나가게 해주는 음식도 많다.
1. 미역- 생일 때마다 먹는 미역국. 흔히들 피를 맑게 해주는 성분이 있다고
하는데, 미역은 중금속의 독을 밖으로 빼주는 효과가 있다.
2. 쑥- 옛날에 곰이 동굴에서 100일 동안 먹고 사람이 되었다는 쑥에는 피를
맑게 하고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는 성분과 몸에 백혈구 수를 늘리는 살균력이 뛰어나다.
3. 현미- 쌀과 섞어먹으면 몸에 좋은 현미에는 물 안에 쌓인 농약 성분을 밖으로 몰아내 준다.
4. 감자- 강원도에서 많이 나는 감자는 폐조직을 보호해주는 성분이 있어 흡연자들에게 유익하다.
5. 미나리- 매운탕에는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미나리는 폐와 기관지를 보호하는 작용과 몸의 산성화를 막아준다.
6. 된장- 동안의 비결이라는 된장찌개. 이 된장에는 유독가스를 해독하고 농약성분을 없애주는 좋은 발효식품이다.
7. 돼지고기- 황사가 불 때면 대박난다는 돼지고기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폐에 쌓인 공해물질을 없애준다.
8. 콩- 색깔마다 해독의 기능이 다르다는 콩은 공해 해독작용 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을 낮춰준다.
9. 양파- 불면증에 좋은 음식이며, 소음과 스트레스로부터 마음을 안정시키는 성분이 있다.
10. 녹두- 녹두는 몸 안의 노폐물을 녹여 배설시키는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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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요양기관(병·의원)이외의 장소에서 출산
(사산 인 경우는 임신16주 이상)한 경우 아래 금액을 지급
⊙ 지급기준
-출산비 : 초산․경산 구분없이 250,000원(2006.11.01일 이후 출산한 경우)
⊙ 구비서류
-요양비지급청구서 1부, 건강보험증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산인 경우 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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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31만명 출산비 제대로 못받았다 ]
참여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홍보 부족으로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분만을 한 산모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출산비가 31만여 명에 달하는 산모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부터 올 6월 말 현재까지 지급했어야 할 출산비가 305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문희의원(국회 보건복지위)실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출생 신생아 수는 185만9200명, 의료기관에서 분만한 인원은 157만9885명이며, 이를 감안하면 무려 27만6996명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분만을 했으며 이들은 모두 법에서 정한 출산비 지급대상이다.
이 중 출산비를 지급받은 2319명을 제외하면 참여정부 출범 후 4년동안 27만5000명에 달하는 산모들에게 정부의 무관심과 지급기관인 건보공단의 편의적 발상으로 출산비 210억 원 (출생아 1인당 7만6400원)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05년 한 해를 제외한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출산비 신청현황은 연평균 580건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
이에 그동안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산모 도우미, 보육·교육비 지원 등의 저출산 대책을 마련,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의료기관에서 분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에서 규정한 건강보험 혜택을 부여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이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문 의원은 “이는 정부의 저출산에 대한 인식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을 반증하며, 저출산 국가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 시행오류가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출산비가 7만6400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된 2006년 11월1일부터 올해 6월 말 현재까지 출산비 홍보 미흡으로 미지급 산모를 산출하면 5만4435명 (지난 4년간 1일 평균 출생 신생아 수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금액으로는 136억 원에 달하는 규모.
의료기관에서 분만을 한 산모 1인당 평균 건강보험지급액이 69만 원인 점과 출산비 지급대상자들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기여도를 감안하면 출산비 지급을 위한 건보공단의 적극적은 홍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문희 의원은 “출산비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산모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홍보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출생신고가 이뤄지는 동사무소 등에 안내문을 비치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신청 방법 마련과 출산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건보공단이 책임지고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희 의원은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기보다 행정자치부의 전산망과 건보공단의 출산비 지급 시스템을 연계하여 출생신고와 출산비 신청이 one-stop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장제비 청구 대행 서비스’를 출산비 지급신청에도 확대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출산비 지급은 과거 지역단위 조합 때부터 시행된 것으로 의료기관에서 분만한 경우 요양급여가 지급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이들에게 보상차원에서 지급하는 제도이다.
관련기사 뉴시스 2007.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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